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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차 공 개 초 안 │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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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건설형 공사계약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
│ │ (건설업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
│ │ 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 련 건설공사 │
│ │ 기타 산업에도 적용가능) │ │
│ │-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
│ │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 │ │
│ │ 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 │
│ │-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자산│ │
│ │ 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 │
│ │ 에 관한 계약 │ │
│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 │
│ │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 │ │
│ │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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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 │-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
│제외예시│ 더라도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일정한 제품을 제조공급│
│ │ 생산한 후 정상적인 영업망을 │ 하는 부분 │
│ │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판매기 │ │
│ │ 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으며 │ │
│ │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의 평가를│ │
│ │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제품의│ │
│ │ 공급계약 │ │
│ │-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
│ │ 의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 │ │
│ │ 거나 보유 재고를 공급하는 │ │
│ │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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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에 │규정없음. │
│분류 │ 따라 │ │
│ │ ·정액공사계약 │ │
│ │ ·원가보상공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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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규정없음. │
│의 분할 │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 │ │
│ │ 사제안서가 제시되고 │ │
│ │ ·각 자산에 대하여 독립된 협 │ │
│ │ 상이 이루어지고, 각 자산별 │ │
│ │ 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 │ │
│ │ 부가 가능하고 │ │
│ │ ·각 자산별로 비용과 수익의 │ │
│ │ 인식이 가능하고 │ │
│ │ ·각 자산별 공사제안서상의 │ │
│ │ 공사계약금액의 합계금액과 │ │
│ │ 전체공사제안서상의 총공사계│ │
│ │ 약금액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 │
│ │ 을 경우 각 자산의 건설공사 │ │
│ │ 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 │
│ │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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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복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규정없음. │
│의 병합 │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 │
│ │ 협상되고 │ │
│ │ ·설계·기술·기능 또는 최종 │ │
│ │ 용도에서 복수의 계약이 상호│ │
│ │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 │
│ │ 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 │
│ │ 의 프로젝트가 되고 │ │
│ │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 │
│ │ 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될 경우│ │
│ │ 단일 건설형공사계약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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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추가공사가 설계, 기술, 기능 │규정없음. │
│의 수정 │ 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 │
│예 따른 │ 된 자산과 상당히 차이가 있거│ │
│추가공사│ 나, 추가공사의 공사계약금액 │ │
│의 회계 │ 이 원래 계약상의 공사계약금 │ │
│처리 │ 액과 별도로 협상될 경우 별도│ │
│ │ 의 독립된 건설공사로 보아 │ │
│ │ 회계처리 │ │
│ │- 공사계약의 병합조건을 충족하│ │
│ │ 는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병합 │ │
│ │ 하여 회계처리 │ │
│ │- 독립된 건설공사나 계약의 병 │ │
│ │ 합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공사 │ │
│ │ 는 기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 │
│ │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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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 도급금액 총액 │
│의 항목 │-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 │
│ │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는 건설공사내용의 변경, 배│ │
│ │ 상, 또는 인센티브 등으로부터│ │
│ │ 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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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다음과│규정없음. │
│의 수정 │ 같은 경우 수정 │ │
│ │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배상합 │ │
│ │ 의 │ │
│ │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 │ │
│ │ 약 금액의 변경 │ │
│ │ ·산출물 단위수의 증가에 따른│ │
│ │ 공사계약금액의 증가 │ │
│ │ ·건설사업자의 위약금 지급의 │ │
│ │ 무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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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특정공사에 관련되는 직접원가│ │
│항목의 │ ·노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 │
│예시 │ 운반비, 임차료, 기술지원비,│ 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
│ │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제3자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 │ 에 대한 배상, 외주비 등 │ 및 경비의 총액 │
│ │- 특정공사에 배분될 수 있는 공│- 하자보수비 │
│ │ 사 공통원가 │- 계약전 공사원가 중 계 │
│ │ ·보험료, 설계와 기술지원비, │ 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 │
│ │ 기타 공사간접비, 자본화 될 │ 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
│ │ 금융비용 │ 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 │
│ │-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 가 │
│ │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원가│- 하자보수비 │
│ │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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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 │- 판매비와 관리비 │
│에서 │ 관리비 │- 건설잉여자재 │
│제외되는│- 공사계약전원가에 해당하지 │- 입찰, 견적서 작성 및 │
│항목의 │ 않는 판매비 │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
│예시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 │ 기타판매활동에 수반하 │
│ │ 개발비 │ 여 발생한 경비 │
│ │-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 (=수주비) │
│ │ 감가상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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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견적서 작성비용 등과 같이 │- 예상되는 특정도급공사 │
│전 원가 │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 를 위하여 계약전에 발 │
│의 예시 │ 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전혀│ 생된 공사비(동 공사에 │
│ │ 가져오지 않는 지출 │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 │-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
│ │ 특정계약에 사용할 장비, 재료│ 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
│ │ 등의 사전 구입비 │ │
│ │- 향후 동일한 주문이 있을 것을│ │
│ │ 예상하여 현재의 계약수행에 │ │
│ │ 필요한 것 보다 재료를 더 많 │ │
│ │ 이 구입하거나 생산을 미리 해│ │
│ │ 놓기 위한 지출 │ │
│ │- 현행 계약과 후속계약 또는 │ │
│ │ 장래에 유사한 계약을 수행할 │ │
│ │ 때 유용한 교육이나 공사착수 │ │
│ │ 관련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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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① 특정계약의 체결을 목표로 지│ │
│전 원가 │ 출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 │
│의 회계 │ 않는 경우 미래의 경제적 효 │ │
│처리 │ 익이 없는 지출은 당기비용으│ │
│ │ 로 처리 │ │
│ │②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 │-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
│ │ 우높고 지출이 직접 관련되어│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
│ │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금│ 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
│ │ 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 │ 원가는 경과적으로 선급│
│ │ 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 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
│ │ 원가에 가산 │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
│ │③ 수주비 중 특정공사계약의 수│ 공사원가로 대체처리할 │
│ │ 주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수 있음. │
│ │ 고,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수주비 중 공사계약이 │
