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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관리감리제도 추진현황 및 KICPA 감리업무 운영방향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02 . 02 . 04


Ⅰ.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도입배경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본회의 감리업무가 외감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3항의 개정으로 종전의 감사보고서감리에서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까지로 확대됨.
- 외감법시행령 제9조 제4항과 제5항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리의 실시와 보고를 위한 감리관련규정의 제정을 비롯하여 감리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본회가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이에 본회에서는 품질관리감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보다 앞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고 참조하여, 우리의 감사환경에 보다 적합한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우리제도의 기본방향 그리고 현재까지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함.

Ⅱ. 미국과 일본의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제도의 검토

1. 미국의 PEER REVIEW제도
(1) 개요
o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회차원에서 1978년부터 감사인의 회등록요건으로 PEER REVIEW제도를 시행.
o 미국은 회가입이 강제적이지 않으므로 PEER REVIEW를 받는 것이 강제적이지 않았음.
o 단, 1990년부터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강력한 권고에 의하여 SEC등록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에게는 PEER REVIEW를 받는 것이 사실상 강제화 됨.
(2) 특징
o 미국의 PEER REVIEW제도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AICPA 차원의 자율적인 제도임.
o 미국의 PEER REVIEW제도는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Firm on Firm Review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o 미국의 PEER REVIEW제도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등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감리요원에 의한 감리제도임.
(3) 도입상의 문제점
o 우리나라의 경우는 절대다수의 회계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인적교류가 빈번하며, 협소한 회계감사시장을 두고 상호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감사환경에서 각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리를 수행할 경우, 피감리법인의 불만이나 감리로 인한 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감리가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 감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o 회계감사시장은 극심한 경쟁상태에 있는 관계로 규제수준을 높이더라도 부실감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리는 피감리법인의 심한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련 정보의 비협조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감리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o 비상근감리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감리를 하게 될 경우가 많아 감리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워 감리전문가의 양성이 힘들고, 감리가 부가적인 업무가 되어 업무의 집중력 저하로 감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일본의 품질관리리뷰제도
(1) 개요
o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 대형건설회사를 시작으로 한 기업들의 연쇄적인 도산 등이 표면화.
o 이에 따른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o 이에 일본공인회계사회(JICPA)는 1997년에 품질관리리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를 연구한 결과, 일본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서
1)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상근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2) 리뷰방법에 있어서는 미국의 엄격한 리뷰절차를 채택함.
o 이에 따라 1999. 4월부터 품질관리 REVIEW를 실시하고 있음.
(2) 특징
o 일본의 품질관리REVIEW제도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JICPA차원의 자율적인 제도임.
o 따라서, 감사인이 REVIEW를 거부하는 경우의 제재조치는 아직 없음.
o 일본은 JICPA내에 상근으로 REVIEW실시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3) 도입상의 문제점
o 일본의 품질관리REVIEW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차원에서의 회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적 목적의 제도임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o JICPA회장에게 품질관리REVIEW와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품질관리REVIEW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o 상근감리요원만으로 구성된 감리팀에 의한 감리는 타성에 젖은 감리로 흐를 우려가 있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감리업무에 있어서 그 전문성이 취약해질 소지도 있음.

3. 검토결과
o 미국의 PEER REVIEW제도는 한국과 미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입상의 문제점이 있어 우리에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
o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품질관리REVIEW제도가 우리의 실정에 더 적합함.
o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감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o 또한, 다년간의 감사보고서감리경험에 의해 감리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내의 기존의 회계감사감리위원회가 감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짐.
o 그리고,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비상근감리요원으로 위촉하여 감리팀의 편성에 있어 적어도 1인 이상 참여시킴으로써 감리팀 구성의 다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Ⅲ.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제도

1. 제도의 취지
품질관리감리는 외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의 품질관리상황, 즉 외감법 등의 제법령과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규칙등 감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준거상황을 외감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외부감사제도의 사명하에 감사인이 적절한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직구성 및 수행업무

