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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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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는 금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0명으로 결정하였음.
① 충분한 회계인력을 선발하여 회계전문가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추이(단위:명)〉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선발인원 │  351 │  453 │  511 │  505 │  555 │ 1,014│
       └─────┴───┴───┴───┴───┴───┴───┘
② 공인회계사 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선발인원은 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회계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수〉
       ┌──────┬───┬───┬───┬───┬───┐
       │            │ 미국 │ 영국 │ 독일 │ 대만 │ 한국 │
       ├──────┼───┼───┼───┼───┼───┤
       │공인회계사수│  168 │  352 │  26  │  17  │  13  │
       └──────┴───┴───┴───┴───┴───┘
         *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다른 나라는 1996년 기준
③ 2001년도 1차시험 합격자 등 기존의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않도록 하고, 시험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작년에 크게 확대한 선발인원을 유지하고자 함.

□ 1,000명을 선발할 경우 작년의 사례와 같이 회계법인 등 실무수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여 공인회계사로서 등록(2년간 실무수습필요)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o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내에 실무수습과정을 상설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실무수습과정 신설〉
o 운영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o 대상자 :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실무수습기관을 지정받지 못한 자(금년도 합격자 1,014명 중 132명)
o 교육과정 : 총 교육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실무수습과정 이수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마련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업무·회계법인 현장실무수습 등 실무에 일정기간 참여
·회계연구원이 제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회계기준서에 대해 집중 교육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인력수요에 상응한 능력 배양
- 국세청의 세무공무원교육원에 세무실무업무를 위탁교육하여 전문적인 세무실무교육 실시
※ 금년도 1. 21부터 실무수습과정을 개시할 예정
〈실무수습과정에 인턴사원제도 도입〉
o 실무수습과정의 일부로서 실제 회계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상장·코스닥법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계전문 인턴사원제도를 도입
- 인턴사원은 해당기업의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실제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실무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회계업무지원
- 선발여부는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공인회계사회가 상장사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인턴사원제도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 앞으로도 우수한 회계인력 공급을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아래서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을 결정해 나갈 것임.
〈참 고〉
o 시험일정
- 1차시험(2월말 예정)
- 2차시험(7월초 예정)
o 접수기간 : 2002. 1. 17(목)∼2002. 1. 26(토)
o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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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터 넷 접 수      │        서  면  접  수      │
         ├──────────────┼──────────────┤
         │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    (일요일은 접수 안함)    │   (일요일은 접수 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