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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월드컵대회 지원을 위한 조세면제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21
첨부파일


□ 배경
o 2002년 월드컵대회가 한·일간 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대회관련 소득의 면세대상을 양국에서 동일하게 하기로 일본 및 FIFA측과 합의
- 월드컵경기 관련 경기진행요원·심판 등의 소득은 면세
- 기타 방송중계권료 및 라이센스대가 등의 사업소득은 과세
* 일본은 2001. 11월 월드컵 관련 조세면제법 개정

□ 면세 합의내용
o 외국인 경기진행요원·심판의 수입, 외국인 FIFA 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받은 급여
o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준비금, 항공료, 체제비 등)
o 외국축구협회에 대한 균등할주민세 및 사업소세

□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라이센스대가, 선수 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첨 부〉

1. 면세내용
□ 외국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의 수입
o 외국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이므로 과세가능하나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면세함.
□ 외국인 FIFA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받은 급여
o 외국인 FIFA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소득이므로 과세가능하나
- 월드컵과 관련된 FIFA임직원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하여 소득세를 면세함.
□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준비금, 항공료, 체재비 등)
o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 명목으로 FIFA로부터 지급하는 수입(예: 준비금, 항공료, 체재비등)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체육활동과 관련한 소득이므로 과세가능하나
- 월드컵경기 출전경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입이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세함.
□ 외국축구협회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
o 외국축구협회가 월드컵과 관련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지방세목인 균등할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과세가 가능하나
- 외국축구협회의 국내사업장은 월드컵경기 출전준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르 동 지방세를 면세함.
* 균등할주민세 : 시·군 내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납세지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목
* 사업소세 :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과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지 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목

2. 다음 사항은 국내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 국내방송사가 FIFA측에게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 (세율 : 27.5%, 한·스위스 조세조약 적용)
□ 국내기업(월드컵 공식 스폰서)이 월드컵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로 FIFA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대가 (세율 : 10%, 한·스위스 조세조약 적용)
□ FIFA가 외국인 선수 및 코치에게 지급하는 경기수당 (세율 : 22%)
□ 국내기업이 외국인 선수 및 코치에게 지급하는 광고출연료 등 (세율 : 22%)

3. 추진계획
□ 조세 면제내용의 입법을 위하여 차기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개정안 제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