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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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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2 . 05 |
Ⅰ. 검토배경 □ 그간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전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의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추진 o 분과위별 부처소관을 불문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개혁방안 마련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1998. 9월)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1999. 4월 및 10월) ※ 전문자격사 선발인원과 관련, 당초(4월)에는 확대선발원칙만 수립했으나,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에서 확대선발규모가 과소하므로 재검토(10월)하여 연차별 확대선발 규모를 확정·시달 □ 그러나, 이후 동 규제개혁방안의 이행을 위한 개별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그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 규제개혁방안이 다소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 o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2002. 1. 18, 제90차 규제개혁위원회)시 전문자격사의 선발기준(선발방식, 인원수)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혁방침과의 합치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이에 따라, 그간 사업자단체 및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파악·정리하고, 향후 여타 개별법령 개정시 규제심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보고토록 요청 Ⅱ. 당초(1999. 10.) 규제개혁방안 개요 1.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 : 7개 자격사 - 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가.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는 자질있는 자격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 대폭확대 o 모든 자격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사가 과반수 이상인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자격사 선발제도를 운영 □ 2002년부터는 모든 시험을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수급조절은 시장기능에 맞기도록 하고, 행정사는 폐지 o 선발 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함. o 한편, 난이도 조절을 통한 선발인원의 과도한 축소를 막고,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4년까지 연차별 최저선발 예정인원을 확정 - 공인회계사, 관세사는 1998년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선발인원의 20% 이상,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 - 매년도 합격자수가 규제개혁 방안에서 확정된 최저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함. ※ 당초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건축사도 검토대상이었으나 변호사는 사법개혁위에서 검토토록 하고, 공인중개사·건축사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며, 법무사는 사법부에 통보하여 행정부소관 자격사제도 개선수준으로 개혁토록 함. 〈전문자격사별 연차별 최저선발예정인원〉 ┌──────┬───────────────────────┬───┐ │ 자격사별 │ 연차별 선발인원 │ │ │ ├───┬───┬───┬───┬───┬───┤증가율│ │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 ├──────┼───┼───┼───┼───┼───┼───┼───┤ │공인회계사 │ 500 │ 600 │ 720 │ 864 │1,036 │1,243 │ 20% │ ├──────┼───┼───┼───┼───┼───┼───┼───┤ │세무사 │ 420 │ 546 │ 710 │ 923 │1,200 │1,559 │ 30% │ ├──────┼───┼───┼───┼───┼───┼───┼───┤ │변리사 │ 90 │ 117 │ 152 │ 197 │ 257 │ 334 │ 30% │ ├──────┼───┼───┼───┼───┼───┼───┼───┤ │관세사 │ 140 │ 168 │ 202 │ 242 │ 290 │ 348 │ 20% │ ├──────┼───┼───┼───┼───┼───┼───┼───┤ │감정평가사 │ 100 │ 130 │ 169 │ 220 │ 286 │ 372 │ 30% │ ├──────┼───┼───┼───┼───┼───┼───┼───┤ │노무사 │ 90 │ 117 │ 152 │ 198 │ 257 │ 334 │ 30% │ └──────┴───┴───┴───┴───┴───┴───┴───┘ ※ 7개 대상 자격사중 행정사는 2002년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 o 위 인원 이상으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자격사 1인당 국민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2005년부터는 선발인원수를 시장에 맡김 나. 