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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및 세무상식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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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2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으로서 우리청에서도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고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경영실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가늠하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세원관리과정에서 업종별·기업별로 분석된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번 법인세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기업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되,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각종 과세 정보자료 등과 사업내역을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와 같은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등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법인세 성실신고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공평과세 추진방향
□ 공평과세 기반구축
내국세의 대부분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 사업실상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납부는 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우리청에서는 그동안 모든 사업자의 근거과세를 위해 납세자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과세자료의 수집체계 구축과 전산 활용시스템 개발,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납세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평과세 추진을 위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평과세 취약법인 기획분석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확대와 병행하여 공평과세 취약부분을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적 이용혐의 검색시스템 구축 등 법인을 이용한 기업주의 소득탈루 방지방안 마련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미흡한 개인 유사법인을 중점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청 중심의 심도있는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이와 같은 기획분석과 납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불성실 신고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소득종류간·계층간·업종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 2002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신고관리 기본방향
법인세는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번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기업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업종·규모·지역 등 법인의 세원특성에 알맞는 신고관리 방법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축적자료를 활용하여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개별 법인별로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자금 사외유출 혐의법인,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집중관리하겠으며 신고전에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세원특성에 상응하는 신고관리
수입금액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음식·숙박업종, 소규모 건설업 법인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수준 분석제시와 본청 중심의 전산분석(중소법인)과 지방청 중심의 개별분석,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지방청별 개별분석 등 업종별·법인 규모별·지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신고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양한 문제항목 분석자료 제시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항목 자료를 해당 법인별로 법인세 신고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 신고안내 책자 및 서식 등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 및 해당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등을 제공하고, 이번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내용과 틀리기 쉬운 세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으며, 전산에 의한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하여 무신고 여부에 따른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내용의 사후관리
법인세 신고내용은 즉시 전산입력하여 사전에 제시한 문제점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안내된 문제점을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신고소득률이 일정기준 이하인 법인은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제혐의 분석내용은 조사결과에 의해 Feed-Back하여 향후 분석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 고] 문제항목 분석내용(예시)
         ┌────────────────────────────────┐
         │o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자료                                   │
         │  - 수집된 과세자료를 활용한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자료         │
         │  ·국가기관 매출분 및 수출통관분, 신용카드 수령액 등에 비추어  │
         │    수입금액 과소계상 혐의자료                                  │
         │  - 해외투자수익 미계상 혐의법인                                │
         │o 기업주 사적경비 법인부담 혐의분석 자료                       │
         │  - 임직원 사적경비 법인신용카드 사용혐의법인                   │
         │  -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출혐의 법인              │
         │  - 기업주의 기업소득 유출혐의 법인                             │
         │o 부당한 회계처리로 기업소득 조절혐의 법인                     │
         │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혐의법인                       │
         │  - 증빙없이 비용계상한 혐의법인                                │
         │  - 재고자산 과다계상으로 손익조절 혐의법인                     │
         │  -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법인                                    │
         │  -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등                     │
         │o 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
         │  - 조사일 이후 사업연도의 신고소득률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다  │
         │    떨어지는 법인 등                                            │
         └────────────────────────────────┘

Ⅱ. CEO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에센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인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신고서는 직전 1년간 매 분기별로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매월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분기별로 도래하는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세금의 부성실신고로 귀착되어 가산세 부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모든 세금신고는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는 지방세인 주민세로 별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판매물품이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추가로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납부와 함께 주의하여야 할 또 하나는 사업상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 의무의 이행입니다. 납세협력 의무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과세자료의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일정액(1∼2%)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인세
□ 법인세의 신고·납부체계

