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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2 . 02 . 05


Ⅰ. 검토배경
□ 그간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전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의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추진
o 분과위별 부처소관을 불문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1998. 9월)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1999. 4월 및 10월)
※ 전문자격사 선발인원과 관련, 당초(4월)에는 확대선발원칙만 수립했으나,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에서 확대선발규모가 과소하므로 재검토(10월)하여 연차별 확대선발 규모를 확정·시달
□ 그러나, 이후 동 규제개혁방안의 이행을 위한 개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그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 규제개혁방안이 다소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
o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2002. 1. 18, 제90차 규제개혁위원회)시 전문자격사의 선발기준(선발방식, 인원수)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혁방침과의 합치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이에 따라, 그간 사업자단체 및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파악·정리하고, 향후 여타 개별법령 개정시 규제심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보고토록 요청

Ⅱ. 당초(1999. 10.) 규제개혁방안 개요

1.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 : 7개 자격사
- 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가.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는 자질있는 자격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 대폭확대
o 모든 자격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사가 과반수 이상인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자격사 선발제도를 운영
□ 2002년부터는 모든 시험을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수급조절은 시장기능에 맞기도록 하고, 행정사는 폐지
o 선발 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함.
o 한편, 난이도 조절을 통한 선발인원의 과도한 축소를 막고,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4년까지 연차별 최저선발 예정인원을 확정
- 공인회계사, 관세사는 1998년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
- 매년도 합격자수가 규제개혁 방안에서 확정된 최저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함.
※ 당초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건축사도 검토대상이었으나 변호사는 사법개혁위에서 검토토록 하고, 공인중개사·건축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며, 법무사는 사법부에 통보하여 행정부소관 자격사제도 개선수준으로 개혁토록 함.

                      〈전문자격사별 연차별 최저선발예정인원〉
       ┌──────┬───────────────────────┬───┐
       │  자격사별  │               연차별 선발인원                │      │
       │            ├───┬───┬───┬───┬───┬───┤증가율│
       │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
       ├──────┼───┼───┼───┼───┼───┼───┼───┤
       │공인회계사  │  500 │  600 │  720 │  864 │1,036 │1,243 │ 20% │
       ├──────┼───┼───┼───┼───┼───┼───┼───┤
       │세무사      │  420 │  546 │  710 │  923 │1,200 │1,559 │ 30% │
       ├──────┼───┼───┼───┼───┼───┼───┼───┤
       │변리사      │   90 │  117 │  152 │  197 │  257 │  334 │ 30% │
       ├──────┼───┼───┼───┼───┼───┼───┼───┤
       │관세사      │  140 │  168 │  202 │  242 │  290 │  348 │ 20% │
       ├──────┼───┼───┼───┼───┼───┼───┼───┤
       │감정평가사  │  100 │  130 │  169 │  220 │  286 │  372 │ 30% │
       ├──────┼───┼───┼───┼───┼───┼───┼───┤
       │노무사      │   90 │  117 │  152 │  198 │  257 │  334 │ 30% │
       └──────┴───┴───┴───┴───┴───┴───┴───┘
         ※ 7개 대상 자격사중 행정사는 2002년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
o 위 인원 이상으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자격사 1인당 국민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2005년부터는 선발인원수를 시장에 맡김
나. 공무원경력인정제도 개선
□ 경력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 시험과목 일부면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o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경력인정 기준을 심사, 결정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o 경력인정시에도 경력자의 보직경로, 해당분야 관련 학위취득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경력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o 단, 2차시험의 면제과목 수는 총 시험과목 수의 50% 이내
다.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제의 개혁
□ 기본원칙
o 각 자격사별 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여 전문화, 대규모화가 가능토록 하고, 인위적으로 제한해 온 영업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인 설립시 보유자격사 수를 적절히 하향조정
·공인회계사 : 자격사 20명 → 10명 이하
·감정평가사 : 자격사 30명 → 10명 이하
□ 법인(합동사무소 포함)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격사의 상주의무는 부과
o 단, 개인사무소의 경우 자격사제도의 취지 및 서비스의 질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분사무소 설치 금지 유지
□ 보유직원수 제한, 전문자격사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도 폐지

