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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22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o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2001. 1. 1)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됨.
o 고시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o 취득당시 기준시가(2000. 12. 31 이전 취득건물)                    │
       │                                                                    │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
       │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율                         │
       └──────────────────────────────────┘
         ☞ 2000. 12. 31 이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o 취득당시 기준시가(2000. 12. 31 이전 취득 공동주택)                 │
     │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
     │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
     │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
     │                             가액의 합계액                            │
     └───────────────────────────────────┘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Ⅱ·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가. 적용대상 그룹 : Ⅰ그룹

내용연수

 40년

구    조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취득연도

신축연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이전

2000년

1.016

 

 

 

 

 

 

 

 

 

 

 

 

 

 

 

1999년

1.017

1.002

 

 

 

 

 

 

 

 

 

 

 

 

 

 

1998년

1.017

1.003

1.019

 

 

 

 

 

 

 

 

 

 

 

 

 

1997년

1.017

1.003

1.020

0.971

 

 

 

 

 

 

 

 

 

 

 

 

1996년

1.017

1.004

1.021

0.972

0.955

 

 

 

 

 

 

 

 

 

 

 

1995년

1.018

1.004

1.022

0.973

0.957

0.972

 

 

 

 

 

 

 

 

 

 

1994년

1.018

1.005

1.022

0.975

0.958

0.974

0.955

 

 

 

 

 

 

 

 

 

1993년

1.018

1.006

1.023

0.976

0.960

0.976

0.957

0.924

 

 

 

 

 

 

 

 

1992년

1.019

1.006

1.024

0.977

0.961

0.978

0.959

0.927

0.942

 

 

 

 

 

 

 

1991년

1.019

1.007

1.025

0.978

0.963

0.979

0.961

0.929

0.944

0.880

 

 

 

 

 

 

1990년

1.019

1.008

1.027

0.980

0.964

0.981

0.963

0.931

0.947

0.882

0.824

 

 

 

 

 

1989년

1.020

1.008

1.028

0.981

0.966

0.983

0.966

0.934

0.950

0.885

0.827

0.757

 

 

 

 

1988년

1.020

1.009

1.029

0.982

0.968

0.986

0.968

0.936

0.953

0.888

0.830

0.760

0.727

 

 

 

1987년

1.021

1.010

1.030

0.984

0.970

0.988

0.970

0.939

0.956

0.891

0.833

0.763

0.730

0.711

 

 

1986년

1.021

1.011

1.031

0.986

0.972

0.990

0.973

0.942

0.959

0.895

0.836

0.767

0.734

0.715

0.726

 

