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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1 . 2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공정거래법 개정(2002. 4. 1부터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1. 26(토)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
o 다만,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
o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
* 종전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만 지정 제외
* 동 개정(안)에서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도 지정에서 제외토록 함.
②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소속회사 변동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이하로 감소된 경우 지정에서 제외
o 아울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후 결합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지정에서 제외
③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기준 마련
o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인 동종업종의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의 경우 50%)를 넘는 업종만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규정
- 밀접한 관련은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규정
o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 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
④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o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⑤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는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
⑥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⑦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표명령 부과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용정도에 따라 공표크기·공표기간·매체수 등 공표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⑧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 “예산액의 범위 이내”로 상향조정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는 5억원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완한 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 4.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여·야·정 합의에 따른 대기업집단 개선방안 (2001. 11. 16)

1.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 가공자본형성 및 채무보증을 통한 과다차입 및 동반부실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현행 틀 유지
o 적용대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설정
o 고객자본을 이용한 계열확장 억제 및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외부감시효과 제고

2.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선
□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체제 유지
o 다만,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일(2001. 4. 1)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시한(2002. 3월말)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마련
【적용제외 :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
o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o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o 민영화 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o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예외인정 추가】
o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현재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
o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o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조정하여 출자한도 확대
o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 등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해 회사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o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동종·관련업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 등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산업분류, 관련부처의 확인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o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

〈참고 2〉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자산총액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정)
*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내용 :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대규모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예)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도 동일)

2.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선
□ 금년 4. 1부터 시행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단, 한도초과 출자는 2002. 3월말까지 해소토록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
* 적용제외(신설) : ①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②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③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 예외인정(추가) : ①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②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③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
⇒ 증시물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 출자분은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그 의결권행사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내역을 해당 기업이 공시토록 의무화
-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위반시 의결권행사 주식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신설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2001. 3월말 → 2003. 3월말)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 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 100% 이하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은 2년 유예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의 기준]
- 업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로 하되, 당해 업종의 매출액의 최근 3년간 평균이 25% 미만(피출자회사의 경우는 50%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25% 이상인 업종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밀접한 관련성 여부는 출자회사 입장에서의 전·후방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판매회사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지·관리·보수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생산설비의 취급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지·관리·보수회사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100분의 50 이상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피출자회사 원재료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출자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부품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거나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품 등을 출자회사에 100분의 50 이상 공급하는 회사
·출자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기타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표준산업 중분류 현황]
01 농업
02 임업
05 어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0 전기, 가수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55 숙박 및 음식점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 교육 서비스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 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