2.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 총44개 법령, 155개 단체
가. 설립 및 가입강제의 폐지
□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37개 단체에 대한 설립 및 가입강제, 회비납부규정을 폐지하고, 임의규정방식으로 개선

               현     행                         개  혁  안
         ------------------------         ------------------------
         ·설립 : …협회를 둔다      →     …협회를 둘 수 있다
         ·가입 : …회원이 된다             …에 가입할 수 있다
         ※ 법령에 특정협회명을 기술한 것은 삭제
나.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 자격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등록의무는 사실상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등 5개 단체 등록업무를 국가기관으로 회수

     ┌────────────┬─────────┬────────────┐
     │      단   체   명      │   국가기관 회수  │       비       고      │
     ├────────────┼─────────┼────────────┤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주무부처          │                        │
     │변리사회                │                  │                        │
     ├────────────┼─────────┼────────────┤
     │변호사회                │법무부 또는 대법원│행정부, 사법부간 구체적 │
     │                        │                  │논의후 결정             │
     ├────────────┼─────────┼────────────┤
     │법무사회                │대법원            │                        │
     └────────────┴─────────┴────────────┘
o 등록업무의 자치단체, 소속기관 위임·위탁 가능
o 소속회원에 대한 등록업무의 사업자단체에 위탁
- 특정사업자 단체 소속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자 단체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개업·이전·휴업 및 폐업신고
- 원칙적으로 등록기관에서 담당하되, 내부기관 위임·위탁 가능
다. 징계권 국가기관 회수
□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격사에 대한 자격정비 등의 징계권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협회에 부여함은 부적절
□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행사하고, 변협 소속 징계위원회는 징계건의권과 자체 기강권만 행사함.
라. 보수교육 폐지
□ 세무사, 관세사, 음식업 등 63종의 각종 보수교육 폐지
마. 기타 위탁사무 개혁
□ 섬유직물수출입조합, 강관협회 등 6개 협회가 자율규제를 위해 취하고 있는 회원사에 대한 수출승인제 폐지
□ 건축사협회, 관광협회에 대한 법정독점위탁은 법률에 근거만 두고 위탁단체지정은 폐지
□ 협의의 회원사에 대한 경영지도 폐지(4개 단체), 제품안전성 검사 위탁기관 복수화(2개 단체)
바. 단체설립조건 개선(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 동의 확보비율과 총회 출석비율을 폐지하고 발기인 기준은 폐지하거나 1/10 이상으로 개정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지부설치 의무규정 등은 폐지
사. 각종 승인·보고사항 정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
o 각종 승인·보고사항은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
o 회장 등 임원선임 승인은 사후 보고사항으로 개선
o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 사업계획, 실적 등 보고의무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Ⅳ. 개별법령별 이행상황