1985년

1.022

1.012

1.033

0.987

0.974

0.992

0.976

0.945

0.962

0.898

0.840

0.770

0.737

0.718

0.730

0.716

1984년

1.022

1.013

1.034

0.989

0.976

0.995

0.978

0.948

0.965

0.901

0.843

0.773

0.741

0.722

0.734

0.720

1983년

1.022

1.014

1.035

0.991

0.978

0.998

0.981

0.951

0.969

0.905

0.847

0.777

0.744

0.726

0.738

0.725

1982년

1.023

1.015

1.037

0.993

0.980

1.000

0.984

0.954

0.973

0.909

0.851

0.781

0.748

0.730

0.742

0.729

1981년

1.024

1.016

1.038

0.995

0.982

1.003

0.988

0.958

0.977

0.913

0.855

0.785

0.752

0.734

0.747

0.734

1980년

1.024

1.017

1.040

0.997

0.985

1.006

0.991

0.961

0.981

0.917

0.859

0.789

0.756

0.738

0.752

0.738

1979년

1.025

1.018

1.042

0.999

0.988

1.009

0.995

0.965

0.985

0.921

0.863

0.793

0.761

0.743

0.756

0.744

1978년

1.025

1.019

1.044

1.001

0.990

1.013

0.998

0.969

0.990

0.926

0.868

0.798

0.766

0.748

0.762

0.749

1977년

1.026

1.020

1.046

1.003

0.993

1.016

1.002

0.973

0.994

0.931

0.873

0.803

0.770

0.753

0.767

0.755

1976년

1.027

1.022

1.048

1.006

0.996

1.020

1.006

0.978

0.999

0.936

0.878

0.808

0.776

0.758

0.773

0.760

1975년

1.027

1.023

1.050

1.009

0.999

1.023

1.011

0.983

1.005

0.941

0.884

0.813

0.781

0.764

0.779

0.767

1974년

1.028

1.025

1.052

1.011

1.003

1.028

1.015

0.988

1.010

0.947

0.889

0.819

0.787

0.770

0.785

0.773

1973년

1.029

1.026

1.054

1.014

1.006

1.032

1.020

0.993

1.016

0.953

0.895

0.825

0.793

0.776

0.792

0.780

1972년

1.030

1.028

1.057

1.018

1.010

1.036

1.025

0.998

1.023

0.960

0.902

0.831

0.800

0.783

0.799

0.788

1971년

1.031

1.030

1.060

1.021

1.014

1.041

1.031

1.004

1.029

0.966

0.909

0.838

0.806

0.790

0.807

0.795

1970년

1.032

1.032

1.062

1.024

1.019

1.046

1.036

1.011

1.036

0.974

0.916

0.845

0.814

0.797

0.815

0.804

1969년

1.033

1.034

1.065

1.028

1.023

1.052

1.043

1.017

1.044

0.981

0.924

0.853

0.822

0.805

0.823

0.813

1968년

1.034

1.036

1.069

1.032

1.028

1.058

1.049

1.025

1.052

0.990

0.932

0.861

0.830

0.814

0.833

0.822

1967년

1.035

1.038

1.072

1.037

1.033

1.064

1.056

1.032

1.061

0.998

0.941

0.870

0.839

0.823

0.843

0.832

1966년

1.036

1.041

1.076

1.041

1.039

1.071

1.064

1.040

1.070

1.008

0.951

0.879

0.848

0.833

0.853

0.843

1965년

1.038

1.043

1.080

1.046

1.045

1.078

1.072

1.049

1.080

1.018

0.961

0.889

0.859

0.844

0.864

0.855

1964년

1.039

1.046

1.084

1.052

1.051

1.086

1.081

1.059

1.090

1.029

0.972

0.900

0.870

0.855

0.877

0.867

1963년

1.041

1.049

1.089

1.057

1.058

1.094

1.090

1.069

1.102

1.041

0.984

0.912

0.882

0.867

0.890

0.881

1962년

1.043

1.053

1.094

1.064

1.066

1.103

1.101

1.080

1.115

1.053

0.997

0.925

0.895

0.881

0.904

0.896

1961년

1.044

1.056

1.099

1.071

1.074

1.113

1.112

1.093

1.128

1.067

1.011

0.938

0.909

0.895

0.920

0.912

1960년

1.047

1.060

1.105

1.078

1.083

1.124

1.124

1.106

1.143

1.083

1.026

0.954

0.924

0.911

0.937

0.930

1959년

 

1.065

1.112

1.086

1.093

1.136

1.138

1.121

1.160

1.099

1.043

0.970

0.941

0.929

0.956

0.949

1958년

 

 

1.119

1.095

1.104

1.149

1.152

1.137

1.178

1.118

1.062

0.989

0.960

0.948

0.977

0.970

1957년

 

 

 

1.106

1.117

1.164

1.169

1.155

1.198

1.138

1.083

1.009

0.981

0.970

1.000

0.994

1956년

 

 

 

 

1.130

1.180

1.187

1.174

1.221

1.161

1.106

1.032

1.004

0.994

1.025

1.020

1955년

 

 

 

 

 

1.199

1.208

1.197

1.246

1.187

1.132

1.057

1.030

1.020

1.054

1.050

1954년

 

 

 

 

 

 

1.231

1.222

1.274

1.216

1.161

1.086

1.059

1.051

1.086

1.083

1953년

 

 

 

 

 

 

 

1.251

1.306

1.249

1.194

1.118

1.092

1.085

1.123

1.121

1952년

 

 

 

 

 

 

 

 

1.343

1.286

1.232

1.156

1.131

1.124

1.165

1.165

1951년

 

 

 

 

 

 

 

 

 

1.330

1.277

1.200

1.175

1.170

1.214

1.215

1950년

 

 

 

 

 

 

 

 

 

 

1.277

1.200

1.175

1.170

1.214

1.215

1949년

 

 

 

 

 

 

 

 

 

 

 

1.200

1.175

1.170

1.214

1.215

1948년

 

 

 

 

 

 

 

 

 

 

 

 

1.175

1.170

1.214

1.215

1947년

 

 

 

 

 

 

 

 

 

 

 

 

 

1.170

1.214

1.215

1946년

 

 

 

 

 

 

 

 

 

 

 

 

 

 

1.214

1.215

1945년이전

 

 

 

 

 

 

 

 

 

 

 

 

 

 

 

1.215

 

나. 적용대상 그룹 : Ⅱ그룹

내용연수

 30년

구    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목조

     취득연도

신축연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이전

2000년

1.020

 

 

 

 

 

 

 

 

 

 

 

 

 

 

 

1999년

1.021

1.010

 

 

 

 

 

 

 

 

 

 

 

 

 

 

1998년

1.021

1.011

1.032

 

 

 

 

 

 

 

 

 

 

 

 

 

1997년

1.022

1.012

1.033

0.988

 

 

 

 

 

 

 

 

 

 

 

 

1996년

1.022

1.013

1.035

0.990

0.977

 

 

 

 

 

 

 

 

 

 

 

1995년

1.023

1.014

1.036

0.992

0.979

0.999

 

 

 

 

 

 

 

 

 

 

1994년

1.023

1.015

1.038

0.994

0.981

1.002

0.986

 

 

 

 

 

 

 

 

 

1993년

1.024

1.016

1.039

0.996

0.984

1.005

0.989

0.960

 

 

 

 

 

 

 

 

1992년

1.024

1.017

1.041

0.998

0.986

1.008

0.993

0.963

0.983

 

 

 

 

 

 

 

1991년

1.025

1.019

1.043

1.000

0.989

1.011

0.996

0.967

0.987

0.924

 

 

 

 

 

 

1990년

1.026

1.020

1.045

1.002

0.992

1.014

1.000

0.971

0.992

0.928

0.871

 

 

 

 

 

1989년

1.026

1.021

1.047

1.005

0.995

1.018

1.004

0.976

0.997

0.933

0.876

0.805

 

 

 

 

1988년

1.027

1.022

1.049

1.007

0.998

1.022

1.008

0.980

1.002

0.939

0.881

0.810

0.778

 

 

 

1987년

1.028

1.024

1.051

1.010

1.001

1.026

1.013

0.985

1.008

0.944

0.886

0.816

0.784

0.767

 

 

1986년

1.029

1.025

1.053

1.013

1.005

1.030

1.018

0.990

1.013

0.950

0.892

0.822

0.790

0.773

0.789

 