       ┌────────┐    ┌─────────────────────┐
       │ 결  산  확  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
       └───┬────┘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
               │              └─────────────────────┘
       ┌───┴────┐    ┌─────────────────────┐
       │ 세  무  조  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
       └───┬────┘    │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              │  세무상 과세 소득금액 계산               │
               │              └──────────┬──────────┘
               │                                    │
               │              ┌──────────┴──────────┐
               │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
               │              │  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  │
               │              │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확정│
               │              └─────────────────────┘
               │              ┌─────────────────────┐
       ┌───┴────┐    │·대차대조표               ┐             │
       │  과세표준신고  ├──┤·손익계산서               │             │
       │  세 액 납 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첨 부      │
       └───┬────┘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              │·세무조정계산서           │             │
               │              │·기타 부속서류            ┘             │
               │              └─────────────────────┘
               │   ┌─────────────┐
               │  /  누락·오류사항 발견시    │
               │ └──────────────┘
               ↓
       ┌────────┐    ┌─────────────────────┐
       │ 수  정  신  고 ├──┤·증액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
       └────────┘    │                  전까지                  │
                               │·감액 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   │
                               └─────────────────────┘
□ 법인세란?
o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연도(회계기간)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에 │ 청산 │
   │                │                            │대한 특별부가세 │ 소득 │
   ├──┬─────┼──────────────┼────────┼───┤
   │내국│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  ○  │
   │법인├─────┼──────────────┼────────┼───┤
   │    │비영리법인│·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       ○       │  ×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       ○       │  ×  │
   │법인├─────┼──────────────┼────────┼───┤
   │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       ○       │  ×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담하던 특별부가세는 세법개정으로 2002.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의 신고
o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 첨부서류로 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납부
o 법인세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시 추가 작성·제출할 서류
①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o 신설법인 등과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으로 고시한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o 사업연도 중에 주주 또는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됨)
* 다만, 금년도 법인세 신고시는 주식의 변동이 없는 법인도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및 전산매체
o 전산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법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결산내역이 수록된 디스켓 등을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조직 운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당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류의 일부를 전산매체로 복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외현지법인명세서
o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o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미리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
   │ 구  분 │         제1기          │                제2기               │
   │        ├──────┬─────┼─────────┬────────┤
   │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신고사항     │    신고기간    │
   ├────┼──────┼─────┼─────────┼────────┤
   │예정신고│1. 1∼3. 31 │4.1∼4.25 │7.1∼9.30사업실적 │10. 1∼10. 25   │
   │        │ 사업실적   │          │                  │                │
   ├────┼──────┼─────┼─────────┼────────┤
   │확정신고│1. 1∼6. 30 │7.1∼7.25 │7.1∼12.31사업실적│다음해1.1∼1.25 │
   │        │ 사업실적   │          │                  │                │
   └────┴──────┴─────┴─────────┴────────┘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    ┌────────────────┐   ┌───────┐
    │ 매출세액 │ -  │        매   입   세   액       │ = │납부·환급세액│
    └─────┘    └────────────────┘   └───────┘
          │                          │
    ┌─────┐    ┌────────────────┐
    │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    │
    │          │    │·의제 매입세액                 │
    │  매출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  ×10%  │    │·변제대손세액                  │
    │          │    ├────────────────┤
    │          │    │·공통매입 면세분(-)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    └────────────────┘
    ┌────────┐    ┌───────┐   ┌────────────┐
    │ 납부·환급세액 │ + │ 각종 가산세  │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    └───────┘   └────────────┘

3.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o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급여를 줄 때 경리담당자가 매월 소득세를 조금씩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지  급  ┌───────┐            ┌─────────┐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신고: 관할세무서  │
│  (소득자)  │────→│   (지급자)   │─────→│납부: 은행·우체국│
└──────┘ 원천징수 └───────┘            └─────────┘
                    ↑                            ↑
┌─────────────────┐┌───────────────────┐
│·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
│  교부                            ││  신고(고용인 10인 이하 사업장은 6월  │
│                                  ││  단위 신고가능)                      │
└─────────────────┘└───────────────────┘
□ 원천징수 방법
o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o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당한 법인의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4.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o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2000. 1. 1 이후 건당 10만원 이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10%(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o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계산서는 1년치를 다음연도 1. 31까지) 세무서에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계산서는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의 제출
o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부본(전산매체)을 원천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금액의 2%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접대비 정규영수증 사용의무
o 한번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로 쓰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카드 발급에 애로가 있는 신설·영세기업 등은 “법인 개별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Ⅲ. 기업경영전략과 세무
귀하께서는 세금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법 규정이 너무 어렵다 하여 세무전문가에게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세무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생각하에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보다는 부과된 세금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따지거나, 이를 기준으로 세무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금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훨씬 중요하므로 우량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회계장부를 수정(분식결산)하도록 하거나 담당직원의 수정사실을 묵인한 적은 없는지요.
세금에 대하여 경영전략 차원에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위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쯤은 세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용카드 사용확대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부의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갈수록 정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법의 규정에는 국고조달 목적외에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훨씬 더 다은 경영정책을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금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유능한 CEO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 사업장 소재지의 선정과 세금

