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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에 의한 근로자 세부담 경감조치에 의하여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현재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월분 징수세액으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 3월 이후 환급신청 가능하였으나 o 2월 1일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만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는 환급세액은 환급신청 할 수 있음. 1. 환급신청방법 o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음(환급세액이 2월분 원천징수 예상세액 이내이면 조정환급하는 것이 편리함). -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 -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2. 환급절차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월별 원천징수세액 납부내용과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하여 30일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51조)되어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에 환급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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