공무원경력인정제도 개선 □ 경력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 시험과목 일부면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o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경력인정 기준을 심사, 결정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o 경력인정시에도 경력자의 보직경로, 해당분야 관련 학위취득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경력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o 단, 2차시험의 면제과목 수는 총 시험과목 수의 50% 이내 다.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제의 개혁 □ 기본원칙 o 각 자격사별 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여 전문화, 대규모화가 가능토록 하고, 인위적으로 제한해 온 영업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인 설립시 보유자격사 수를 적절히 하향조정 ·공인회계사 : 자격사 20명 → 10명 이하 ·감정평가사 : 자격사 30명 → 10명 이하 □ 법인(합동사무소 포함)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격사의 상주의무는 부과 o 단, 개인사무소의 경우 자격사제도의 취지 및 서비스의 질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분사무소 설치 금지 유지 □ 보유직원수 제한, 전문자격사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도 폐지 2.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 총44개 법령, 155개 단체 가. 설립 및 가입강제의 폐지 □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37개 단체에 대한 설립 및 가입강제, 회비납부규정을 폐지하고, 임의규정방식으로 개선 현 행 개 혁 안 ------------------------ ------------------------ ·설립 : …협회를 둔다 → …협회를 둘 수 있다 ·가입 : …회원이 된다 …에 가입할 수 있다 ※ 법령에 특정협회명을 기술한 것은 삭제 나.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 자격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등록의무는 사실상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등 5개 단체 등록업무를 국가기관으로 회수 ┌────────────┬─────────┬────────────┐ │ 단 체 명 │ 국가기관 회수 │ 비 고 │ ├────────────┼─────────┼────────────┤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주무부처 │ │ │변리사회 │ │ │ ├────────────┼─────────┼────────────┤ │변호사회 │법무부 또는 대법원│행정부, 사법부간 구체적 │ │ │ │논의후 결정 │ ├────────────┼─────────┼────────────┤ │법무사회 │대법원 │ │ └────────────┴─────────┴────────────┘ o 등록업무의 자치단체, 소속기관 위임·위탁 가능 o 소속회원에 대한 등록업무의 사업자단체에 위탁 - 특정사업자 단체 소속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자 단체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개업·이전·휴업 및 폐업신고 - 원칙적으로 등록기관에서 담당하되, 내부기관 위임·위탁 가능 다. 징계권 국가기관 회수 □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격사에 대한 자격정비 등의 징계권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협회에 부여함은 부적절 □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행사하고, 변협 소속 징계위원회는 징계건의권과 자체 기강권만 행사함. 라. 보수교육 폐지 □ 세무사, 관세사, 음식업 등 63종의 각종 보수교육 폐지 마. 기타 위탁사무 개혁 □ 섬유직물수출입조합, 강관협회 등 6개 협회가 자율규제를 위해 취하고 있는 회원사에 대한 수출승인제 폐지 □ 건축사협회, 관광협회에 대한 법정독점위탁은 법률에 근거만 두고 위탁단체지정은 폐지 □ 협의의 회원사에 대한 경영지도 폐지(4개 단체), 제품안전성 검사 위탁기관 복수화(2개 단체) 바. 단체설립조건 개선(유사명칭사용금지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 동의 확보비율과 총회 출석비율을 폐지하고 발기인 기준은 폐지하거나 1/10 이상으로 개정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지부설치 의무규정 등은 폐지 사. 각종 승인·보고사항 정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 o 각종 승인·보고사항은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 o 회장 등 임원선임 승인은 사후 보고사항으로 개선 o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 사업계획, 실적 등 보고의무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Ⅳ. 개별법령별 이행상황 1.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 가. 총 괄 □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1999년도 규제개혁방향대로 정상추진중임. o 다만, 선발인원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선발한다는 기본취지는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정한 6개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은 확대수준이 다소 하향조정됨(별도검토). o 행정사제도는 폐지시기를 2001년말에서 2002년 상반기로 연기하고, 상반기중 재검토키로 의결(2001. 12. 7, 제88차 위원회)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이행상황 개요〉 ┌──────┬────────────────┬──────────────┐ │ 구 분 │ 주요 규제개혁방안 │ 이 행 상 황 │ ├──────┼────────────────┼──────────────┤ │1. 