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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1 . 18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해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인구유입억제 효과가 높은 대학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o 그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학원대학을 새로이 수도권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원대학의 수도권 입지 및 정원증원을 제한하고자 함.
- 대학원대학 설립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권전체의 정원은 300명 범위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이는 그간 대학원대학이 전문대학·산업대학 등 여타 유사한 대학들과 달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수도권집중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대학원대학의 수도권집중도 : 83%(대학전체 35%)
- 최근 들어 수도권지역에만 대학원대학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o 또한 수도권 산업 및 전문대학의 증원허용범위를 전년도 전국증가분의 20%에서 10%로 낮추어 수도권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더욱 제한하는 것임.

□ 아울러 수도권지역의 난개발문제를 해소하고, 도로·학교·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o 수도권 중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 허용규모를 현행 6만㎡(1만8천평) 이하에서 20만㎡(6만평) 이하로 상향조정함.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사업 제한
- 3만㎡ 미만 : 제한 없음.
- 3만∼6만㎡ : 수도권 심의 필요
- 6만㎡ 초과 : 개발 금지
- 이는 지난 2000. 2. 국토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최소면적을 종전 3만㎡(1만평)에서 10만㎡(3만평)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허용규모를 20만㎡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20만㎡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 경우에도 수도권심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억제되도록 할 예정이며,
- 택지개발규모 확대허용은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최근 전국 주요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오염총량제가 수도권에서 조기시행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수도권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은 없으며 광주·양평·용인·남양주 등에서 시행을 검토중
o 또한 앞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연접 또는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권내 개발사업 제한규모
- 자연보전권역내 모든 개발사업 : 3만∼6만㎡(택지는 20만㎡ 이내)
- 기타 수도권 지역
·택지 : 100만㎡ 이상, 공업용지 : 30만㎡ 이상
·관광지 : 10만㎡ 이상

□ 이외에도,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 수도권지역 지자체장이 심의의원으로 되어 있어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 수도권지역 지자체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하되 배석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이번 대학규제 강화와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하는 택지개발규모 상향조치로 수도권집중억제와 수도권지역에서의 소규모 난개발방지 및 체계적인 한강수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 2. 6 일까지 건설교통부(국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 ☏ 02-2110-8146)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