1985년

1.029

1.027

1.056

1.016

1.008

1.034

1.023

0.996

1.019

0.956

0.899

0.828

0.796

0.779

0.796

0.784

1984년

1.030

1.029

1.058

1.019

1.012

1.039

1.028

1.001

1.026

0.963

0.905

0.835

0.803

0.786

0.803

0.791

1983년

1.031

1.031

1.061

1.023

1.016

1.044

1.034

1.008

1.033

0.970

0.912

0.842

0.810

0.794

0.811

0.800

1982년

1.032

1.033

1.064

1.026

1.021

1.049

1.039

1.014

1.040

0.977

0.920

0.849

0.818

0.801

0.819

0.808

1981년

1.033

1.035

1.067

1.030

1.026

1.055

1.046

1.021

1.048

0.985

0.928

0.857

0.826

0.810

0.828

0.817

1980년

1.034

1.037

1.070

1.034

1.031

1.061

1.053

1.028

1.056

0.994

0.937

0.865

0.834

0.818

0.838

0.827

1979년

1.036

1.039

1.074

1.039

1.036

1.067

1.060

1.036

1.065

1.003

0.946

0.874

0.843

0.828

0.848

0.838

1978년

1.037

1.042

1.078

1.044

1.042

1.074

1.068

1.045

1.075

1.013

0.956

0.884

0.853

0.838

0.859

0.849

1977년

1.038

1.045

1.082

1.049

1.048

1.082

1.076

1.054

1.085

1.023

0.966

0.894

0.864

0.849

0.870

0.861

1976년

1.040

1.048

1.086

1.054

1.055

1.090

1.085

1.064

1.096

1.035

0.978

0.906

0.876

0.861

0.883

0.874

1975년

1.042

1.051

1.091

1.061

1.062

1.099

1.095

1.075

1.108

1.047

0.990

0.918

0.888

0.874

0.897

0.888

1974년

1.043

1.054

1.097

1.067

1.070

1.108

1.106

1.086

1.121

1.060

1.004

0.931

0.902

0.888

0.912

0.904

1973년

1.045

1.058

1.102

1.074

1.079

1.119

1.118

1.099

1.136

1.075

1.019

0.946

0.916

0.903

0.928

0.921

1972년

1.048

1.062

1.109

1.082

1.088

1.130

1.131

1.113

1.151

1.091

1.035

0.962

0.933

0.920

0.946

0.939

1971년

1.050

1.067

1.116

1.091

1.099

1.143

1.145

1.128

1.169

1.109

1.052

0.979

0.950

0.938

0.966

0.959

1970년

1.053

1.072

1.123

1.100

1.110

1.157

1.160

1.145

1.188

1.128

1.072

0.999

0.970

0.959

0.988

0.982

1969년

 

1.078

1.132

1.111

1.123

1.172

1.178

1.164

1.209

1.150

1.094

1.020

0.992

0.981

1.012

1.007

1968년

 

 

1.141

1.123

1.138

1.189

1.197

1.185

1.233

1.174

1.118

1.044

1.016

1.007

1.039

1.035

1967년

 

 

 

1.136

1.154

1.209

1.219

1.209

1.259

1.201

1.146

1.071

1.044

1.035

1.070

1.066

1966년

 

 

 

 

1.172

1.231

1.244

1.236

1.290

1.232

1.177

1.102

1.075

1.067

1.104

1.102

1965년

 

 

 

 

 

1.256

1.272

1.267

1.324

1.267

1.213

1.137

1.111

1.104

1.143

1.142

1964년

 

 

 

 

 

 

1.305

1.302

1.364

1.307

1.254

1.177

1.152

1.146

1.189

1.189

1963년

 

 

 

 

 

 

 

1.343

1.411

1.355

1.301

1.224

1.200

1.196

1.242

1.244

1962년

 

 

 

 

 

 

 

 

1.465

1.411

1.358

1.280

1.257

1.255

1.305

1.308

1961년

 

 

 

 

 

 

 

 

 

1.478

1.426

1.346

1.325

1.325

1.380

1.386

1960년

 

 

 

 

 

 

 

 

 

 

1.426

1.346

1.325

1.325

1.380

1.386

1959년

 

 

 

 

 

 

 

 

 

 

 

1.346

1.325

1.325

1.380

1.386

1958년

 

 

 

 

 

 

 

 

 

 

 

 

1.325

1.325

1.380

1.386

1957년

 

 

 

 

 

 

 

 

 

 

 

 

 

1.325

1.380

1.386

1956년

 

 

 

 

 

 

 

 

 

 

 

 

 

 

1.380

1.386

1955년이전

 

 

 

 

 

 

 

 

 

 

 

 

 

 

 

1.386

  

다. 적용대상 그룹 : Ⅲ그룹

내용연수

 20년

구    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취득연도

신축연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이전

2000년

1.027

 

 

 

 

 

 

 

 

 

 

 

 

 

 

 

1999년

1.028

1.025

 

 

 

 

 

 

 

 

 

 

 

 

 

 

1998년

1.029

1.026

1.054

 

 

 

 

 

 

 

 

 

 

 

 

 

1997년

1.030

1.028

1.057

1.018

 

 

 

 

 

 

 

 

 

 

 

 

1996년

1.031

1.030

1.060

1.021

1.014

 

 

 

 

 

 

 

 

 

 

 

1995년

1.032

1.032

1.062

1.024

1.019

1.046

 

 

 

 

 

 

 

 

 

 

1994년

1.033

1.034

1.065

1.028

1.023

1.052

1.043

 

 

 

 

 

 

 

 

 

1993년

1.034

1.036

1.069

1.032

1.028

1.058

1.049

1.025

 

 

 

 

 

 

 

 

1992년

1.035

1.038

1.072

1.037

1.033

1.064

1.056

1.032

1.061

 

 

 

 

 

 

 

1991년

1.036

1.041

1.076

1.041

1.039

1.071

1.064

1.040

1.070

1.008

 

 

 

 

 

 

1990년

1.038

1.043

1.080

1.046

1.045

1.078

1.072

1.049

1.080

1.018

0.961

 

 

 

 

 

1989년

1.039

1.046

1.084

1.052

1.051

1.086

1.081

1.059

1.090

1.029

0.972

0.900

 

 

 

 

1988년

1.041

1.049

1.089

1.057

1.058

1.094

1.090

1.069

1.102

1.041

0.984

0.912

0.882

 

 

 

1987년

1.043

1.053

1.094

1.064

1.066

1.103

1.101

1.080

1.115

1.053

0.997

0.925

0.895

0.881

 

 

1986년

1.044

1.056

1.099

1.071

1.074

1.113

1.112

1.093

1.128

1.067

1.011

0.938

0.909

0.895

0.920

 

