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임금지불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대해 o 대기업관련 7개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하 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각 단체 회원사들에게 주지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 □ 이와 더불어 1. 21∼2. 9 기간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타』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