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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결과 o 한·이란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2002. 1. 26(토)∼28(월) 이란 테헤란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29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한국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란 : Khojasteh(코자스테) 재무부 차관 □ 주요합의내용 o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 연락·시장조사기능 등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한국 건설회사가 이란에서 1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에서 비과세 o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현재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준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이란에서 면제 o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2%∼54%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o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기술·know-how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는 현재 20%∼45%로 누진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 o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 o 우리나라 항공사 및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이란에서 비과세 o 기타 내·외국인간 차별금지,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조세조약 체결의 기대효과 o 사실상 중동 제1의 우리나라 수출 및 건설시장인 이란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이란에서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 이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란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절차 o 동협정은 앞으로 양국간 서명, 국회비준 등을 거쳐 금년하반기중에 시행될 예정
〈참고〉 조약체결후 이란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 변화 ┌──────┬──────────────┬─────────────┐ │ 구 분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체결후 효과 │ ├──────┼──────────────┼─────────────┤ │사업소득 │o 한국기업이 이란으로부터 │o 지점등을 이란에 두는 경│ │ │ 얻는 모든 소득은 이란에서│ 우에만 이란에서 과세 │ │ │ 과세 │o 12개월 이상 지속시만 과│ │ │o 건설공사: 과세 │ 세 제한세율 │ ├──────┼──────────────┼─────────────┤ │제한세율 │o 이란 국내법상 세율로 누진│o 다음 세율을 한도로 과세│ │ │ 과세 │ (일부는 면세) │ │ ·배 당 │ ·12∼54% 과세 │ ·10% 과세 │ │ ·이 자 │ ·12∼54% 과세 │ ·10% 과세 │ │ ·사용료 │ ·20∼45% 과세 │ ·10% 과세 │ ├──────┼──────────────┼─────────────┤ │주식양도소득│o 12∼54%로 누진과세 │o 이란에서 원칙적으로 면 │ │ │ │ 세 │ ├──────┼──────────────┼─────────────┤ │국제운송소득│o 항공, 해운사(KAL등)의 탑 │o 항공·해운사(KAL등)의 │ │ │ 승·선적이 이란에서 이루 │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만 │ │ │ 어진 경우 이란에서 과세 │ 과세 │ ├──────┼──────────────┼─────────────┤ │인적용역소득│o 변호사, 의사, 근로자 등의│o 사업장을 두거나, 183일 │ │ │ 이란진출소득은 이란에서 │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 │ │ 과세 │ 이란에서 과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