1985년

1.047

1.060

1.105

1.078

1.083

1.124

1.124

1.106

1.143

1.083

1.026

0.954

0.924

0.911

0.937

0.930

1984년

1.049

1.065

1.112

1.086

1.093

1.136

1.138

1.121

1.160

1.099

1.043

0.970

0.941

0.929

0.956

0.949

1983년

1.051

1.069

1.119

1.095

1.104

1.149

1.152

1.137

1.178

1.118

1.062

0.989

0.960

0.948

0.977

0.970

1982년

1.054

1.075

1.127

1.106

1.117

1.164

1.169

1.155

1.198

1.138

1.083

1.009

0.981

0.970

1.000

0.994

1981년

1.057

1.081

1.136

1.117

1.130

1.180

1.187

1.174

1.221

1.161

1.106

1.032

1.004

0.994

1.025

1.020

1980년

1.061

1.088

1.146

1.129

1.145

1.199

1.208

1.197

1.246

1.187

1.132

1.057

1.030

1.020

1.054

1.050

1979년

 

1.095

1.158

1.144

1.163

1.219

1.231

1.222

1.274

1.216

1.161

1.086

1.059

1.051

1.086

1.083

1978년

 

 

1.171

1.160

1.182

1.243

1.257

1.251

1.306

1.249

1.194

1.118

1.092

1.085

1.123

1.121

1977년

 

 

 

1.178

1.205

1.270

1.288

1.284

1.343

1.286

1.232

1.156

1.131

1.124

1.165

1.165

1976년

 

 

 

 

1.231

1.301

1.323

1.322

1.386

1.330

1.277

1.200

1.175

1.170

1.214

1.215

1975년

 

 

 

 

 

1.338

1.364

1.367

1.437

1.382

1.328

1.251

1.227

1.224

1.272

1.275

1974년

 

 

 

 

 

 

1.413

1.420

1.497

1.443

1.390

1.311

1.289

1.288

1.341

1.345

1973년

 

 

 

 

 

 

 

1.485

1.570

1.517

1.465

1.385

1.364

1.365

1.424

1.431

1972년

 

 

 

 

 

 

 

 

1.659

1.608

1.558

1.476

1.457

1.461

1.526

1.536

1971년

 

 

 

 

 

 

 

 

 

1.724

1.675

1.591

1.574

1.582

1.656

1.670

1970년

 

 

 

 

 

 

 

 

 

 

1.675

1.591

1.574

1.582

1.656

1.670

1969년

 

 

 

 

 

 

 

 

 

 

 

1.591

1.574

1.582

1.656

1.670

1968년

 

 

 

 

 

 

 

 

 

 

 

 

1.574

1.582

1.656

1.670

1967년

 

 

 

 

 

 

 

 

 

 

 

 

 

1.582

1.656

1.670

1966년

 

 

 

 

 

 

 

 

 

 

 

 

 

 

1.656

1.670

1965년이전

 

 

 

 

 

 

 

 

 

 

 

 

 

 

 

1.670


4. 용어의 정의
가. 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 12. 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
나. 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다. 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 12. 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 1. 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적 용 대 상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
       │   내용연수   │    40년    │    30년    │     20년   │
       └───────┴──────┴──────┴──────┘
(1) Ⅰ그룹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라. 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 12. 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 1. 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준용한다.

     ※ 적용례
     ┌───────────────────────────────────┐
     │①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997년에 취득한 건물이 1995년에 신축된 경우     │
     ├───────────────────────────────────┤
     │- 적용대상 그룹 : Ⅰ그룹(내용연수 40년)                               │
     │-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횡축의 취득연도     │
     │  1997년과 종축의 신축연도 1995년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인       │
     │  0.973이 기준율이 됨.                                                │
     └───────────────────────────────────┘
     ┌───────────────────────────────────┐
     │② 연와조로서 1992년에 취득한 건물이 1980년에 신축된 경우             │
     ├───────────────────────────────────┤
     │- 적용대상 그룹 : Ⅱ그룹(내용연수 30년)                               │
     │-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횡축의 취득연도     │
     │  1992년과 종축의 신축연도 1980년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인       │
     │  1.056이 기준율이 됨.                                                │
     └───────────────────────────────────┘
     ┌───────────────────────────────────┐
     │③ 시멘트블럭조로서 1984년에 취득한 건물이 1963년에 신축된 경우       │
     ├───────────────────────────────────┤
     │- 적용대상 그룹 : Ⅲ그룹(내용연수 20년)                               │
     │-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횡축의 취득연도     │
     │  1985년(의제취득일)과 종축의 신축연도 1965년(내용연수 종료연도)이    │
     │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인 1.670이 기준율이 됨.                    │
     └───────────────────────────────────┘

5. 시행일
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계산사례》


1.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의 경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                                    │
      │o 구    조 : 통나무조, 목조지붕                                    │
      │o 용    도 : 단독주택, 연면적 342.00㎡                             │
      │o 양도일(상속개시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140,000원                │
      │o 신축연도 : 1999년                                                │
      │o 취득연도 : 1999년                                                │
      └──────────────────────────────────┘
o 적용요령
-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264㎡ 이상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지수 : 120)을 적용하여 산정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30(1. 통나무조)
- 용도지수 : 100(1. 단독주택)
- 위치지수 : 90(1.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94(통나무조 → Ⅰ그룹, 1999년 신축건물, 3년 경과)
- 조 정 률 : 120(Ⅲ. 단독주택 연면적 264㎡ 이상)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3×1.0×0.90×0.94=461,000원
(천원 미만 절사, 각종지수는 100으로 나누어 계산)
-기준시가 : 461,000원/㎡×342.00㎡=157,662,000원
o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3×1.0×0.90×0.94×1.2=554,000원
(천원 미만 절사, 각종지수는 100으로 나누어 계산)
- 기준시가 : 554,000원/㎡×342.00㎡=189,468,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9년)☞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1.002〔Ⅰ그룹 취득연도(1999년)와 신축연도(1999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53,558,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 × 1.002=153,865,116원