│ │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체결되고, 계약된 공사 │
│ │ 수주비가 별도로 구별되고 금│ 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 │
│ │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련이 있으며, 도급금액 │
│ │ 있는 경우, 이연수주비의 과 │ 액의 100분의 3을 초과 │
│ │ 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동│ 하는 거액인 경우 이연 │
│ │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 │ 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
│ │ 하여 상각 │ 할 수 있으며, 공사수익│
│ │④ 체결이 예상되는 공사계약에 │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 │
│ │ 사용할 재료나 장비 등의 구 │ │
│ │ 입비가 미래의 공사계약수익 │ │
│ │ 등을 통해 회수될 가능성이 │ │
│ │ 매우 높은 경우에는 선급공사│ │
│ │ 원가로 계상가능 │ │
│ │⑤ 향후 동일한 주문이 있을 것 │ │
│ │ 을 예상하여 현재의 계약수행│ │
│ │ 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재화 │ │
│ │ 를 구입하거나 생산에 소요된│ │
│ │ 원가는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
│ │ 높은 경과 재고자산으로 처리│ │
│ │ 가능 │ │
│ │⑥ 현행 계약과 후속계약 또는 │ │
│ │ 장래에 유사한 계약의 수행에│ │
│ │ 모두 유용한 교육이나 공사착│ │
│ │ 수 관련 지출은 현행 계약의 │ │
│ │ 원가에 포함. │ │
│ │⑦ 공사계약전 지출 중 이미 비 │ │
│ │ 용처리한 지출은 계약이 체결│ │
│ │ 된 경우에도 공사원가로 환입│ │
│ │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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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행│- 정액공사계약 건설형공사 │ │
│사│기준│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 │
│수│(적 │ 게 측정가능하고 │ │
│익│용요│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
│과│건) │ 기업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 │ │
│ │ │ 실하고 │ │
│비│ │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도급금액, 공사진행률 │
│용│ │ 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
│의│ │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 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 │
│ │ │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능하고 │
│인│ │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계약조항에 쌍방을 구속│
│식│ │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 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
│ │ │ 를 총공사예정원가 예상치와 │ 히 규정되어 있고 │
│ │ │ 비교 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
│ │ │- 원가보상공사계약 건설형공사 │ 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 │
│ │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 │
│ │ │ 기업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 │ 되는 경우 │
│ │ │ 실하고 │ │
│ │ │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 │ │
│ │ │ 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 │ │
│ │ │ 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 │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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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공사손익을 신뢰성 있게 추정 │-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
│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없을 경우 │
│ │기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천재, 지변 또는 전쟁 │
│ │ │ (예:원가초기단계) │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
│ │ │ │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
│ │ │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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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규정없음. │
│ │회수│ 공사계약 │ │
│ │기준│- 공사의 완료가 계류중인 소송 │ │
│ │ │ 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 │ │
│ │ │ 사계약 │ │
│ │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 │
│ │ │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
│ │ │- 발주자가 그 의무가 이행할 수│ │
│ │ │ 없는 공사계약 │ │
│ │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 │
│ │ │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 │
│ │ │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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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
│률 계산 │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 │
│시 제외 │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 │
│되는 공 │ 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 │
│사원가의│ 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 │
│예 │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 │
│ │-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 토지의 원가 │
│ │ 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급한 금액 │-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
│ │-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 │ 용 │
│ │ 였으나 소유권이 계약에 의해 │ │
│ │ 발주자에게 이전되는 장비의 │ │
│ │ 원가 │ │
│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
│ │- 토지의 취득원가 │ │
│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 │
│ │ 이자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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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계산하│-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
│·비용의│ 기 위해서는 │ 정은 │
│추정 │ ·건설공사원가를 완료하는데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
│ │ 필요한 공사예정원가를 절절 │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
│ │ 히 추정 │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
│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신뢰성│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 │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 │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 │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 │
│ │ 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 하여야 하며 │
│ │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 │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 │ 약이 있어야 하며, │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
│ │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 │
│ │ 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 │
│ │ 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
│ │ 치를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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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변경│-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
│에 따른 │ 의 변경과 같이 계약상 정해진│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 │
│공사수익│ 변경이 이루어지고 다음과 같 │ 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
│의 인식 │ 은 경우 공사수익에 포함. │ 선택가능한 약정의 행사│
│ │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 │ 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
│ │ 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
│ │ 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때에는 도급금액을 합리│
│ │ 높으며 │ 적으로 조정 │
│ │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
│ │ 수 있을 때 │ 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 │ │ 공사수익 계산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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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규정없음.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손익의 │ │ 여러 개의 손익계산단위│
│제거 │ │ 로 계산하여 합계처리를│
│ │ │ 하는 경우와 각 손익계 │
│ │ │ 산단위 상호간 또는 본 │
│ │ │ 사와 손익계산단위간의 │
│ │ │ 손익거래는 재무제표 작│
│ │ │ 성시에 모두 제거하여야│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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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규정없음. │- 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 │
│명세서 │ │ 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 │ │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 │
│ │ │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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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공사│-「공동지배사업 회계기준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
│의 회계 │ 따라 회계처리 │ 우 │
│ │ │ ·지분법 적용 │
│ │ │-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
│ │ │ 는 경우 │
│ │ │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
│ │ │ 자산과 부채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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