-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자원부는 작년 11. 28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이 2.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밝힘. □ 산업자원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공장총량제 등 기존 수도권정책의 큰 틀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