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
      │o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지상2층                     │
      │o 용    도 : 1층 수퍼마켓 110㎡, 2층 단독주택 11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1,550,000원              │
      │o 신축연도 : 1991년                                                │
      │o 취득연도 : 1997년                                                │
      │  ※ 1층 수퍼만 1998년에 1회 개축                                   │
      └──────────────────────────────────┘
o 적용요령
- 1층 수퍼마켓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의 구분Ⅱ-4, 7번(최고층수 5층 이하 및 연면적 1천㎡ 미만 건물)과 구분Ⅴ-17번(1회 개축)을 적용하여 산정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4. 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1층 90(27. 근린생활시설), 2층 100(1. 단독주택)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7067(시멘트벽돌조 → Ⅱ그룹, 1991년 신축건물, 11년 경과)
- 조 정 률 : 90(Ⅱ. 5층 이하, 1천㎡ 미만 중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110(Ⅴ. 1회 개축)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수퍼)
- ㎡당가액 : 420,000원×0.9×0.9×1.05×0.7067=252,000원
- 기준시가 : 252,000원/㎡×110.00㎡=27,720,000원
(2층 단독주택)
- ㎡당가액 : 420,000원×0.9×1.0×1.05×0.7067=280,000원
- 기준시가 : 280,000원/㎡×110.00㎡=30,800,000원
(합 계) : 27,720,000원+30,800,000원=58,52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수퍼)
- ㎡당가액 : 420,000원×0.9×0.9×1.05×0.7067×0.9×1.1=249,000원
- 기준시가 : 249,000원/㎡×110.00㎡=27,390,000원
(2층 단독주택)
- ㎡당가액 : 420,000원×0.9×1.0×1.05×0.7067=280,000원
※ 단독주택은 조정률 구분 Ⅱ(최고층수, 연면적)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준시가 : 280,000원/㎡×110.00㎡=30,800,000원
(합 계) : 27,390,000원+30,800,000원=58,19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7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1.000〔Ⅱ그룹 취득연도(1997년)와 신축연도(1991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57,86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00=57,860,000원

3.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
     │o 구    조 : 내부 철근콘크리트조, 외벽 통나무조, 지상 2층          │
     │o 용    도 : 1층 일반음식점 210.12㎡, 2층 노래연습장 148.02㎡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2,550,000원              │
     │o 신축연도 : 1996년                                                │
     │o 취득연도 : 1996년                                                │
     └──────────────────────────────────┘
o 적용요령
- 통나무조와 기타구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함. 통나무조는 건물 최고층수 및 연면적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30(1. 통나무조)
- 용도지수 : 90(27. 근린생활시설)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88(통나무조 → Ⅰ그룹, 1996년 신축건물, 6년 경과)
- 조 정 률 : 해당없음.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3×0.9×1.05×0.88=454,000원
- 기준시가 : 454,000원/㎡×358.14㎡=162,595,560원
(면적 358.14㎡=1층 일반음식점 210.12㎡+2층 노래연습장 148.02㎡)
※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도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같음.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6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955〔Ⅰ그룹 취득연도(1996년)와 신축연도(1996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58,297,88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955=151,174,475원

4.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                                  │
     │o 구    조 : 1층 철근콘크리트조, 2층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
     │o 용    도 : 1층 공장 2,100㎡, 2층 창고 1,30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550,000원                │
     │o 신축연도 : 1996년                                                │
     │o 취득연도 : 1998년                                                │
     └──────────────────────────────────┘
o 적용요령
- 1층과 2층의 구조가 각각 다르므로 각각의 구조지수 및 내용연수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9번의 지수 110 적용(연면적 3천㎡ 이상)
·2층 창고 : 조정률 구분Ⅰ-2번의 지수 80 적용(경량철골조에 패널지붕→구조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층 100(3. 철근콘크리트조), 2층 50(7. 경량철골조)
- 용도지수 : 60(30. 공장과 그 부속창고)
- 위치지수 : 100(3.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1층 0.88(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6년 신축건물, 6년 경과)
2층 0.76(경량철골조 → Ⅲ그룹, 1996년 신축건물, 6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110(연면적)
2층 창고 지수 80(지붕재료)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공장)
- ㎡당가액 : 420,000원×1.0×0.6×1.0×0.88=221,000원
- 기준시가 : 221,000원/㎡×2,100㎡=464,100,000원
(2층 창고)
- ㎡당가액 : 420,000원×0.5×0.6×1.0×0.76=95,000원
- 기준시가 : 95,000원/㎡×1,300㎡=123,500,000원
(합 계) : 464,100,000원+123,500,000원=587,6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공장)
- ㎡당가액 : 420,000원×1.0×0.6×1.0×0.88×1.1=243,000원
- 기준시가 : 243,000원/㎡×2,100㎡=510,300,000원
(2층 창고)
- ㎡당가액 : 420,000원×0.5×0.6×1.0×0.76×1.1×0.8=84,000원
- 기준시가 : 84,000원/㎡×1,300㎡=109,200,000원
(합 계) : 510,300,000원+109,200,000원=619,5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8년) ☞ 2001. 1. 1 견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1층 공장)
- 산정기준율 : 1.021[Ⅰ그룹 취득연도(1998년)와 신축연도(1996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453,6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21=463,125,600원
(2층 창고) → (Ⅲ그룹, 1996년 신축, 1998년 취득)
- 산정기준율 : 1.060[Ⅲ그룹 취득연도(1998년)와 신축연도(1996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24,8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60=132,288,000원
(합 계) : 463,125,600원+132,288,000원=595,413,600원

