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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환급제도 개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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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공제율 10% → 20%, 공제한도 300만원 → 500만원)와
o 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 급증 등으로 금년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1월분 급여 지급시에 환급세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o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 2월 등 그 이후에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달(1월)의 세액으로 모두 환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제93조) 개정 추진

□ 시행일 :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공포일(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