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부담금운용보고서 작
성지침을 수립하여 2002년 1월 31일 각 부처에 시달
o 각 부처는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
출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취합·분석하여 8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종
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동 작성지침은 지난 1월 29일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기
획예산처차관)의 첫 번째 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음.
□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o 부담금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부담금 부과근거·목적, 부과요건, 산정기
준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o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는 부담금운용보고서의 핵심적인 사
항으로서 부담금운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
였음.
ⅰ) 최근 5개년 부담금 징수실적
ⅱ) 2001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ⅲ) 징수된 부담금의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배분기준 및 금액
ⅳ) 전년도 부담금 사용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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