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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2 . 01 . 21
첨부파일

  ▲ 고령자 기준고용률 3% → 5-6%로 상향조정
  ▲ 고령자 적합직종 추가 선정 및 의무고용대상 확대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시행 (2,800 → 3,600)
□ 노동부는 1. 18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
   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방안"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방안
   을 밝혔음.
□ 동 방안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
   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으로는 고령자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상향하고, 고령자 적합직종을 추가 선정하며, 적합직종  우선채용의무대
   상을 담배인삼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 상
   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국가·지자체
   가 조기에 장애인의무고용을 달성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기업의 "1
   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률
   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음.
□ 한편,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상반기 중
   에 설립 완료하여,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사업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