자격시험 │o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 │o 정상추진 │ │ 제도 개선├────────────────┼──────────────┤ │ │o 선발인원 확대(6개 자격사는 │o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한│ │ │ 연차별 최소선발 예정인원 확정)│ 자격사중 세무사, 변리사 │ │ │ ※ 별도검토 │ 등은 최소선발예정인원 │ │ │ │ 하향조정 │ │ ├────────────────┼──────────────┤ │ │o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o 정상추진 │ ├──────┼────────────────┼──────────────┤ │2. 공무원 │o 경력공무원 자동인정제도는 │o 정상추진 │ │ 경력 인정│ 폐지 │ │ │ 제도 개선│ ※ 개정안 시행일 현재 대상자만 │ ※ 개정안 시행일 현재 재직 │ │ │ 인정 │ 자로 확대(헌재 위헌판결)│ │ ├────────────────┼──────────────┤ │ │o 시험과목 일부면제로 전환 │o 정상추진 │ │ │ (50% 이내) │ │ ├──────┼────────────────┼──────────────┤ │3. 법인설립 │o 법인설립 요건 완화 │o 정상추진 │ │ 및 영업활│o 영업활동관련 각종 규제 완화 │o 다만, 세무사의 법인설립요│ │ 동 관련 │ 등 │ 건은 강화됨(2002. 1. 18, │ │ 규제개선 │ │ 90차 규개위) │ └──────┴────────────────┴──────────────┘ 나. 자격사 선발인원 관련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은 대체적으로 당초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상회하여 선발하고 있음. o 최소선발 예정인원은 1999년도에 확정한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대로 20∼30% 확대방침 유지 □ 세무사, 변리사는 당초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소선발 예정인원 조정 o 변리사는 2002년부터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변경 ※ 제89차 규제개혁위원회(2001. 12. 21) o 세무사는 2002년부터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변경 ※ 제90차 규제개혁위원회(2002. 1. 18) 〈최소선발 예정인원 및 실적〉 ┌────────┬───────────────────────┬─────┐ │ 자격사별 │ 연차별 선발인원 │ │ │ ├───┬───┬───┬───┬───┬───┤ 비 고 │ │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 ├─────┬──┼───┼───┼───┼───┼───┼───┼─────┤ │공인회계사│계획│ 500 │ 600 │ 720 │ 864 │ 1,036│ 1,243│ │ │ ├──┼───┼───┼───┼───┼───┼───┤ │ │ │실적│ 505 │ 555 │ 1,014│ - │ - │ - │ │ ├─────┼──┼───┼───┼───┼───┼───┼───┼─────┤ │세무사(시 │계획│ 420 │ 546 │ 710 │ 923 │ 1,200│ 1,559│※( )내는 │ │험합격자) ├──┼───┼───┼───┼───┼───┼───┤변호·회계│ │ │실적│ 406 │ 549 │ 656 │ - │ - │ - │사 겸업자 │ │ │ │ (847)│ (941)│(1125)│ │ │ │포함. │ ├─────┼──┼───┼───┼───┼───┼───┼───┼─────┤ │변 리 사 │계획│ 90 │ 117 │ 152 │ 197 │ 257 │ 334 │※( )내는 │ │ ├──┼───┼───┼───┼───┼───┼───┤변호사 겸 │ │ │실적│ 81 │ 121 │ 98 │ - │ - │ - │업자 포함.│ │ │ │ (337)│ (335)│ (500)│ │ │ │ │ ├─────┼──┼───┼───┼───┼───┼───┼───┼─────┤ │관 세 사 │계획│ 140 │ 168 │ 202 │ 242 │ 290 │ 348 │ │ │ ├──┼───┼───┼───┼───┼───┼───┤ │ │ │실적│ 156 │ 423 │ 459 │ - │ - │ - │ │ ├─────┼──┼───┼───┼───┼───┼───┼───┼─────┤ │감정평가사│계획│ 100 │ 130 │ 169 │ 220 │ 286 │ 372 │ │ │ ├──┼───┼───┼───┼───┼───┼───┤ │ │ │실적│ 100 │ 135 │ 183 │ - │ - │ - │ │ ├─────┼──┼───┼───┼───┼───┼───┼───┼─────┤ │노 무 사 │계획│ 90 │ 117 │ 152 │ 198 │ 257 │ 334 │ │ │ ├──┼───┼───┼───┼───┼───┼───┤ │ │ │실적│ 128 │ 136 │ 204 │ - │ - │ - │ │ └─────┴──┴───┴───┴───┴───┴───┴───┴─────┘ ※ 선발인원에는 공무원경력자 자동자격인정자수 포함. 2.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가. 총 괄 □ 현재까지 규제개혁대상 44개 법령 155개 단체 중 12개 법률 34개 단체 규제개혁방안 미정비 ┌─────────┬──────┬─────────────────────┐ │ 구 분 │ 대상단체수 │ 이 행 상 황 │ ├─────────┼──────┼─────────────────────┤ │1. 설립 및 가입 │o 48개 단체│o 12개 단체 미정비 │ │ 강제의 폐지 │ │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 │ │ │ │ 회, 조산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 │ │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2. 등록업무의 국가│o 5개 단체 │o 3개 단체 미정비 │ │ 기관 회수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3. 징계권 국가기관│o 5개 단체 │o 2개 단체 미정비 │ │ 회수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 ├─────────┼──────┼─────────────────────┤ │4. 