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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25


지난해 7월∼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
o 그동안 신고서 뒷면에 게재되어 있던 작성요령을 전면에 배열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신고서 2매를 1매로 간소화 하였음.
o 특히 지난 하반기 중에 새로이 개업한 납세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방법,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였음.

□ 취약업종 중점관리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할 것을 중점안내하고 신고내용을 사후 정밀 분석할 계획임.
- 중점관리대상 취약분야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호황 서비스업소 등

□ 성실신고 수준에 상응하는 차등관리
o 확정신고 직후 중점 신고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 비율
-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o 분석·평가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세무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비노출 업황 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하여 세무조사, 업황확인 등 지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