┌─────┬───────────┬────────────────┬───┐
│  항  목  │       구    성       │         수  행  업  무         │비  고│
├─────┼───────────┼────────────────┼───┤
│증권선물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원회      │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제9│      │
│          │                      │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
│          │                      │위탁한 품질관리감리제도에 대하여│      │
│          │                      │여 사후 감독                    │      │
├─────┼───────────┼────────────────┼───┤
│회계감사자│▶외부인사를 포함하여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실시기준  │      │
│율감리위원│  회계관련 전문가 9명 │  및 보고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회        │  으로 구성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계획의 승 │      │
│: 공공감시│▶위원장 : 회장의 추천│  인                            │      │
│위원회    │  과 평의원회의 동의를│▶감사인의 감사업무에 관한 품질 │      │
│(Public   │  얻어 회장이 임명    │  관리감리결과 평가의견 확정    │      │
│Oversight │▶위 원 :             │▶품질관리감리결과 감사업무운영 │      │
│Board,POB)│  ·금융감독원 1인    │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지적사항 │      │
│기능 포함.│  ·품질관리감리위원회│  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
│          │    위원장            │                                │      │
│          │  ·공인회계사 2인    │                                │      │
│          │  ·대학교수 1인      │                                │      │
│          │  ·변호사 1인        │                                │      │
│          │  ·상장회사협의회 1인│                                │      │
│          │  ·상공회의소 1인    │                                │      │
│          │▶비상임, 임기 2년    │                                │      │
├─────┼───────────┼────────────────┼───┤
│회계감사품│▶위원장 : 회원 중 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실시기준  │동일한│
│질관리감리│  장의 추천과 평의원회│ 및 보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안│감사인│
│위원회    │  의 동의를 얻어 회장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계획의 수 │에 대 │
│          │  이 임명, 상임, 임기 │  립(감리팀의 구성 및 감리대상  │하여  │
│          │  3년                 │  감사인의 배정에 관한 계획을 포│적어도│
│          │▶위 원 : 회원 중 회장│  함한다)                       │3년에 │
│          │  이 임명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한번은│
│          │▶상임, 임기 3년      │  감리업무 및 감리결과 지적사항 │품질관│
│          │▶비상임, 임기 2년    │  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제안     │리감리│
│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를 실 │
│          │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및 │시    │
│          │                      │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      │
│          │                      │  등 조치 제안                  │      │
│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관한 품질 │      │
│          │                      │  관리감리결과 평가의견 제안    │      │
│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 │      │
│          │                      │  구하는 회계감사감리업무 및 감 │      │
│          │                      │  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등│      │
│          │                      │  조치 제안                     │      │
│          │                      │▶위원회 활동상황을 자율감리위원│      │
│          │                      │  회의 심의결과와 함께 회장에게 │      │
│          │                      │  보고                          │      │
│          │                      │  - 회장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

3. 특징
o 자율감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POB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직을 회장과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를 추구함.
o 감리업무는 일본과 캐나다의 제도를 참조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내의 회계감사감리위원회를 개편한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의 감리팀이 수행하도록 함.
o 상근감리요원에 의한 감리는 감리의 전문화에 기여하나 타성에 젖은 감리로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비상근감리요원으로 위촉하여 감리팀의 편성에 있어 적어도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감리팀 구성의 다원화를 기하여 미국의 PEER REVIEW 제도의 특징을 가미함.
o 감리방법에 있어서는 미국·일본과 같은 엄격한 감리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작업이 진행중임.

Ⅳ.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추진현황 및 향후 KICPA 감리업무 운영방향

1.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추진현황
o 품질관리감리 준비위원회 발족 (2001. 5. 29)
-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정책 결정
o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상 관련규정 정비 (2001. 8. 3)
- 외감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심의위원회를 자율감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기존 회계감사감리위원회를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로 개편함.
- 자율감리위원회 및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의 운영규정안 마련
o 연구용역제안서 제출 및 선정(2001. 8.)
- IBRD 무상자금 $30,000을 이용하여 품질관리감리기준 및 절차 그리고 제반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팀 선정
- 연구용역팀
· 유관희. 고려대학교 교수
· 조장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신용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이덕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o 중간연구보고서 제출 (2002. 1.)
o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2002. 2.)
- 품질관리감리기준·절차 제정 및 감리관련 매뉴얼 개발 완료
o 자율감리위원회 위원 위촉(2002. 4.)
- P.O.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추가 위촉
o 감사인규모별 감리운영 방안 마련 (2002. 6.)
- 감사인형태 및 규모등에 따른 품질관리감리 운영방안 마련
o 내부 규정화 작업 마무리 (2002. 8.)
-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감리기준 및 절차등에 대한 내부 규정화 및 제반사항 정비완료
o 품질관리감리 실시 (2002. 10.)

2. 2002년도 KICPA 감리업무 운영방향
o 감사보고서 감리와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 병행실시
- 2002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행될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대한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은 기존의 감사보고서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를 병행실시하고 이후 감사업무 운영에 대한 감리가 정착되는 시점에 감사보고서 감리를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의 일부로 흡수하여 단일화시킬 예정임.
o 감사보고서 감리에 대한 선정기준 개선
- 이해관계자가 많으며 분식회계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위주로 감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변경
- 재무제표로부터 산출되는 경영분석지표 등을 감리선정에 활용하여 적정한 회계처리 및 재무공시를 유도하여 회계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o 감리방법의 개선
- 부실감사의 징후가 있는 회사등에 대한 특별감리 활성화 및 자료제출 요구권 활용
-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의 “자료제출 요구권”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회계1팀 8210-00035)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
o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조치하는 과거의 불합리성 개선
-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종전의 획일적·계량적 조치에서 중요성 및 고의성 여부에 입각한 조치
o 고 의 : 회사의 분식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등 의도적으로 분식을 묵인·방조하는 경우
o 중과실 :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 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나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준칙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과 실 : 고의·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