보수교육 폐지 │o 70개 단체│o 16개 단체 미정비 │ │ │ │ -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 │ │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 │ │ │ │ 위생사, 의무치료사, 수의사, 세무사, 관 │ │ │ │ 세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 │ │ │ │ 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 │ │ │ │ 주선사업 │ ├─────────┼──────┼─────────────────────┤ │5. 실적확인 및 시 │o 6개 단체 │o 추진완료 │ │ 공능력산정 폐지│ │ │ ├─────────┼──────┼─────────────────────┤ │6. 수출입인증 폐지│o 19개 단체│o 추진완료 │ ├─────────┼──────┼─────────────────────┤ │7. 시험대행 및 시 │o 13개 단체│o 4개 단체 미정비 │ │ 험관리제도 개선│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 │ │ │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 │ │ │ 업 │ ├─────────┼──────┼─────────────────────┤ │8. 기타 위탁사무 │o 31개 단체│o 2개 단체 미정비 : 안마사, 공인회계사 │ │ 개선 │ │ │ ├─────────┼──────┼─────────────────────┤ │9. 사업자단체 설립│o 82개 단체│o 14개 단체 미정비 │ │ 조건 개선 │ │ - 약사, 복합운송주선업, 자동차대여사업, │ │ │ │ 전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택 │ │ │ │ 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 │ │ │ │ 차터미널사업자, 버스운송사업, 공인회계 │ │ │ │ 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 │ │ │ │ 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 │ │ │ │ 선사업 │ ├─────────┼──────┼─────────────────────┤ │10. 각종 승인·보 │o112개 단체│o 15개 단체 미정비 │ │ 고사항 정비 │ │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협회, 조산 │ │ │ │ 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공인회계 │ │ │ │ 사, 세무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 │ │ │ │ 물운송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 대상 단체수는 당초(1998. 9) 대상외에 자체정비계획에 의해 추가된 단체를 포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에 포함된 당초 23개 단체 중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제를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단체는 공인회계사 1개 단체임. o 공인회계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정비하지 못함. □ 한편,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과는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 폐지원칙에 따라 개별법령별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o 당초 61개 해당규제(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포함) 중 40개가 폐지되고, 21개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o 세무사, 금융업유사수신행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5개 규제를 신설하여 현재 26건이 존속하고 있음. Ⅴ. 검토의견 1. 전문자격사 선발인원관련 □ 현재까지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원칙으로 존속함. o 국회에서 수정되거나, 자동폐기된 개혁법안의 경우에도 재입법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최근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음. o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겸업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임. □ 따라서, 향후 전문자격사 관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기본방침을 고수하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일관성 유지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폐지원칙은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이었으나 o 그간 개별법령별 정비과정에서 유사명칭으로 인한 폐해 등을 우려하여 당초 61개 해당규제중 40개를 정비하고, 5개 규제를 신설하여 현재 26건의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이 존재 □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의 폐지원칙을 철회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폐지방침을 계속 유지함이 바람직 □ 따라서, 현재 존속하고 있는 26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재심의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하되, o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존치토록 조치 o 이후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별첨〉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제 현황 ┌──┬────────────────┬───────────┬──────┐ │번호│ 등 록 규 