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정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출보 증을 지원하는 「기술·자격자 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지원대상 o 창업후 1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의 사업자로서 o i)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의한 기술자격 소지자, 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 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에 대해 o 기보는 기술·기능분야, 신보는 기술·기능·서비스분야 사업자를 지 원 □ 업체별 보증한도 : 최고 1억원(운전·시설자금 포함) □ 시행기간 : 2002. 2월∼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신보의 생계 형창업보증은 6월말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