5. 숙박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                                  │
     │o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15층, 지하2층                 │
     │o 용    도 : 1층 면세점 1,000㎡, 관리사무실 500㎡, 로비 500㎡      │
     │              2층∼14층 관광호텔(특 1급) 26,000㎡                   │
     │              15층 수영장 2,000㎡                                   │
     │              지하 1층 음식점 2,000㎡                               │
     │              지하 2층 무도장 2,00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4,000,000원              │
     │o 신축연도 : 1990년                                                │
     │o 취득연도 : 1990년                                                │
     └──────────────────────────────────┘
o 적용요령
- 숙박시설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숙박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9번의 지수 110 적용(연면적 3천㎡ 이상)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20(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30(3. 관광호텔 특1급)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76(철골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0년 신축건물, 12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110(연면적)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2×1.3×1.05×0.76=522,000원
- 기준시가 : 522,000원/㎡×34,000㎡=17,748,0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2×1.3×1.05×0.76×1.1=575,000원
- 기준시가 : 575,000원/㎡×34,000㎡=19,550,0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0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824[Ⅰ그룹 취득연도(1990년)와 신축연도(1990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7,374,0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824=14,316,176,000원

6. 판매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기본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2층, 지하2층                     │
     │o 용    도 : 1층∼10층 백화점 20,000㎡                             │
     │              11층 문화센터 2,000㎡                                 │
     │              12층 수영장 2,000㎡                                   │
     │              지하 1층 식당가 2,000㎡                               │
     │              지하 2층 주차장 2,00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6,000,000원              │
     │o 신축연도 : 1997년                                                │
     │o 취득연도 : 1997년                                                │
     └──────────────────────────────────┘
o 적용요령
- 판매시설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9번의 지수 110 적용(연면적 3천㎡ 이상)
·지하2층 주차장 : 조정률 구분Ⅳ-15번의 지수 60 적용(건물부속주차장)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3.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30(7. 백화점)
- 위치지수 : 110(5. 개별공시지가 5,000,000원 이상)
- 잔 가 율 : 0.90(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7년 신축건물, 5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110(연면적)
지하2층 주차장 지수 60(부속주차장)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0×1.3×1.1×0.90=540,000원
- 기준시가 : 540,000원/㎡×28,000㎡=15,120,0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지하 1층∼지상 12층)
- ㎡당가액 : 420,000원×1.0×1.3×1.1×0.90×1.1=594,000원
-기준시가 : 594,000원/㎡×26,000㎡=15,444,000,000원
(지하 2층 주차장)
- ㎡당가액 : 420,000원×1.0×1.3×1.1×0.90×1.1×0.6=356,000원
-기준시가 : 356,000원/㎡×2,000㎡=712,000,000원
(합 계) : 15,444,000,000원+712,000,000원=16,156,0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7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971[Ⅰ그룹 취득연도(1997년)와 신축연도(1997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4,728,0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971=14,300,888,000원

7. 공장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기본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                                │
     │o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지상1층(층고 3층)          │
     │o 용    도 : 공장 3,000㎡, 창고 1,000㎡, 연구실 100㎡, 휴게실 100㎡│
     │              , 기숙사 500㎡, 폐기물처리시설 100㎡, 관리사무실 200㎡│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200,000원               │
     │o 신축연도 : 1997년                                                │
     │o 취득연도 : 1998년                                                │
     └──────────────────────────────────┘
o 적용요령
- 공장과 동일한 건물내에 공장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연구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공장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Ⅰ-2번의 지수 80 적용(지붕재료 슬레이트)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9번의 지수 110 적용(연면적 3천㎡ 이상)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4. 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60(30. 공장)
- 위치지수 : 95(2.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8667(시멘트벽돌조 → Ⅱ그룹, 1997년 신축건물, 5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80(지붕재료)
건물전체 지수 110(연면적)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0.9×0.6×0.95×0.8667=186,000원
- 기준시가 : 186,000원/㎡×5,000㎡=930,0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0.9×0.6×0.95×0.8667×0.8×1.1=164,000원
- 기준시가 : 164,000원/㎡×5,000㎡=820,0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8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1.033[Ⅱ그룹 취득연도(1998년)와 신축연도(1997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915,0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33=945,195,000원

8. 주유소와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기본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층                                   │
     │o 용    도 : 사무실(주유소) 200㎡, 판매시설 100㎡, 세차장 100㎡,   │
     │              카센터 100㎡, 주유소 캐노피 20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2,500,000원              │
     │o 신축연도 : 1990년                                                │
     │o 취득연도 : 1990년                                                │
     └──────────────────────────────────┘
o 적용요령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판매시설,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은 당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 → 판매시설 및 카센터를 주용도인 주유소 용도지수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4, 7 중 높은 지수 90 적용(최고층수 5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3.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사무실 및 판매시설 90(33. 주유소), 세차장 60(37. 세차장), 카센터 90(33. 주유소), 주유소 캐노피 60(34. 주유소 캐노피)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76(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0년 신축건물, 12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90(최고층수 및 연면적 중 높은 것)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사무실(주유소), 판매시설, 카센터〕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76=301,000원
- 기준시가 : 301,000원/㎡×400㎡=120,400,000원
(세차장, 주유소 캐노피)
- ㎡당가액 : 420,000원×1.0×0.6×1.05×0.76=201,000원
- 기준시가 : 201,000원/㎡×300㎡=60,300,000원
(합 계) : 120,400,000원+60,300,000원=180,7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사무실(주유소), 판매시설, 카센터〕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76×0.9=271,000원
- 기준시가 : 271,000원/㎡×400㎡=108,400,000원
(세차장, 주유소 캐노피)
- ㎡당가액 : 420,000원×1.0×0.6×1.05×0.76×0.9=180,000원
- 기준시가 : 180,000원/㎡×300㎡=54,000,000원
(합 계) : 108,400,000원+54,000,000원=162,4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0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824[Ⅰ그룹 취득연도(1990년)와 신축연도(1990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76,4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824=145,353,600원

