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활성화를 위해,
전년동기의 2,000억원보다 500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의 「소상공인창
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o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을 희망하는 경우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인 경우를 제외
하면
o 제조업 뿐 아니라 생계유지와 관련된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등 다양
한 업종의 사업자가 동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소상공인지원자금은 IMF 이후의 실직자증가와 중산층 붕괴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중산
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o 지난 3년동안 9,100억원을 활용하여 37,045업체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왔다.
o 따라서, 실업·미취업자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 금년의 경우 보다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종전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의 자금상환방식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완화하여 원금의 상환에 따
른 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자금지원 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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