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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감리업무 운영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2 . 04


Ⅰ.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 개요

1. 법적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법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
 │    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의 공 │
 │  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
 │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감리              │
 │  2.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                                    │
 │법 제15조의 2(자료의 제출요구 등)                                         │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
 │    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
 │    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하여금 회사·관계│
 │    회사 및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
 │    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 금융감독위원회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세칙

2. 감리조직
□ 감리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하에서 금융감독원(회계감리국)이 수행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감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감리위원회 운영〉
o 위원구성 : 9명
- 증선위 상임위원(위원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협의회장 추천 1인
- 회계전문가 2인, 회계정보 이용자대표 1인, 변호사 1인
o 감리위원회 심의사항
- 표본에 의한 감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감리결과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업무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감리대상
□ 외부감사 대상회사(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o 200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9,298사
※ 상장회사 : 689사, 협회등록(코스닥)법인 : 703사, 기타법인 : 7,906사
- 이중 상장회사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감리는 감독원이 직접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4. 감리실시 기준(외감규정 제48조)
o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o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가 발견된 경우
o 검찰 등 국가기관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o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o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감리절차 및 방법
□ 감사인의 감사조서, 회사의 관련자료 등에 의한 서면감리와 현장조사를 병행

                              감리업무 처리절차
                              -----------------
 ┌─────────────────┐    ┌────────────────┐
 │             감리착수             │──│감리종결 :                      │
 │        (외감규정 제48조)         │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    └────────────────┘
                  │ 지적사항이
                  │ 있는 경우
 ┌─────────────────┐
 │         감리위원회 심의          │
 │     (외감규정 제26조 제2항)      │
 └─────────────────┘
                  │
 ┌─────────────────┐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 -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외감규정 제52조∼제58조)     │ - 감사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   직무정지 이외의 조치
                  │
 ┌─────────────────┐
 │        재경부 징계위원회         │ - 감사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및 제48조)  │   직무정지
 └─────────────────┘

6. 감리결과 조치
□ 감사인에 대한 조치
o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건의, 감사인지정제외(매년 누적벌점에 의해 부과), 과징금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통보 등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o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건의, 과징금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업무참여제한, 직무연수명령, 검찰고발·통보 등
□ 회사에 대한 조치
o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검찰고발·통보 등

                    2001년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실적
                   --------------------------------------
         ┌──────────────────────┬───────┐
         │               구        분                 │   조치회수   │
         ├──────┬───────────────┼───────┤
         │감사인에    │  업무정지                    │       -      │
         │대한 조치   │  증선위의 감사인지정제외     │       2      │
         │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납부    │      11      │
         │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11      │
         │            │  기타 경고 등                │      10      │
         │            ├───────────────┼───────┤
         │            │         계(감사인수)         │   19(13사)   │
         ├──────┼───────────────┼───────┤
         │공인회계사에│  등록취소건의                │       -      │
         │대한 조치   │  직무정지건의                │       3      │
         │            │  고발 및 수사기관통보        │       -      │
         │            │  감사업무참여제한            │      13      │
         │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20      │
         │            │  기타 경고 등                │     126      │
         │            ├───────────────┼───────┤
         │            │           계(명)             │  162(94명)   │
         ├──────┼───────────────┼───────┤
         │회사 및 임직│  유가증권발행제한            │       7      │
         │원에 대한   │  임원해임권고 및 권고상당    │       -      │
         │조치        │  수사기관통보                │   8(11명)    │
         │            │  고발                        │    1(4명)    │
         │            │  감사인지정                  │      25      │
         │            │  기타 경고 등                │      81      │
         │            ├───────────────┼───────┤
         │            │          계(회사수)          │  122(60사)   │
         └──────┴───────────────┴───────┘

Ⅱ. 2002년도 감리 중점점검사항


    ┌───────────────────────────────────┐
    │◆ 회계감사기준 ·준칙 등에 규정된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
    │   점검 강화                                                          │
    │◆ 특히, 감사인이 직접조회·실사입회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고의로 간주하여 엄하게 제재              │
    └───────────────────────────────────┘

1. 필수적 감사절차의 누락·소홀 여부
□ 조회서의 직접발송 및 직접회수 여부 등
o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조회대상 선정, 조회서의 발송·회수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o 금융거래내역 조회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조회하지 않고 회사 임직원 등을 시켜 조회서를 발송·회수하거나, Fax 등으로 회수된 조회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등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조회에 의한 감사증거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거래처, 거래유형, 대금결제관행, 회계처리 방법 등)를 기초로 관련 보조부, 재고자산 등 타 계정과의 연관성, 지출결의서 등 원본증빙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결산서 등에 기재된 거래잔액과 대조하는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
□ 재고자산 및 중요 유형자산의 실사 여부
o 재고자산 및 중요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실사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필수적 감사절차의 누락·소홀 여부
o 결산조정사항이나 결산일 직전·후 거래내역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o 원시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거래의 진실성 확인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전산출력 계정명세서에만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한 경우 등

2.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누락 또는 부실기재 여부
□ 우발채무에 대한 주석누락·부실기재 여부
o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등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주석누락·부실기재 여부
o 특수관계인을 위한 보증·담보제공사실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o 거래비중이 높은 해외자회사 등과의 거래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피감사인이 공개기업인 경우 공시·보도내용을 면밀히 점검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 기타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 있는 모호한 주석기재를 인용하는 등 질적으로 중요한 주석사항을 부실기재한 경우 등

3. 역외펀드 등 비정형투자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누락·소홀 여부
□ 역외펀드, 파생상품 거래사실 등에 대한 재무제표 부실기재
o 이사회의사록, 투자품의서, 계약서 등의 검토소홀, 거래처 조회 소홀 등으로 인해 국외 자산·부채나 파생상품 거래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o 피감사인이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외자산·부채에 대한 조회절차나 객관적 평가자료 징구절차를 생략한 채 회사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사를 진행한 경우 등

2001결산에 즈음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공개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경제주체간 상호신뢰기반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당해 기업의 성장·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현장에도 많은 공인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실회계에 대한 단속도 종전의 서면중심의 조사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적발된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부과함은 물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여신심사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관련회사 및 임직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기업과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는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면 된다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등 회계부문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서는 임직원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조차도 시장에서는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과 회계전문인력을 갖추는 일에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주주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말결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명한 회계처리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귀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도 귀사와 귀사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더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