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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년 시행 개정 특별소비세·인지세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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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1 . 09 |
┌─────────────────────────────────────┐ │※ 주요개정내용 │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 │ o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2001. 12. 15 시행) │ │ o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 추진 첫단계로 유흥주점 세율인하 (2002. 1. 1 │ │ 시행) │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 │ o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 │ -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 │ -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 │ -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 │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 │ o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 │ │4. 기타 │ │ o 6개월 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 │ o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 └─────────────────────────────────────┘ 【관계법령】 o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21호) : 2001. 12. 15 공포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24호) : 2001. 12. 15 공포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1호) : 2001. 12. 31 공포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가. 개정취지 o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을 30% 정도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유흥업소 세원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세율을 인하함. 나. 개정내용 ┌───────────────────┬────────┬────────┐ │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 ├───────────────────┼────────┼────────┤ │o 제1호 가목 물품 │ │ │ │ 투전기류, 골프용품, 모터보트, 공기조│ 30 │ 20 │ │ 절기, 영사기, 촬영기, 수상스키, 설상│ │ │ │ ·수상스쿠터 등 레져용품 │ │ │ ├───────────────────┼────────┼────────┤ │o 제1호 나목 물품 │ │ │ │ 영상투사 TV 수상기 │ 15 │ 10 │ │ 플라즈마 TV수상기 │ 15(1.5) │ 10(1) │ ├───────────────────┼────────┼────────┤ │o 제1호 다목 물품 │ │ │ │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 10 │ 7 │ ├───────────────────┼────────┼────────┤ │o 제2호 가목 물품 │ 30 │ 20 │ │ 보석류, 귀금속제품 │ │ │ │o 제2호 나목 물품 │ │ │ │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제품·융단· │ │ │ │ 가구 │ │ │ ├───────────────────┼────────┼────────┤ │o 제3호 물품(승용차) │ │ │ │ 2000cc 초과, 캠핑용차 │ 20(14) │ 14(10) │ │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15(10.5) │ 10(7.5) │ │ 800cc 초과 1500cc 이하, 이륜차 │ 10(7) │ 7(5) │ ├───────────────────┼────────┼────────┤ │o 과세유흥장소 │ 20 │ 10 │ └───────────────────┴────────┴────────┘ ※ 세율의 ( )는 잠정세율, 탄력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과세물품은 2001. 12. 15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o 과세유흥장소는 2002. 1. 1 이후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 2. 과세물품 범위 조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o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초절전형(평균소비전력량이 정격소 │ │ │ 비전력의 70% 이하) 및 정격소비전│ │ │ 력 4kw 이하인 전기난방온풍기는 과│ │ │ 세제외 │ │o 〈신 설〉 │o 적외선전용촬영용 사진기 과세제외 │ │o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기준가격 │o 기준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100만원 │ │ │ - 렌즈, 보디, 섬광기, 노출계 등 │ │ │o 〈신 설〉 │o 선체가 고무·합성수지천으로 제작 │ │ │ 된 공기주입팽창식 보트는 과세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가. 개정취지 o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율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 │ │ 아래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 │ │ 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부탄가스와 │ │ │ 프로판가스의 세율차액을 가정용부 │ │ │ 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 │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용기내장형│ │ │ 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 │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 │ │ │ 용되는 것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기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호) 가. 개정취지 o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장기(6개월 초과) 렌트카용 승용차 면세 배제 o 구조조정으로 사업 양도·양수시 과세물품 미납세반출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출하는 승 │ │ │ 용차로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 │ │ │ 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합이 6개│ │ │ 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 제외 │ │o 〈신 설〉 │o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자 │ │ │ 산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 │ │ │ 함에 따라 과세물품을 양도하는 경 │ │ │ 우 미납세 반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 주요개정내용 │ │1. 과세문서 조정 │ │ o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소유│ │ 권이전증서와 2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 │ o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 │ │ 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 │ │ o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o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o 전화가입신청서, 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 │ │2. 세액조정 │ │ o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 │ │ 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 │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 │ o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 │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 o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 │ │4. 가산세제도 │ │ o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 │ └─────────────────────────────────────┘ 【관계법령】 o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7호) : 2001. 12. 29 공포 o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3호) : 2001. 12. 31 공포 1. 과세문서 범위 조정(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제2조의 3·제3조·제4조·제5조) 가. 개정취지 o 국민·기업의 경제활동(계약서 작성)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2년 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 │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 ├────────────────────┼─────────────────┤ │o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o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 │ 증서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o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o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o 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o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o 용선계약서 │ │ │o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 │o 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o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 │o 특약점, 대리점 계약서 │ │ │o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 │ │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 │ │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 │o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 │ │ 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2. 세액 조정(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o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o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 │ 서 │ 서 │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5만원 │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o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 │o 1만원 │ │ 5천원 │ │ │o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백원 │o 1천원 │ │o 상품권 : 2백원 │o 4백원 │ │o 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 : 2백원 │o 4백원 │ │o 〈신 설〉 │o 기업어음 : 4백원 │ │o 〈신 설〉 │o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1천원 │ │o 〈신 설〉 │o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3백원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인지세법 제8조·제8조의 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제11조의 3) 가. 개정취지 o 현금납부 대상과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 │ │ │ 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 │ │ │ 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 현금납부 가능 │ │o 〈신 설〉 │o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 │ │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도 환급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4. 가산세 제도(인지세법 제8조의 2,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가. 개정취지 o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 새로이 신설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 │ │ 첩부, 과소첩부(무납부, 과소납부 │ │ │ 포함)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300에│ │ │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 │ 다만,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 │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 5의 율을 │ │ │ 적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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