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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재경부 고시)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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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10(목)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진념 경제부총리, 위원 : 12개 부처 장관 및 16개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경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o 동 개정안은 그간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금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면 의결로 확정되었으며 1. 14(월)부터 발효될 예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①고도기술수반사업(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이나 ②산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조세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또는 소득세·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지자체 조례로 15년까지 연장가능)
o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서 나열
* 종전 : 534개(기술 또는 사업) → 개정 : 578개(기술 또는 사업)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1998. 12월 전면적 개정 이후의 첨단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기술은 추가하고 국내 범용화된 기술은 삭제
* 예) 신규기술 : IT, BT, NT 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 : 안테나, 콘택트렌즈 등
(2) 기준 규정이 제조업 관련 기술중심으로 규정되어 었어 지원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서비스업 대폭 추가
* 예) 첨단물류업 : 물류표준화·자동차·정보화 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기술계 학원 :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3)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술을 세분화·구체화 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기술항목의 투명성을 제고

     * 예) ┌─┐  ┌────────────────────────────┐
           │청│  │·제품의 초기설계단계부터 저공해, 저폐기물, 재활용 등을 │
           │  │  │  고려한 환경친화형 제품 및 설계기술                    │
           │  │  ├────────────────────────────┤
           │정│  │·공장내 생산공정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사전 │
           │  │  │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개선 또는 신공정기술 │
           │  │→├────────────────────────────┤
           │기│  │·생산공정 중 환경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원·부재료의    │
           │  │  │  변경기술                                              │
           │  │  ├────────────────────────────┤
           │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폐기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의 │
           │  │  │  재활용·회수·재사용 관련 기술 및 시설                │
           └─┘  └────────────────────────────┘

〈참고〉 항목수 변화

                                 종전      개정      증가
                                ------    ------    ------
      고도기술수반사업           437       467       +30
      산업지원서비스업            97       111       +14
            계                   534       578       +44
                                ------    ------    ------
□ 개정된 고시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첨단 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항목수 변화 세부내용

     ┌────────┬───┬─────────────────┬────┐
     │                │ 종전 │            증        감          │ 개  정 │
     ├────────┼───┼─────────────────┼────┤
     │고도기술수반사업│  437 │  계  ┌───┬───┬─────┤        │
     │                │      │  30  │ 신설 │ 삭제 │항목재조정│   467  │
     │                │      │      ├───┼───┼─────┤        │
     │                │      │      │  52  │ △40 │    18    │        │
     ├────────┼───┼───┴───┴───┴─────┼────┤
     │산업지원서비스업│   97 │  계  ┌───┬───┬─────┤        │
     │                │      │  14  │ 신설 │ 삭제 │항목재조정│   111  │
     │                │      │      ├───┼───┼─────┤        │
     │                │      │      │  27  │  △4 │   △9    │        │
     ├────────┼───┼───┼───┼───┼─────┼────┤
     │       계       │  534 │  44  │  79  │ △44 │     9    │   578  │
     └────────┴───┴───┴───┴───┴─────┴────┘
〈신설된 항목〉
o 고도기술수반사업 : Home Networking 기술, 디지털 앰프 및 보청기, 극미세 가공기술, 마이크로가공된 바이오 칩, 형질전환 동물생산기술, 유전자 발현분석기술, 지능형의복 제조기술, 광응용기술, 자동차용 모듈시스템, 폐기물 수거선,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등
o 산업지원서비스업 : 정보통신제품 시험·인증기술, 전자화폐, 전자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양식용종묘 생산기술, 침매터널 설계기술, 물류표준화·정보화·자동화 사업, 도매배송업·공동물류업·종합물류업, 기술계 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삭제된 항목〉
o 고도기술수반사업 : 안테나, 전력 케이블, 직기·편기·방사기, 승용이앙기, 채소이식기, 콘택트렌즈, 분할·성판별·핵치환 등을 이용한 가축수정란 생산기술, 페수처리용 활성탄 제조기술 등
o 산업지원서비스업 : 의료DB 등 의료정보시스템, 자동콘테이너 정보관리시스템, 매립식 인공섬 설계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