9.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지하 1층                    │
     │o 용    도 : 1∼3층 사무실 6,000㎡, 지하 1층 주차장 2,00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공시지가 : A토지 1,000㎡ (㎡당 2,500,000원)                      │
     │              B토지 2,000㎡ (㎡당 3,000,000원)                      │
     │              C토지 3,000㎡ (㎡당 1,000,000원)                      │
     │o 신축연도 : 1995년                                                │
     │o 취득연도 : 1997년                                                │
     └──────────────────────────────────┘
o 적용요령
-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위치지수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건물 전체 : 조정률 구분Ⅱ-9번 110 적용(연면적 3천㎡ 이상)
·지하1층 주차장 : 조정률 구분Ⅳ-15번 60 적용(건물부속주차장)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3.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00(22. 사무소)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   A토지의 가액 2,500,000원×1,000㎡=2,500,000,000원               │
       │   B토지의 가액 3,000,000원 × 2,000㎡=6,000,000,000원             │
       │   C토지의 가액 1,000,000원 × 3,000㎡=3,000,000,000원             │
       │   토지가액 합계 : 2,500,000,000원+6,000,000,000원+3,000,000,000원│
       │                   =11,500,000,000원                               │
       │   ㎡당 가액 : 11,500,000,000원/6,000㎡=1,916,000원                │
       └──────────────────────────────────┘
- 잔 가 율 : 0.86(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5년 신축건물, 7년 경과)
- 조 정 률 : 건물전체 지수 110(연면적)
지하1층 주차장 60(건물부속 주차장)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6=379,000원
- 기준시가 : 379,000원/㎡×8,000㎡=3,032,0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사무실)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6 ×1.1=417,000원
- 기준시가 : 417,000원/㎡×6,000㎡=2,502,000,000원
(지하1층 주차장)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6×1.1×0.6=250,000원
- 기준시가 : 250,000원/㎡×2,000㎡=500,000,000원
(합 계) : 2,502,000,000원+500,000,000원=3,002,00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7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973[Ⅰ그룹 취득연도(1997년)와 신축연도(1995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2,952,0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973=2,872,296,000원

10. 2002. 6. 30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위치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                                    │
     │o 구    조 : 연와조, 슬라브지붕, 지상2층                           │
     │o 용    도 : 단독주택 15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7. 15                                 │
     │o 공시지가 : 2001. 6. 30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495,000원  │
     │              2002. 6. 30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505,000원  │
     │o 신축연도 : 1996년                                                │
     │o 취득연도 : 1996년                                                │
     └──────────────────────────────────┘
o 적용요령
- 위치지수 적용시 양도한 재산의 평가시에는 2002. 1. 1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결정·공시일 2001. 6. 30)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2002. 7. 15) 결정·공시되어 있는(결정·공시일 2002. 6. 30)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지붕재료 : 연와조(구조지수 100 미만)로서 슬라브 지붕재료 : 조정률 구분Ⅰ-1번의 지수 100 적용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4. 연와조)
- 용도지수 : 100(1. 단독주택)
- 위치지수
·양도재산 95(2.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상속(증여)재산 100(3.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8400(연와조 → Ⅱ그룹, 1996년 신축건물, 6년 경과)
- 조 정 률 : 지붕재료 100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0.9×1.0×0.95×0.8400=301,000원
- 기준시가 : 301,000원/㎡×150㎡=45,15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 ㎡당가액 : 420,000원×0.9×1.0×1.0×0.8400×1.0=317,000원
- 기준시가 : 317,000원/㎡×150㎡=47,55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6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977[Ⅱ그룹 취득연도(1996년)와 신축연도(1996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44,4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0.977=43,378,800원

11. 기계식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
     │o 구    조 : 철골조                                                │
     │o 용    도 : 기계식 주차전용빌딩(주차대수 50대)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신축연도 : 1997년                                                │
     │o 취득연도 : 1997년                                                │
     └──────────────────────────────────┘
o 적용요령
- 기계식 주차전용빌딩은 주차대수 1대당 4,500,000원을 적용하고 경과연수별잔가율 Ⅲ그룹(내용연수 20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각종 지수(구조·위치지수)와 건물면적·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적용하지 아니함.
o 적용지수
- 신축가격 : 주차대수당 4,500,000원
- 구조지수 : 적용하지 않음.
- 용도지수 : 적용하지 않음.
- 위치지수 : 적용하지 않음.
- 잔 가 율 : 0.80(Ⅲ그룹, 1997년 신축, 5년 경과)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 기준시가 : 4,500,000원×0.80×50대=180,00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같음.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7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1.018[Ⅲ그룹 취득연도(1997년)와 신축연도(1997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89,00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18=192,402,000원

