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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도입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9
첨부파일

□ 정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출보
   증을 지원하는 「기술·자격자 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지원대상 
 o 창업후 1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의 사업자로서
 o i)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의한 기술자격 소지자, 
    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
    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에 대해
 o 기보는 기술·기능분야, 신보는 기술·기능·서비스분야  사업자를 지
    원 
□ 업체별 보증한도 : 최고 1억원(운전·시설자금 포함)
□ 시행기간 : 2002. 2월∼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신보의 생계
   형창업보증은 6월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