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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맥주제조장(Micro Brewery)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01


□ 금년 개최예정인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지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1일부터 연간생산량 60㎘∼300㎘ 규모(일일 500㎖ 기준 330잔∼1660잔)의 소규모맥주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o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사업자 허가기준, 도심지역에 설치되는 맥주제조장에 대한 환경기준 등에 대해 국세청·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음.

□ 「소규모맥주제조면허」 시설기준(국세청)
o 미국·독일 등과 같이 “소규모맥주제조장과 영업장소”를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여 맥주의 제조시설 및 공간을 일반매장과 격리시켜 맥주제조장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함.
- 다만, 고객이 제조시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설주변에 유리로 된 차단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o 주질보호와 세원관리를 위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 제조된 주류는 반드시 「배관」을 통해서 영업장으로 운반(싱가폴도 동일)
o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o 소규모맥주사업자는 원가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조(판매)원가계산서·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세관리에 활용토록 함.

□ “탈취시설”을 설치한 「소규모맥주제조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와 협의하였음.
o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상업지역 등 도심지역에는 연간 생산량 170㎘(일일판매량 500㎖ 기준 약 900잔) 이하의 소규모맥주제조장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시설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 미국 Brew Pub의 경우 대부분 연간생산량 120∼160㎘ 수준이며, 일본의 Micro Brewery 설치자 중 약 90% 이상이 연간생산량 200㎘ 이하
o 앞으로 연간생산량 300㎘ 규모의 소규모맥주제조장이라 하더라도 “탈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였음.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심지역에서 맥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하고,
- 제조과정에서 인체유해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며, 악취도 거의 나지 아니하는 사정을 감안함.

□ 현재 소규모맥주제조면허에 관심있는 사업자는 약 30∼40명 수준
o Micro Brewery 장비가격은 약 3억∼5억원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