1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건물기준시가 계산서 작성)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지하 1층                    │
     │o 용    도 : 1층 수퍼마켓 100㎡, 2층 주택 100㎡, 3층 주택 100㎡    │
     │              지하1층 주차장 60㎡, 보일러실 30㎡                    │
     │o 양도(상속·증여)일 : 2002. 2. 1                                  │
     │o 대지면적 : 130㎡                                                 │
     │o 개별공시지가 : 양도일(상속개시일) 현재 ㎡당 2,340,000원          │
     │                  2001. 1. 1 현재 ㎡당 2,240,000원                  │
     │                  취득일 현재 ㎡당 1,800,000원                      │
     │o 신축연도 : 1994년                                                │
     │o 취득일자 : 1995. 2. 1                                            │
     └──────────────────────────────────┘
o 적용요령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적용
·1층 수퍼마켓 : 조정률 구분Ⅱ-4번의 지수 90 적용(최고층수 5층 이하 및 연면적 1천㎡ 미만에 해당되어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지하1층 주차장·보일러실 : 슈퍼마켓 해당분은 조정률 구분Ⅱ-4번의 지수 90(최고층수 5층 이하 및 연면적 1천㎡ 미만에 해당되어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과 조정률 Ⅳ-15번의 지수 60(건물부속 주차장 및 보일러실) 적용하고, 주택해당분은 Ⅳ-15번의 지수 60(건물부속 주차장 및 보일러실)만 적용
- 부속건물인 주차장과 보일러실을 주용도의 면적별로 안분계산
·지하1층 주차장 : 수퍼마켓 → 20㎡〔60㎡×(100㎡/300㎡)=20㎡〕
단독주택 → 40㎡〔60㎡×(200㎡/300㎡)=40㎡〕
·지하1층 보일러실 : 수퍼마켓 → 10㎡〔30㎡×(100㎡/300㎡)=10㎡〕
단독주택 → 20㎡〔30㎡×(200㎡/300㎡)=20㎡〕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3.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층 90(27. 근린생활시설), 2∼3층 100(1. 단독주택)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84(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4년 신축건물, 8년 경과)
- 조 정 률 : 슈퍼마켓 해당분 90·60
주택 해당분 60
o 양도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수퍼마켓)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84=333,000원
- 기준시가 : 333,000원/㎡×130㎡=43,290,000원
(면적 130㎡=수퍼마켓 100㎡+주차장 20㎡+보일러실 10㎡)
(2∼3층 단독주택)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4=370,000원
- 기준시가 : 370,000원/㎡×260㎡=96,200,000원
(면적 260㎡=단독주택 200㎡+주차장 40㎡+보일러실 20㎡)
(합 계) : 43,290,000원+96,200,000원=139,490,000원
o 상속(증여)당시 기준시가(2002년)
(1층 수퍼마켓)
(수퍼마켓 전용)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84×0.9=300,000원
- 기준시가 : 300,000원/㎡×100㎡=30,000,000원
(주차장 중 수퍼마켓 귀속분)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84×0.9×0.6=180,000원
- 기준시가 : 180,000원/㎡×20㎡=3,600,000원
(보일러실 중 수퍼마켓 귀속분)
- ㎡당가액 : 420,000원×1.0×0.9×1.05×0.84×0.9×0.6=180,000원
- 기준시가 : 180,000원/㎡×10㎡=1,800,000원
(1층 계) : 30,000,000원+3,600,000원+1,800,000원=35,400,000원
(2∼3층 주택)
(주택 전용)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4=370,000원
- 기준시가 : 370,000원/㎡×200㎡=74,000,000원
(주차장 중 주택 귀속분)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4×0.6=222,000원
- 기준시가 : 222,000원/㎡×40㎡=8,880,000원
(보일러실 중 주택 귀속분)
- ㎡당가액 : 420,000원×1.0×1.0×1.05×0.84×0.6=222,000원
- 기준시가 : 222,000원/㎡×20㎡=4,440,000원
(2∼3층 계) : 74,200,000원+8,880,000원+4,440,000원=87,320,000원
(합 계) : 35,400,000원+87,320,000원=122,720,000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1995년) ☞ 2001. 1. 1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974[Ⅰ그룹 취득연도(1995년)와 신축연도(1994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136,110,00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 × 0.974=132,571,140원

13.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기본사항〉──────────────┐
     │o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최고층수 15층             │
     │o 용    도 : 아파트 32평형, 전용면적 84.88㎡ 공용면적 20.90        │
     │o 대지면적 : 33.15㎡                                               │
     │o 양 도 일 : 2002. 2. 15                                           │
     │o 취 득 일 : 1998. 7. 15                                           │
     │o 기준시가 : 1999. 7. 1(최초고시) 고시금액 119,000,000원           │
     │              2001. 7. 1(양도당시) 고시금액 140,000,000원           │
     │o 공시지가 : 양도일(2002. 2. 15) 현재 ㎡당   1,900,000원           │
     │              취득일(1998. 7. 15) 현재 ㎡당   2,050,000원           │
     │              최초고시(1999. 7. 1) 현재 ㎡당  1,820,000원           │
     │o 신축연도 : 1998년                                                │
     └──────────────────────────────────┘
o 적용요령
-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2001. 7. 1 고시 140,000,000원)가 고시되어 있으나, 1999. 7. 1에 최초고시하여 취득당시(1998. 7. 15)에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

     ┌───────────────────────────────────┐
     │ 취득당시 기준시가([1])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가액(④)과 나목의 가액(⑤)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 기준시가(①)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
     │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②)과 나목의     │
     │                             가액(③)의 합계액                        │
     └───────────────────────────────────┘
- 이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1999. 7. 1)와 취득당시(1998. 7. 15)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건물기준시가)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1. 1. 1 건물기준시가에 최초고시당시 및 취득당시에 해당하는 연도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o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①
·1999. 7. 1 고시금액 : 119,000,000원
o 2001. 1. 1 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3.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00(1. 아파트)
- 위치지수 : 105(4.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잔 가 율 : 0.94(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8년 신축건물, 3년 경과)
- 조 정 률 : 양도재산 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건물기준시가〉
·㎡당가액 : 400,000원×1.0×1.0×1.05×0.94=394,000원
·기준시가 : 394,000원/㎡×105.78㎡=41,677,320원
o 최초고시당시(1999. 7. 1)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가목의 가액(토지기준시가)〉 ………… ②
1,820,000원×33.15㎡=60,333,000원
〈나목의 가액(건물기준시가)〉 ………… ③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Ⅰ그룹으로 1999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신축한 산정기준율 적용 : 1.003
·41,677,32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03(산정기준율)=41,802,351원
o 취득당시(1998. 7. 15)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가목의 가액(토지기준시가)〉 …………... ④
2,050,000원×33.15㎡=67,957,500원
〈나목의 가액(건물기준시가)〉 …………... ⑤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Ⅰ그룹, 1998년 취득, 1998년 신축 : 1.019
41,677,320원(2001. 1. 1 건물기준시가)×1.019(산정기준율)=42,469,189원
o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④ 67,957,500원+⑤ 42,469,189원
      ① 119,000,000원 × ------------------------------------ = 128,660,408원
                            ② 60,333,000원+③ 41,802,3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