       ┌──────────────────────────────┐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
       └──────────────────────────────┘
o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후보지로 파주와 의정부의 공장용지로 압축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예 파주시)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때부터 6년간 납부할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나, 다른 수도권 지역(예 서울, 인천, 의정부시)에 설립하는 때에는 이러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등)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6년간은 100% 전액을, 그 후 5년간은 5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o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도 본점소재지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소기업만 10∼20%, 그외 지역은 모든 중소기업에 10∼30% 적용하는 등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의 폭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중소기업과 세금

       ┌──────────────────────────────────┐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
o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초기 사업의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고 있습니까?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내인 경우 세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o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 발생연도부터 6년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며, 감면이 종료된 후에도 특별세액 감면, 투자준비금의 설정, 투자세액공제 등 많은 조세특례사항을 선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와 세금

       ┌──────────────────────────────────┐
       │중소기업은 투자기획단계에서 투자소요예상액만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할 │
       │수 있으며, 실제 투자시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또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o 새로운 공장부지와 사업의 업종과 규모를 확정하였다면 실제 투자에 따른 절세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투자에 앞서 기존 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투자준비금을 미리 설정하면 그만큼 비용을 쓴 것으로 보아 약 4년간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으며, 시설투자시는 실제 투자액의 3∼10%(10억 투자시 1억)를 세액공제(일반기업 포함) 받을 수 있습니다.
o 투자촉진을 위한 그밖에 여러 가지 조세특례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투자비용 중 상당부분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R&D와 세금

       ┌───────────────────────────────────┐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준비금과 세액공제로 이중의 세금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기술을 이전할 경우 50% 세금감면됩니다.     │
       └───────────────────────────────────┘
o 해외의 기술도입비용이 40억이고 자체개발시 45억이 든다면 중소기업 대표자인 귀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준비금 설정액의 세금유예에 따른 이자상당액(약 4.7억)과 실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분(6.7억)을 감안한다면 자체 개발의 경우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기업도 R&D투자에 대하여는 세무상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M&A와 세금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
       │때에는 합병·분할에 따른 별도의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o 일반적인 기업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피합병법인(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합병법인(분할 신설법인)의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나,
-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주주간 공정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합병 또는 분할단계에서 납부항여야 하는 대부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세지원제도

