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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 o FIFA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o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인당 연간 4회, 1회당 면세가격을 기준으로 미화 300불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을 면제 *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물품대신 상품교환권을 받은 후, 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을 물품으로 교환하여 반출 -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 -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면제 o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 o 현재 제조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o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o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바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1.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4, 제120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 │ │ 받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 │ 법인세 면제 │ │ │ o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 │ │ │ 이 받는 수입 │ │ │ o 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이 받는 │ │ │ 급여 │ │ │ o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 │ │ 여 FIFA로부터 받는 지원금(항공료│ │ │ , 체재비 등) │ │ │ ※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 │ 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 │ │ 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 │ │ 등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 │ 과세 │ └──────────────────┴──────────────────┘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제6장 신설)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121조의 8)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 │ │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 │ │ 2년간 50% 감면 │ │ │ o 감면대상사업: 생물산업, 정보통신│ │ │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 │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 │ │ │ 토세 5년간 50% 감면 │ └──────────────────┴──────────────────┘ 〈개정이유〉 o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적용례〉 o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산업단지 o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o 면 적 : 446,833㎡(135,000평) o 사 업 비 : 4,000∼5,000억원 o 주요시설 -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 교육시설 :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등 -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설 등 □ 단지지정·개발 및 관리 o 산업단지 지정·개발은 국가산업단지 절차를 준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개발센터는 건교부장관에게 단지지정요청 가능) o 산업단지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담당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지원 o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외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 〈현 행〉 ·사업시행자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추 가〉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나.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121조의 9)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 │ │ o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 │ │ │ 간 50% 감면 │ │ │ ※ 감면대상사업(* 시행령 사항) │ │ │ - 투자진흥지구 │ │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 │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 │ │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 │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 │ │ 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 │ │ 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 │ │ 이상 │ │ │ - 자유무역지역 │ │ │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사업비 │ │ │ 1천만불 이상 │ │ │ o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 │ │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 │ │ │ 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 │ │ 감면 │ │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자유무역│ │ │ 지역 입주허가 취소 및 입주기업 │ │ │ 폐업시 │ │ │ o 지정해제일 등으로부터 3년간 소급│ │ │ 하여 감면세액(소득세, 법인세, 지│ │ │ 방세 및 관세) 추징(*시행령 사항)│ └──────────────────┴──────────────────┘ 〈개정이유〉 o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o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적용례〉 o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방세 면제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지구지정 o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만불 이상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o 지정절차 -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에 위임)를 거쳐 지정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o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100% 감면(개·보수용은 제외) o 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o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o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제121조의 10 및 제121조의 11)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다음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 │ 면제 │ │ │ o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 │ │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 │ │ 하는 물품 │ │ │ o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 │ │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 │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 │ │ 제외) │ │ │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도입│ │ │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 │ │ │ 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 │ │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 │ │ 의한 자본재 │ │ │□ 관세면제후 3년내 용도외 사용 또는│ │ │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 └──────────────────┴──────────────────┘ 〈개정이유〉 o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8호의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적용례〉 o 개정법 시행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라.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제도 도입(제121조의 1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면세점 운영형태 : 사전면세 │ │ │ o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 │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교환권을 │ │ │ 받음. │ │ │ o 출항시 “공항·항만” 하치장에서│ │ │ 상품교환권과 물품을 교환하여 │ │ │ 외부로 반출 │ │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 │ → 1인당 1회에 $300 이하, 연4회 │ │ │ 구입허용 │ │ │ o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는 1인 │ │ │ $100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 │ │ 이하 구입 허용 │ │ │ ※ 연4회 구입 체크를 위해 전산시스 │ │ │ 템 개발 │ │ │□ 면세대상 품목 │ │ │ o 주류, 담배, 의류, 화장품, 귀금속│ │ │ , 만년필 등 │ │ │ o 면세점에서는 면세판매가격기준으 │ │ │ 로 $300 이하 품목만 판매 │ │ │ - 인별 $300을 한도로 판매가 허용되│ │ │ 므로 $300 초과 물품은 면세적용이│ │ │ 곤란 │ │ │ * 부부 2인이 면세물품 구입시 합해│ │ │ 서 $600짜리 물품구입은 안됨. │ │ │□ 면세점이용 관광객의 범위 │ │ │ o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 │ │ │ ·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모두에게│ │ │ 허용 │ │ │ o 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면세점 │ │ │ 이용금지 │ │ │□ 면세점운영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 │ │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특 │ │ │ 례규정(가칭)”] 별도 제정 │ └──────────────────┴──────────────────┘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전면세제도 o 수입한 외국물품을 과세하지 않은 상태(보세상태)로 판매하는 제도 o 절차도 ┌──────────────┐ │ 물 품 구 매 │ └──────────────┘ ↓ ┌──────────────┐ │구매물품 국내도착(공·항만) │ └──────────────┘ ↓ ┌──────────────┐ │ 보세운송(공·항만→판매장) │ └──────────────┘ ↓ ┌───────────────┬…………┬───────────────┐ │상품판매(수입·통관절차 완료) │ │ 상품판매(교환권 교부) │ └───────────────┴…………┴───────────────┘ ↓ ▼ ┌──────────────┐ ┌────────────────┐ │ 도 외 반 출 │ │판매상품 이송(면세점→공·항만) │ └──────────────┘ └────────────────┘ ▼ ┌────────────────┐ │ 상품인도 및 교환권 회수 │ │ (수입·통관절차 완료) │ └────────────────┘ ▼ ┌────────────────┐ │ 도 외 반 출 │ └────────────────┘ ↓ : 공·항만내 면세점 판매절차, ▼ : 시내면세점 판매절차 o 사전면세시 상품인도 방안 - 공항 : 제주공항 출국장 2층 공간에 인도장 설치 - 항만 : 선내에서 직접 물품 인도 o 장단점 비교 ┌────┬───────────────┬──────────────┐ │ 구 분 │ 사 전 면 세 제 도 │ 사 후 면 세 제 도 │ ├────┼───────────────┼──────────────┤ │ 장 점 │·환급·정산절차 불필요 │·물품관리 및 판매절차 간편 │ │ │·고객만족도가 큼 │ │ ├────┼───────────────┼──────────────┤ │ 단 점 │·물품관리절차 복잡 │·환급·정산비용 발생 │ │ │ - 보세물품관리 및 상품인도 │·물품반출 확인이 어려움 │ │ │ 절차 필요 │·고객만족도가 적음 │ └────┴───────────────┴──────────────┘ 마.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제121조의 13)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 │ 부과되는 조세(특소세, 교육세, 농 │ │ │ 특세)를 면제 │ │ │ o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 │ │ (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 │ ,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 │ - 취득세 : 10% → 2% │ │ │ - 종합토지세 : 5% → 0.2%∼5% │ │ │ - 재산세 : 5% → 0.3% │ │ │ ※ 대중(public) 골프장에 대해서는 │ │ │ 현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 │ │ 지방세도 중과되지 않음. │ └──────────────────┴──────────────────┘ 〈개정이유〉 o 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 등 조세를 면제 ※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 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08,000원→64,800∼54,000원(∇43,200∼54,000원) * 평일 비회원기준 감면세액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종토세등 -------- ------ ------ ------ ---------- ----------- ------------- --------- 43,200∼ 12,000 3,600 3,600 1,920 3,000 2,000 17,080∼ 54,000원 27,880 ┌──────────〈주요국의 골프장 입장료 비교〉 ─────────┐ │ * ( )는 인하후 │ │ 일본 한 국 대 만 싱가포르 괌 홍 콩 호 주 │ │------ ----------- ------ ---------- ------ ------ ------ │ │ 150$ 100(50∼60) 82 78 70 68 66 │ └───────────────────────────────────┘ 〈적용례〉 o 개정법 시행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바.