1.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
가. 총 괄
□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1999년도 규제개혁방향대로 정상추진중임.
o 다만, 선발인원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선발한다는 기본취지는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정한 6개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은 확대수준이 다소 하향조정됨(별도검토).
o 행정사제도는 폐지시기를 2001년말에서 2002년 상반기로 연기하고, 상반기중 재검토키로 의결(2001. 12. 7, 제88차 위원회)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이행상황 개요〉
┌──────┬────────────────┬──────────────┐
│   구  분   │        주요 규제개혁방안       │        이  행  상  황      │
├──────┼────────────────┼──────────────┤
│1. 자격시험 │o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 │o 정상추진                 │
│   제도 개선├────────────────┼──────────────┤
│            │o 선발인원 확대(6개 자격사는   │o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한│
│            │  연차별 최소선발 예정인원 확정)│   자격사중 세무사, 변리사  │
│            │ ※ 별도검토                    │   등은 최소선발예정인원    │
│            │                                │   하향조정                 │
│            ├────────────────┼──────────────┤
│            │o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o 정상추진                 │
├──────┼────────────────┼──────────────┤
│2. 공무원   │o 경력공무원 자동인정제도는    │o 정상추진                 │
│   경력 인정│   폐지                         │                            │
│   제도 개선│ ※ 개정안 시행일 현재 대상자만 │ ※ 개정안 시행일 현재 재직 │
│            │    인정                        │    자로 확대(헌재 위헌판결)│
│            ├────────────────┼──────────────┤
│            │o 시험과목 일부면제로 전환     │o 정상추진                 │
│            │   (50% 이내)                  │                            │
├──────┼────────────────┼──────────────┤
│3. 법인설립 │o 법인설립 요건 완화           │o 정상추진                 │
│   및 영업활│o 영업활동관련 각종 규제 완화  │o 다만, 세무사의 법인설립요│
│   동 관련  │   등                           │   건은 강화됨(2002. 1. 18, │
│   규제개선 │                                │   90차 규개위)             │
└──────┴────────────────┴──────────────┘
나. 자격사 선발인원 관련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은 대체적으로 당초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상회하여 선발하고 있음.
o 최소선발 예정인원은 1999년도에 확정한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대로 20∼30% 확대방침 유지
□ 세무사, 변리사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소선발 예정인원 조정
o 변리사는 2002년부터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변경
※ 제89차 규제개혁위원회(2001. 12. 21)
o 세무사는 2002년부터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변경
※ 제90차 규제개혁위원회(2002. 1. 18)

                     〈최소선발 예정인원 및 실적〉
┌────────┬───────────────────────┬─────┐
│    자격사별    │               연차별 선발인원                │          │
│                ├───┬───┬───┬───┬───┬───┤  비  고  │
│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
├─────┬──┼───┼───┼───┼───┼───┼───┼─────┤
│공인회계사│계획│  500 │  600 │  720 │  864 │ 1,036│ 1,243│          │
│          ├──┼───┼───┼───┼───┼───┼───┤          │
│          │실적│  505 │  555 │ 1,014│   -  │   -  │   -  │          │
├─────┼──┼───┼───┼───┼───┼───┼───┼─────┤
│세무사(시 │계획│  420 │  546 │  710 │  923 │ 1,200│ 1,559│※( )내는 │
│험합격자) ├──┼───┼───┼───┼───┼───┼───┤변호·회계│
│          │실적│  406 │  549 │  656 │   -  │   -  │   -  │사 겸업자 │
│          │    │ (847)│ (941)│(1125)│      │      │      │포함.     │
├─────┼──┼───┼───┼───┼───┼───┼───┼─────┤
│변 리 사  │계획│   90 │  117 │  152 │  197 │  257 │  334 │※( )내는 │
│          ├──┼───┼───┼───┼───┼───┼───┤변호사 겸 │
│          │실적│   81 │  121 │   98 │   -  │   -  │   -  │업자 포함.│
│          │    │ (337)│ (335)│ (500)│      │      │      │          │
├─────┼──┼───┼───┼───┼───┼───┼───┼─────┤
│관 세 사  │계획│  140 │  168 │  202 │  242 │  290 │  348 │          │
│          ├──┼───┼───┼───┼───┼───┼───┤          │
│          │실적│  156 │  423 │  459 │   -  │   -  │   -  │          │
├─────┼──┼───┼───┼───┼───┼───┼───┼─────┤
│감정평가사│계획│  100 │  130 │  169 │  220 │  286 │  372 │          │
│          ├──┼───┼───┼───┼───┼───┼───┤          │
│          │실적│  100 │  135 │  183 │   -  │   -  │   -  │          │
├─────┼──┼───┼───┼───┼───┼───┼───┼─────┤
│노 무 사  │계획│   90 │  117 │  152 │  198 │  257 │  334 │          │
│          ├──┼───┼───┼───┼───┼───┼───┤          │
│          │실적│  128 │  136 │  204 │   -  │   -  │   -  │          │
└─────┴──┴───┴───┴───┴───┴───┴───┴─────┘
※ 선발인원에는 공무원경력자 자동자격인정자수 포함.

