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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o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 기업이 사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o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서 기업이 자신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 올해도 업종별·기업규모별 문제혐의분석자료를 법인에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안내 o 특히, 금년에는 매출누락 등을 통한 기업자금유출혐의기업,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 계상혐의기업 및 공평과세 취약분야 대상법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o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부당회계처리 등을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o 12월말 결산법인 277,264개 - 사업연도가 2001.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7%, 총세액의 91% 차지 □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2. 1. 1 현재) ┌──────┬────┬────┬────┬────┬────┬───┐ │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기타 │ ├──────┼────┼────┼────┼────┼────┼───┤ │법인수 │ 286,352│ 277,264│ 2,588 │ 2,649 │ 954 │ 2,897│ ├──────┼────┼────┼────┼────┼────┼───┤ │점유비(%) │ 100 │ 96.8 │ 0.9 │ 0.9 │ 0.3 │ 1.1 │ └──────┴────┴────┴────┴────┴────┴───┘ ◇ 연도별 법인현황 (단위 : 개, %) ┌───┬────┬─────────┬────────┬────────┐ │ 구분 │ 1999. │ 2000. 1. 1 │ 2001. 1. 1 │ 2002. 1. 1 │ │ │ 1. 1 ├────┬────┼────┬───┼────┬───┤ │ │ │ 법인수 │ 증가비 │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 │법인수│ 181,835│ 206,354│ 113.4 │ 242,652│117.5 │ 286,352│ 118.0│ └───┴────┴────┴────┴────┴───┴────┴───┘ * 본점기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o 이번 신고도 전년도와 같이 -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o 신고내용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자료 등과 연계 분석하여 - 소득탈루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임. 나.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 제시 o 과거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21개 유형으로 정밀분석 - 변칙적 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 등 문제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 o 미 시정기업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21개 전산분석 유형 ┌──┬─────────┬────────────────────────┐ │번호│ 제 목 │ 주 요 분 석 내 용 │ ├──┼─────────┼────────────────────────┤ │ 1 │기업주의 기업소득 │기업주 및 그 가족이 자금원 대비 과다한 외국환 │ │ │유출혐의 분석 │송금 및 재산취득혐의 분석 │ ├──┼─────────┼────────────────────────┤ │ 2 │기업주 가족의 가공│근로·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어 실제 근무가능성 │ │ │인건비 계상 │이 희박한 가족에게 급여 지급처리한 혐의 분석 │ ├──┼─────────┼────────────────────────┤ │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행태로 보아 사적용도의 금액비중이 │ │ │사적경비 분석 │높아 기업주 등이 사적용도로 이용한 혐의 분석 │ ├──┼─────────┼────────────────────────┤ │ 4 │외화수입금액누락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하여 부가세신고시 수출│ │ │혐의 │금액을 적게 신고한 법인의 수입금액누락혐의 검토 │ ├──┼─────────┼────────────────────────┤ │ 5 │사치성물품수입업자│수입통관액 대 신고수입금액 비율이 낮은 법인의 │ │ │분석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 │ │ │* 골프, 스키, 건축자재, 고급가구, 화장품, 모피등│ ├──┼─────────┼────────────────────────┤ │ 6 │가공경비 계상혐의 │정규증빙수취금액이 정규증빙수취대상 계정과목의 │ │ │분석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여부 │ │ │ │분석 │ ├──┼─────────┼────────────────────────┤ │ 7 │불성실사업자와 │폐업자,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 │ │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법인 분석 │ ├──┼─────────┼────────────────────────┤ │ 8 │조세감면법인의 │수입이자·배당금 등 영업외수익 계상법인의 감면세│ │ │감면세액 적정여부 │액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 │ │검토 │ │ ├──┼─────────┼────────────────────────┤ │ 9 │접대비 변칙회계 │접대비성질의 카드사용액이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액 │ │ │처리법인 분석 │을 초과하는 법인의 카드사용내역 검토 │ ├──┼─────────┼────────────────────────┤ │ 10 │해외투자수익 │외환거래잔액 대비 외환투자수익 과소계상법인의 │ │ │미계상법인 분석 │외환수익 누락여부 검토 │ ├──┼─────────┼────────────────────────┤ │ 11 │국가기관과의 거래 │거래처가 국가기관인 법인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 │ │내용 분석 │불부합자료 발생법인 분석 │ ├──┼─────────┼────────────────────────┤ │ 12 │보험급여 수령업체 │손해보험급여자료·신용카드매출비율이 전국평균비 │ │ │수입금액누락혐의 │율을 초과하는 법인의 일반 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 │ 13 │재고자산 조절을 │재고자산 허위계상을 통한 손익조절 여부 분석 │ │ │통한 분식결산 혐의│ │ ├──┼─────────┼────────────────────────┤ │ 14 │유흥음식점업 영위 │주류구입액·재료비·인건비 등 경비규모 대비 신고│ │ │법인 분석 │수입금액 비교 │ ├──┼─────────┼────────────────────────┤ │ 15 │숙박업 영위법인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 │분석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 │ 16 │부동산임대업 영위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규모, 동업종 평균신고소득률│ │ │법인 분석 │대비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 │ ├──┼─────────┼────────────────────────┤ │ 17 │조사법인 분석 │법인세조사 이후 신고소득률이 조사결정소득률에 │ │ │ │비하여 하락한 법인 분석 │ ├──┼─────────┼────────────────────────┤ │ 18 │법인전환기업 분석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이 법인전환전 신고소득률에 │ │ │ │미달하는 법인 분석 │ ├──┼─────────┼────────────────────────┤ │ 19 │기술개발사업 영위 │차입금, 대여금규모, 타법인의 신고소득률과 비교 │ │ │법인 신고상황분석 │분석 │ ├──┼─────────┼────────────────────────┤ │ 20 │개인유사법인 분석 │동종 업종 개인업체의 신고소득수준과 비교 │ ├──┼─────────┼────────────────────────┤ │ 21 │동종 업종간 비교 │신고소득률이 동종 업종 평균율의 70%에 미달하는 │ │ │분석 │법인 │ └──┴─────────┴────────────────────────┘ 다. 