       ┌───────────────────────────────────┐
       │정보화,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 구조조정, 공익사업 지원 등 특정 경제정책 │
       │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o 이와 같은 조세지원외에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비과세, 준비금·특별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의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o 다만,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도에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엄격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거나,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즉시 처분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 외에 이자상당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감소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도 탈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어떤 법인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경우는 없겠지만, 조세부담의 부당 경감목적으로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거나 접대비의 판매경비 처리,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등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관행의 답습 등에 기인하여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세와 경영전략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과 감가상각방법 등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금경감 목적의 매출 누락이나 법인비용의 과대계상을 통한 이익감소 처리는 과세정보 인프라의 확충 및 전산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갈수록 드러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탈루소득이 발견될 경우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3. 외형(매출액) 누락과 세금
□ CEO의 경영관과 외형누락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경리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올해 법인세는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나빠지지 않았다면 경리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은 1차적으로 세무관서에서 사후검증이 어려운 개인이나 증빙없이 판매한 매출액을 축소하려 할 것이고, 영업이익을 작년수준과 맞춰야 불량신고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도 실제 투입비용보다 줄여서 신고할 것입니다.
□ 매출누락과 경영전략
다음과 같이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출 축소신고(예)
   ┌───────┬─────┬─────┬─────┬────┬─────┐
   │   구    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판·관비│당기순이익│
   ├───────┼─────┼─────┼─────┼────┼─────┤
   │실제 사업내역 │ 1,300,000│ 1,000,000│  300,000 │ 150,000│  150,000 │
   ├───────┼─────┼─────┼─────┼────┼─────┤
   │매출 축소신고 │ 1,000,000│   850,000│  150,000 │ 100,000│   50,000 │
   └───────┴─────┴─────┴─────┴────┴─────┘
매입처의 조사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축소신고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상 신고시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실제 사업내역대로 신고하고 22,500원(세율 15%)만 부담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경우 축소신고한 매출원가 등의 입증이 곤란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7,500원 외에 매출 축소액 300,000원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 투입원가 또한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어 법인의 회계장부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가 장래 계획수립을 위한 경영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기업경영은 단순히 CEO의 감에 의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지출증빙과 세금
□ 지출증빙 주고받기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VAT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물품구매와 경영전략
건설현장 등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재료를 살 경우 정상 거래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20%이상 싸고 운반이 쉬워 세금계산서 없이 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용이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난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를 공제(부가가치세)받을 수가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취득가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10% 더 비싸게 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으로 재료를 산만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 받고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의 TIS(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6월∼1년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를 매입한 법인은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지거래 자료에 기초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장래의 건실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직감에 의한 과거의 경영계획을 답습할 것인지 CEO의 의사결정 하나가 귀 법인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5. 세무대리인과 세금신고
□ 세무대리인의 역할
당신은 세무에 관한 모든 신고나 정책결정 등을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 등에게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근본적으로 법인의 각종 거래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와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작성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일련의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각종 세금신고서류의 작성을 대행하거나 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검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서류도 기업에서 확정해 준 거래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1차로 작성한 회계장부의 내용과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무대리인과 경영전략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 지라도 짧은 세무조정 기간내에 여러 법인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완벽하게 바로잡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세무신고기한 이전에 법인의 모든 부서에서 각종 거래증빙을 모두 수집하였는지, 각종 거래사실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CEO가 직접 나서서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단순한 신고대행을 의뢰하기보다는 회사내부의 회계처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조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6.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에 사용하더라도 “개인 =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개인(주주)과는 별도의 독립된 인격을 법으로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업주의 사적비용은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이 기업주에게 그만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법인 비용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그만큼 소득을 더 받은 것으로 보아(상여처분) 소득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적경비 지출시 보다 훨씬 큰 세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주의 소비지출액에 비해 신고한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비용 예시)
         ┌────────────────────────────────┐
         │o 기업주 및 그 가족이 법인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
         │o 기업주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  -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비용처리            │
         │o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처리    │
         │  - 급여지급은 물론, 해외유학·여행경비를 기업비용으로 처리     │
         │o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o 법인명의의 골프·헬스회원권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법인의 많은 기업주들은 법인으로부터 실지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과세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적법한 배당결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공제하여 줌으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부담내용을 가상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별 기업주의 세부담 비교
                                                          (단위 : 만원)
┌──┬────────┬────────┬────────┬────────┐
│구분│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소득│·사적비용 6,000│·6,000 법인급여│·6,000배당소득 │·2,000 근로소득│
│구분│  을 법인경비로 │  로 처리       │  처리          │·4,000 배당처리│
│    │  처리          │                │                │                │
│    │·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합산소득 2,000│
├──┼────────┼────────┼────────┼────────┤
│총  │(3,382)         │      (720)     │      (364)     │      (285)     │
│부담│4,482(법인세    │     1,320      │     1,032      │       885      │
│세액│ 포함)          │                │                │                │
└──┴────────┴────────┴────────┴────────┘
* 총 부담세액의 ( )안은 합산소득 2,000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부담세액임.
* 근로소득은 4인가족 기준 표준공제만 적용 세액계산함.
이와 같이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함에 따른 과세위험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법인의 결산시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Ⅳ. 금년도 주요세법 개정내용

1. 정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o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받지 않은 경우 2000. 1. 1 이후부터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 각종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하여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
 │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
 │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 │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 │
 │   하지 않은 경우                   │   (8%P 인하)                      │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 │                                    │
 │   용(2000.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정규지출증빙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실제 거래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접대비 인정
o 실제 거래한 업체와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됩니다.

