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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편의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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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세금계산서 교부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 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① 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포기 허용
o 현재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여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일부사업장에 한해 총괄납부하지 않고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변경절차가 없었으나
o 앞으로는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 포기를 허용토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음.
② 고물상 등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허용
o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업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연 매출 4,800만원 이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의무화
- 따라서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 수집상은 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o 금년부터는 고물상 중에서 상당수가 소규모·영세사업자인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금계산서 교부제도 개선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인정
o 그동안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o 금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기재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② 법원의 『경매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제도 개선
o 법원이 여러 경매물건을 신문광고 하는 경우 경매광고비는 경매낙찰금에서 부담하나 신문사는 광고비를 미리 경매신청자가 낸 경매예납금에서 받는 바
- 광고비를 받는 시점에 경매광고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광고위탁자(채권자)를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웠으나
- 금년부터는 신문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광고비를 지급받을 때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향후 낙찰되었을 때 법원이 당해 채권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개선

□ 기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① 소매업자 등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를 자가소비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자기가 직접 소비한 경우는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o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가 소비한 경우라도 당해 재화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간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②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o 토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o 금년부터 부가세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화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마찰소지 제거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 명확화
o 사업자가 자회사·출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 과세
o 그러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