2.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가. 총 괄
□ 현재까지 규제개혁대상 44개 법령 155개 단체 중 12개 법률 34개 단체 규제개혁방안 미정비

┌─────────┬──────┬─────────────────────┐
│    구     분     │ 대상단체수 │             이   행   상   황            │
├─────────┼──────┼─────────────────────┤
│1. 설립 및 가입   │o 48개 단체│o 12개 단체 미정비                       │
│   강제의 폐지    │            │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 │
│                  │            │   회, 조산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
│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2. 등록업무의 국가│o 5개 단체 │o 3개 단체 미정비                        │
│   기관 회수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3. 징계권 국가기관│o 5개 단체 │o 2개 단체 미정비                        │
│   회수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
├─────────┼──────┼─────────────────────┤
│4. 보수교육 폐지  │o 70개 단체│o 16개 단체 미정비                       │
│                  │            │ -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                  │            │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 │
│                  │            │   위생사, 의무치료사, 수의사, 세무사, 관 │
│                  │            │   세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 │
│                  │            │   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 │
│                  │            │   주선사업                               │
├─────────┼──────┼─────────────────────┤
│5. 실적확인 및 시 │o 6개 단체 │o 추진완료                               │
│   공능력산정 폐지│            │                                          │
├─────────┼──────┼─────────────────────┤
│6. 수출입인증 폐지│o 19개 단체│o 추진완료                               │
├─────────┼──────┼─────────────────────┤
│7. 시험대행 및 시 │o 13개 단체│o 4개 단체 미정비                        │
│   험관리제도 개선│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
│                  │            │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
│                  │            │   업                                     │
├─────────┼──────┼─────────────────────┤
│8. 기타 위탁사무  │o 31개 단체│o 2개 단체 미정비 : 안마사, 공인회계사   │
│   개선           │            │                                          │
├─────────┼──────┼─────────────────────┤
│9. 사업자단체 설립│o 82개 단체│o 14개 단체 미정비                       │
│   조건 개선      │            │ - 약사, 복합운송주선업, 자동차대여사업,  │
│                  │            │   전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택 │
│                  │            │   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 │
│                  │            │   차터미널사업자, 버스운송사업, 공인회계 │
│                  │            │   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 │
│                  │            │   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 │
│                  │            │   선사업                                 │
├─────────┼──────┼─────────────────────┤
│10. 각종 승인·보 │o112개 단체│o 15개 단체 미정비                       │
│    고사항 정비   │            │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협회, 조산 │
│                  │            │   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 │
│                  │            │   물운송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 대상 단체수는 당초(1998. 9) 대상외에 자체정비계획에 의해 추가된 단체를 포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포함된 당초 23개 단체 중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제를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단체는 공인회계사 1개 단체임.
o 공인회계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정비하지 못함.
□ 한편,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과는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 폐지원칙에 따라 개별법령별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o 당초 61개 해당규제(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포함) 중 40개가 폐지되고, 21개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o 세무사, 금융업유사수신행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5개 규제를 신설하여 현재 26건이 존속하고 있음.