주요 분석사례 ①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 8,744개 법인 o 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는 데도 -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탈루 o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검증 -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 ≪기업자금 변칙유출혐의 사례≫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소홀하게 제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 H법인은 모초등학교에 PC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수입금액 신고누락 ·보험금 및 신용카드 대금 수령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하거나 동종업체보다 비율이 높아 과소 신고한 혐의 * B자동차정비회사는 연간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 ②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 56,472개 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기업주 및 임직원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을 혼동 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획분석 등 실시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 등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일부 자료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발생한 가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스포츠레저용품·주방용구·피부미용실·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 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하여 급여상당액 사외 유출 * 타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 *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 ·폐업자·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 *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고 자금을 유출 ·기업주 및 가족이 본인의 자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과다한 부동산 취득 ③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관리 → 3,020개 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2001. 3월) * 중점관리대상 선정업종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학원·부동산임대·골프연습장·법무서비스업·레저 및 고급소비재 판매·의료업 등 o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신용카드자료, 신고서상 주요 계정과목의 구성내용 등을 정밀 분석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신고안내자료의 신고반영여부 검증 등 엄중 관리 ④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1,577개 법인 o 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 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은 전산분석 내용과 별도로 - 심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업종별 관행적인 오류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 -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3.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o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식 등을 제공 -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등 법인세 신고관련 정보를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o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 안내서 등 발간 - 선진납세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법안내서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발간 전 법인에게 배포 - 새로 적용되는 세법 및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발간 o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4. 신고내용의 엄정한 사후관리 o 각종 전산자료, 신용카드자료, 외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증·분석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법인의 신고내용 검증 가능 o 전산분석자료 제시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획분석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 할 것임. [참고]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①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o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금년에 신고하는 2001. 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 │ 종 전 │ 개 정 │ ├──────────────────┼──────────────────┤ │o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o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적용 │ │ 시 │ (8% 인하)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 │ │ │ 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 │ │ │ 지 않은 경우 │ │ │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 │ │ 적용 │ │ └──────────────────┴──────────────────┘ ②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o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범위 확대) o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단, 종업원 수 1,000명·자기자본 1,000억·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제외) ④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o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 │ 종 전 │ 개 정 │ ├──────────────────┼──────────────────┤ │o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o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 -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 │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 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연도에 │ │ │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 └──────────────────┴──────────────────┘ ⑤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o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 │ 출자대상 법인 │ 지 분 비 율 │ 익금불산입률 │ ├──────────┼────────┼────────┤ │ 상장·등록법인 │ 30% 초과 │ 50% │ │ ├────────┼────────┤ │ │ 30% 이하 │ 30% │ ├──────────┼────────┼────────┤ │ 비상장법인 │ 50% 초과 │ 50% │ │ ├────────┼────────┤ │ │ 50% 이하 │ 30% │ └──────────┴────────┴────────┘ ⑥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o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였음. -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⑦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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