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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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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① 고도기술수반사업(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투자
② 제조업·호텔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③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안에서의 투자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o 사업소득·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이중 올해부터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1억불 이상”에서 “5천만불 이상”으로 조정
o 호텔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3천만불 이상”에서 “2천만불 이상”으로 조정
o 휴양업에 대하여는
-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규모를 “5천만불 이상”에서 “3천만불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종전에 제주도·관광단지 등에만 적용하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 종합휴양업에만 한정하던 지원대상업종에 종합유원시설업을 추가
o 복합화물터미날,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3천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지원대상에 추가

〈참고 1〉 주요내용(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사업)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제조업에 대한 │o 투자금액 1억불 이상시 조세 │o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   지원                       │                          │
 ├───────┼───────────────┼─────────────┤
 │호텔업*에 대한│o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시    │o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   조세지원                   │                          │
 ├───────┼───────────────┼─────────────┤
 │휴양업등에 대 │o 다음의 경우 지원           │                          │
 │한 외국인투자 │ - 5천만불 이상 투자하고      │ - 3천만불 이상으로 조정  │
 │              │ - 제주도 또는 관광단지내 종합│ - 지역제한 폐지          │
 │              │   휴양업일 경우              │ - 종합유원시설업 추가    │
 ├───────┼───────────────┼─────────────┤
 │물류업에 대한 │o 없  음.                    │o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 │
 │외국인투자    │                              │   배송단지, 항만시설에   │
 │              │                              │   대하여                 │
 │              │                              │o 3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
 │              │                              │   경우 조세지원          │
 └───────┴───────────────┴─────────────┘
  ※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을 의미

〈참고 2〉 용어해설
o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o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o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o 복합화물터미널 :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
o 공동집배송단지 :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그 집배송시설 및 관련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