Ⅴ. 검토의견

1. 전문자격사 선발인원관련
□ 현재까지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원칙으로 존속함.
o 국회에서 수정되거나, 자동폐기된 개혁법안의 경우에도 재입법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최근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음.
o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겸업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임.
□ 따라서, 향후 전문자격사 관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기본방침을 고수하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일관성 유지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폐지원칙은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이었으나
o 그간 개별법령별 정비과정에서 유사명칭으로 인한 폐해 등을 우려하여 당초 61개 해당규제중 40개를 정비하고, 5개 규제를 신설하여 현재 26건의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이 존재
□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의 폐지원칙을 철회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폐지방침을 계속 유지함이 바람직
□ 따라서, 현재 존속하고 있는 26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재심의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하되,
o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존치토록 조치
o 이후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별첨〉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현황
┌──┬────────────────┬───────────┬──────┐
│번호│        등  록  규  제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 │재향군인회 유사명칭 사용자 과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
│    │료 부과시 서류 징구             │                      │            │
├──┼────────────────┼───────────┼──────┤
│  2 │신용정보업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            │
│    │                                │훈에 관한 법률        │            │
├──┼────────────────┼───────────┼──────┤
│  3 │유사명칭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
│  4 │상호신용금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상호신용금고법        │            │
├──┼────────────────┼───────────┼──────┤
│  5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용협동조합법        │            │
├──┼────────────────┼───────────┼──────┤
│  6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신설(2001.8.│
│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          │관한 법률             │본회의)     │
├──┼────────────────┼───────────┼──────┤
│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신설(2000.  │
│    │                                │                      │10)         │
│    │                                │                      │*규개위에서 │
│    │                                │                      │는 철회권고,│
│    │                                │                      │국회에서신설│
├──┼────────────────┼───────────┼──────┤
│  8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법률구조법            │            │
├──┼────────────────┼───────────┼──────┤
│  9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연합회 명 │새마을금고법          │            │
│    │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                      │            │
├──┼────────────────┼───────────┼──────┤
│ 10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한소방공제회법      │            │
├──┼────────────────┼───────────┼──────┤
│ 11 │유사명칭 사용금지               │한국과학재단법        │            │
├──┼────────────────┼───────────┼──────┤
│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유사명칭 사용│문화예술진흥법        │            │
│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
├──┼────────────────┼───────────┼──────┤
│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유사명칭  │농업협동조합법        │            │
│    │사용금지                        │                      │            │
├──┼────────────────┼───────────┼──────┤
│ 14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국석유공사법        │            │
├──┼────────────────┼───────────┼──────┤
│ 15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의료법                │            │
│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            │
├──┼────────────────┼───────────┼──────┤
│ 16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유사명칭   │지역보건법            │            │
│    │사용금지                        │                      │            │
├──┼────────────────┼───────────┼──────┤
│ 17 │의료기사 등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    │및 의료기사 등 명칭, 유사명칭   │                      │            │
│    │사용금지                        │                      │            │
├──┼────────────────┼───────────┼──────┤
│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사명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신설(2000.7)│
│    │사용금지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의원입법   │
│    │                                │법률                  │            │
├──┼────────────────┼───────────┼──────┤
│ 1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
│    │                                │한 특별법             │            │
├──┼────────────────┼───────────┼──────┤
│ 20 │건축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건축사법              │            │
│    │금지                            │                      │            │
├──┼────────────────┼───────────┼──────┤
│ 21 │건축사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건축사법              │            │
│    │사용금지                        │                      │            │
├──┼────────────────┼───────────┼──────┤
│ 22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사명칭 사용금│부동산투자회사법      │신설(2001.7)│
│    │지                              │                      │*규개위에서 │
│    │                                │                      │는 철회권고,│
│    │                                │                      │국회에서신설│
├──┼────────────────┼───────────┼──────┤
│ 23 │유사명칭 사용금지               │한국해운조합법        │            │
├──┼────────────────┼───────────┼──────┤
│ 24 │전문학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            │
├──┼────────────────┼───────────┼──────┤
│ 25 │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산림조합법            │            │
├──┼────────────────┼───────────┼──────┤
│ 26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   │세무사법(개정추진중)  │신설(2002.1)│
│    │                                │                      │*(2002.1 본 │
│    │                                │                      │ 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