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제121조의 14)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 │ │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 │ │ │ 정된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 │ │ 에 대해서는 │ │ │ o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 │ │ 시설세(0.06%∼0.16%) 및 지방교│ │ │ 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 │ │ 면제 │ └──────────────────┴──────────────────┘ 〈개정이유〉 o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고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적용례〉 o 개정법 시행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선박등록특구(특별법 제47조 제1항) o 제주선박등록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제주도내의 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o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며 외국선박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면제를 부여하는 일종의 제2선적제도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제7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 대상업종을 시행령에 위임. │ │ o 대상업종 : 18개 업종 │ → 8개 업종 추가 │ │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 │ 광업, 연구 및 개발업, 종자 및 묘│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 │ 목생산업, 축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업, 포장 및 충전업, 관광사업(카 │ │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어업│ 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 │ ,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및 노인복지│ │ (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 정보처│ 시설운영업 │ │ 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송프로│ │ │ 그램제작업 │ │ │ o 감면내용 │ │ │ - 수도권소기업 : 20% │ │ │ - 지방중소기업 : 30% │ │ │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 │ → 관광사업 추가 │ │ 업은 10% │ │ └──────────────────┴──────────────────┘ 〈개정이유〉 o 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적용례〉 o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제3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 │ 법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용부동산에 │ │ │ 대하여 양도세의 이월과세 허용 │ │ │ o 감면대상 : 15개 업종 │o 업종제한 폐지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 │ │ 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 │ │ 객운송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 │ 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 │ │ 타컴퓨터운영관련업 │ │ │ o 감면요건 │ │ │ -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전환할 것 │ 으로 확대 │ │ - 사업용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 (현행과 같음) │ │ 포괄적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 │ │ 법인으로 전환할 것 │ │ └──────────────────┴──────────────────┘ 〈개정이유〉 o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을 폐지 o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례〉 o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제145조·제14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감면사후관리제도 │□ 사후관리제도 폐지 │ │ o 일반법인 │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 │ │ 금으로 내부유보 │ │ │ ·감면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적립 │ │ │ 시 20% 가산세 부과 │ │ │ -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상당가산액 추징 │ │ │ -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 │ │ 사용금지 │ │ │ o 중소법인 및 개인 │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차입금│ │ │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자산 │ │ │ 투자에 사용 │ │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상당가산액 추징 │ │ │ - 중소법인의 2000년 이전 감면분은 │ │ │ 2001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 │ │ 5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 │ │ │ 산 투자에 사용 │ │ └──────────────────┴──────────────────┘ 〈개정이유〉 o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운영 o 그러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정적립 여부 및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 상존 - 또한, 기업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제적인 요소로 지적 o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를 해소 〈적용례〉 o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 (법률 제4285호 1990. 12. 31 부칙 제2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구 조감법상 자산재평가특례에 관한│ │ │ 경과조치 │ │ │ o 구 조감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o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 │ 이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과 동일│ │ 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하게 취급 │ │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 ※ 현재 미상장법인수 : 23개 │ │ 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아 법인세를│ (코스닥등록법인 : 7개) │ │ 과세하지 않음.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 │ : 재평가일부터 2003년말까지 │ │ │ (시행령 제138조 : 2001.12.31개정)│ │ │ ※ 구조감법상 재평가특례(제56조의2)│ │ │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 │ 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 │ │ │ 에 불구하고 매월 1일 재평가 가능│ │ │ ※ 자산재평가법 규정 │ │ │ - 재평가일(제4조) : 각 사업연도 │ │ │ 개시일 │ │ │ - 재평가의 제한(제38조) : 재평가한│ │ │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도매│ │ │ 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경우│ │ │ 에 한함. │ │ └──────────────────┴──────────────────┘ 〈개정이유〉 o 공개를 위한 재평가특례제도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 도입당시에는 협회등록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o 1996년 7월에 협회등록(코스닥)제도가 신설되었고, 코스닥시장등록요건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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