제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 1 │재향군인회 유사명칭 사용자 과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 │ │료 부과시 서류 징구 │ │ │ ├──┼────────────────┼───────────┼──────┤ │ 2 │신용정보업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 │ │ │ │훈에 관한 법률 │ │ ├──┼────────────────┼───────────┼──────┤ │ 3 │유사명칭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 │ 4 │상호신용금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상호신용금고법 │ │ ├──┼────────────────┼───────────┼──────┤ │ 5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용협동조합법 │ │ ├──┼────────────────┼───────────┼──────┤ │ 6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신설(2001.8.│ │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 │관한 법률 │본회의) │ ├──┼────────────────┼───────────┼──────┤ │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신설(2000. │ │ │ │ │10) │ │ │ │ │*규개위에서 │ │ │ │ │는 철회권고,│ │ │ │ │국회에서신설│ ├──┼────────────────┼───────────┼──────┤ │ 8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법률구조법 │ │ ├──┼────────────────┼───────────┼──────┤ │ 9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연합회 명 │새마을금고법 │ │ │ │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 │ │ ├──┼────────────────┼───────────┼──────┤ │ 10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한소방공제회법 │ │ ├──┼────────────────┼───────────┼──────┤ │ 11 │유사명칭 사용금지 │한국과학재단법 │ │ ├──┼────────────────┼───────────┼──────┤ │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유사명칭 사용│문화예술진흥법 │ │ │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 ├──┼────────────────┼───────────┼──────┤ │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유사명칭 │농업협동조합법 │ │ │ │사용금지 │ │ │ ├──┼────────────────┼───────────┼──────┤ │ 14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국석유공사법 │ │ ├──┼────────────────┼───────────┼──────┤ │ 15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의료법 │ │ │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 │ ├──┼────────────────┼───────────┼──────┤ │ 16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유사명칭 │지역보건법 │ │ │ │사용금지 │ │ │ ├──┼────────────────┼───────────┼──────┤ │ 17 │의료기사 등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 │및 의료기사 등 명칭, 유사명칭 │ │ │ │ │사용금지 │ │ │ ├──┼────────────────┼───────────┼──────┤ │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사명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신설(2000.7)│ │ │사용금지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의원입법 │ │ │ │법률 │ │ ├──┼────────────────┼───────────┼──────┤ │ 1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 │ │ │한 특별법 │ │ ├──┼────────────────┼───────────┼──────┤ │ 20 │건축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건축사법 │ │ │ │금지 │ │ │ ├──┼────────────────┼───────────┼──────┤ │ 21 │건축사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건축사법 │ │ │ │사용금지 │ │ │ ├──┼────────────────┼───────────┼──────┤ │ 22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사명칭 사용금│부동산투자회사법 │신설(2001.7)│ │ │지 │ │*규개위에서 │ │ │ │ │는 철회권고,│ │ │ │ │국회에서신설│ ├──┼────────────────┼───────────┼──────┤ │ 23 │유사명칭 사용금지 │한국해운조합법 │ │ ├──┼────────────────┼───────────┼──────┤ │ 24 │전문학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 │ ├──┼────────────────┼───────────┼──────┤ │ 25 │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산림조합법 │ │ ├──┼────────────────┼───────────┼──────┤ │ 26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 │세무사법(개정추진중) │신설(2002.1)│ │ │ │ │*(2002.1 본 │ │ │ │ │ 회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