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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2001. 8. 6 ∼9. 19)과정에서 o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o 그 동안 해당 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한 결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내용 1. 공단을 설립하여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한 사례 개선 2.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영업시간 제한 폐지 3.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활어취급·소매행위 금지 개선 4. 조례·규칙상의 불공정 조항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