 ┌──────────────────┬──────────────────┐
 │           종        전             │             개       정            │
 ├──────────────────┼──────────────────┤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초과하는 경우                    │   에 지출하는분부터 실제 거래업체와│
 │ o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상호·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
 │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
 │   만 접대비로서 손금산입 가능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                                    │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시 가산세제도 폐지
o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따른 경비 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
 │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대 │   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공고 │
 │   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불이행가산세 폐지                │
 │ o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
 │   :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                                    │
 │     0.004% 중 적은 금액           │                                    │
 └──────────────────┴──────────────────┘

4. 법인세율 인하
o 법인의 세부담 완화와 투자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세율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사업연도분부터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8%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                                    │   (각 1%포인트 인하)              │
 └──────────────────┴──────────────────┘

5. 특별부가세 폐지
o 기업이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특별부가세                       │□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   폐지                             │
 │   15%(미등기 30%) 세율로 과세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
 │                                    │   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 할 수  │
 │                                    │   있는 장치 마련                   │
 │                                    │ - 과세대상지역 : 지가 상승률이 높은│
 │                                    │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   지역                             │
 │                                    │ -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                                    │   20%)                            │
 └──────────────────┴──────────────────┘

6.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폐지
o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의 세부담 완화와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적정유보초 │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
 │   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 - 종전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법인세로 과세                    │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
 │ o 적정유보초과소득                │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
 │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
 │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   의함.                            │
 │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1994사업  │                                    │
 │    연도부터)                       │                                    │
 └──────────────────┴──────────────────┘

7. 계산서 교부 및 제출제도 정비
o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o 2002. 1. 1 이후 토지·건축물 공급│
 │   계산서 교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 │
 │   합계표 제출 의무                 │   면제                             │
 │ o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        │o 2002. 1. 1 이후 재화를 수입하는  │
 │   : 공급가액의 1%                 │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  * 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   교부하고                         │
 │    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세금계산서  │ - 수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합계표 제출시 제외              │   제출                             │
 └──────────────────┴──────────────────┘

8. 종합소득세율 인하
o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자영사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계급구간별로 1∼4%P의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o 10∼40%(4단계)                  │o 9∼36%(4단계) → 10% 인하      │
 │  - 1천만원 이하 : 10%(11%)       │  - 1천만원 이하 :  9%(9.9%)      │
 │  - 1∼4천만원   : 20%(22%)       │  - 1∼4천만원   : 18%(19.8%)     │
 │  - 4∼8천만원   : 30%(33%)       │  - 4∼8천만원   : 27%(29.7%)     │
 │  - 8천만원 초과 : 40%(44%)       │  - 8천만원 초과 : 36%(39.6%)     │
 │   * (  )는 지방세 포함.            │   * (  )는 지방세 포함.            │
 └──────────────────┴──────────────────┘

9.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
o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 2002.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
 │   징수 납세지                      │ -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
 │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
 │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 │   일괄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
 │   ·근로·퇴직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   허용                             │
 │   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 │  *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 확대       │
 │   가능                             │                                    │
 └──────────────────┴──────────────────┘

10.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도 폐지
o 부동산 양도시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 양도신고제                │□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 -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 │   적용                             │
 │   을 이전하는 경우                 │                                    │
 │  ·등기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 │                                    │
 │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
 │    등기소에 제출                   │ *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
 │  * 부동산 양도신고시 15%의 예정신 │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
 │    고납부세액 공제 허용            │   하면 10%의 세액공제 가능        │
 └──────────────────┴──────────────────┘

11.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확대
o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여 주는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종        전             │             개       정            │
 ├──────────────────┼──────────────────┤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 2001. 8. 14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
 │ o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    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연도에  │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대하여는                         │
 │  * 직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 o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
 │    은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    」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
 │    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          │                                    │
 └──────────────────┴──────────────────┘

12. 각종 투자지원제도 확대
o 2001. 9. 3 이후 투자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설비의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허용하였습니다.

     ┌───────────────────────────────────┐
     │                         개           정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0%)를 2001. 6. 30까지 연장                  │
     │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5% → 10%)       │
     │ - 중소기업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하여 │
     │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 - 전자적 기업자원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
     │   디지털방송용장비 등에 대하여는 수도권투자 세액공제 허용            │
     └───────────────────────────────────┘

13. 중소기업 요건 변경
o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법상 각종 조세지원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판단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반영하여 달라졌습니다.

     ┌───────────────────────────────────┐
     │                         개           정                              │
     ├───────────────────────────────────┤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매출액·자본금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
     │   령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고                                          │
     │ - 졸업기준(1,000명, 1,000억) 이내인 경우로서                         │
     │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