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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산 CD-R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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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만산 CD-R에 대하여 51.7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2002. 1. 21일부터 4개월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SKC(주)의 제소에 따라 2001. 7. 26일부터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한 결과,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고, 무역위원회에서 우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해 옴에 따라 취하는 조치임.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 본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덤핑이 인정되지 않거나 덤핑률이 낮게 판정될 경우에는 기납부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됨.

□ 앞으로 본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덤핑판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대신 (정식)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대만산 CD-R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
o 대만산 CD-R(Compact Disc Recordable)*
* CD-R은 기존의 읽을 수만 있는 CD나 CD-ROM과는 달리 미기록 상태의 저장 미디어의 하나로 별도의 주변기기인 레코더와 레코딩 S/W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서 기록 가능
o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8523.90.0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대만
다. 부과대상 공급자
o RITEK Corporation, CMC Magnetics Corporation, Princo Corporation, K-well Corporation
o 기타 공급자 : 조사기간 동안 대만산 CD-R를 공급한 자로서 조사대상 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라.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51.72%
마. 부과기간 : 2002년 1월 21일로부터 4월간

2. 조사경위
o 2001. 5. 31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SKC(주))
o 2001. 7. 18 : 조사개시 결정(제164차 무역위원회)
o 2001. 7. 26 :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01-10호)
o 2001. 10. 16 : 예비조사기간 연장결정(2001. 12. 25까지)
o 2001. 11. 21 :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신청인 참석)
o 2001. 12. 19 : 무역위원회의 덤핑률 및 산업피해 예비 결정
o 2002. 1. 9 : 관세심의위원회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

3. 향후 일정
o 2002. 3월 :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완료후 덤핑률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최종 확인 및 판정
o 2002. 4월 : 무역위원회의 최종 덤핑판정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