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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시행 개정 특별소비세·인지세 요약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09


『특별소비세법』

    ┌─────────────────────────────────────┐
    │※ 주요개정내용                                                           │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
    │  o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물품 세율인하 (2001. 12. 15 시행)       │
    │  o 유흥업소 세원관리 정상화 추진 첫단계로 유흥주점 세율인하 (2002. 1. 1 │
    │     시행)                                                                │
    │2. 과세물품 범위 조정                                                     │
    │  o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등 과세제외   │
    │    -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난방온풍기                                     │
    │    -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공기주입팽창식 보트                       │
    │    - 적외선전용 촬영용 사진기                                            │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                                      │
    │  o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차액을 환급하여 세부담 형평성 도모               │
    │4. 기타                                                                   │
    │  o 6개월 초과 장기렌트카용 승용차 면세반출 배제                         │
    │  o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 양수양도시 재고물품 미납세반출              │
    └─────────────────────────────────────┘
【관계법령】
o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21호) : 2001. 12. 15 공포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24호) : 2001. 12. 15 공포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1호) : 2001. 12. 31 공포

1. 특별소비세 세율인하(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가. 개정취지
o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세율을 30% 정도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유흥업소 세원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의 세율을 인하함.
나. 개정내용

    ┌───────────────────┬────────┬────────┐
    │            과  세  물  품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
    ├───────────────────┼────────┼────────┤
    │o 제1호 가목 물품                    │                │                │
    │  투전기류, 골프용품, 모터보트, 공기조│       30       │       20       │
    │  절기, 영사기, 촬영기, 수상스키, 설상│                │                │
    │  ·수상스쿠터 등 레져용품            │                │                │
    ├───────────────────┼────────┼────────┤
    │o 제1호 나목 물품                    │                │                │
    │  영상투사 TV 수상기                  │       15       │       10       │
    │  플라즈마 TV수상기                   │     15(1.5)    │      10(1)     │
    ├───────────────────┼────────┼────────┤
    │o 제1호 다목 물품                    │                │                │
    │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       10       │        7       │
    ├───────────────────┼────────┼────────┤
    │o 제2호 가목 물품                    │       30       │       20       │
    │  보석류, 귀금속제품                  │                │                │
    │o 제2호 나목 물품                    │                │                │
    │  고급 사진기·시계·모피제품·융단· │                │                │
    │  가구                                │                │                │
    ├───────────────────┼────────┼────────┤
    │o 제3호 물품(승용차)                 │                │                │
    │  2000cc 초과, 캠핑용차               │     20(14)     │     14(10)     │
    │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15(10.5)    │    10(7.5)     │
    │  800cc 초과 1500cc 이하, 이륜차      │      10(7)     │       7(5)     │
    ├───────────────────┼────────┼────────┤
    │o 과세유흥장소                       │       20       │       10       │
    └───────────────────┴────────┴────────┘
    ※ 세율의 ( )는 잠정세율, 탄력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과세물품은 2001. 12. 15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o 과세유흥장소는 2002. 1. 1 이후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

2. 과세물품 범위 조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o 국민의 세부담 경감과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초절전형(평균소비전력량이 정격소 │
    │                                    │   비전력의 70% 이하) 및 정격소비전│
    │                                    │   력 4kw 이하인 전기난방온풍기는 과│
    │                                    │   세제외                           │
    │o 〈신  설〉                       │o 적외선전용촬영용 사진기 과세제외 │
    │o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기준가격     │o 기준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100만원                          │                                    │
    │  - 렌즈, 보디, 섬광기, 노출계 등   │                                    │
    │o 〈신  설〉                       │o 선체가 고무·합성수지천으로 제작 │
    │                                    │   된 공기주입팽창식 보트는 과세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3. 취사용·난방용 부탄가스 세액 환급(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가. 개정취지
o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율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가정용(취사·난방)으로 사용되는  │
    │                                    │   아래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동일│
    │                                    │   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부탄가스와  │
    │                                    │   프로판가스의 세율차액을 가정용부 │
    │                                    │   탄가스 제조(판매)업자에게 환급함.│
    │                                    │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용기내장형│
    │                                    │    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                                    │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 │
    │                                    │    용되는 것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판매장 판매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4. 기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9호)
가. 개정취지
o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장기(6개월 초과) 렌트카용 승용차 면세 배제
o 구조조정으로 사업 양도·양수시 과세물품 미납세반출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출하는 승 │
    │                                    │   용차로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 │
    │                                    │   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합이 6개│
    │                                    │   월을 초과하는 것은 면세 제외     │
    │o 〈신  설〉                       │o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자 │
    │                                    │   산매각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 │
    │                                    │   함에 따라 과세물품을 양도하는 경 │
    │                                    │   우 미납세 반출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
    │※ 주요개정내용                                                           │
    │1. 과세문서 조정                                                          │
    │  o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소유│
    │    권이전증서와 2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
    │  o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시 거래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부동산임대차계 │
    │    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제외                      │
    │  o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o 도급에 관한 증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o 전화가입신청서, 기업어음 등을 새로이 과세문서에 추가                 │
    │2. 세액조정                                                               │
    │  o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증서, 상품권, 골프회원 │
    │    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주권 등                                         │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                                              │
    │  o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
    │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 가능                             │
    │  o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과오납한 세액도 환급       │
    │4. 가산세제도                                                             │
    │  o 미첩부 가산세(300%)와 무납부 가산세 신설                            │
    └─────────────────────────────────────┘
【관계법령】
o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537호) : 2001. 12. 29 공포
o 인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63호) : 2001. 12. 31 공포

1. 과세문서 범위 조정(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제2조의 3·제3조·제4조·제5조)
가. 개정취지
o 국민·기업의 경제활동(계약서 작성)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2년 이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문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
    │       비과세·과세제외되는 문서        │       신규로 과세되는 문서       │
    ├────────────────────┼─────────────────┤
    │o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소유권 이전  │o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
    │   증서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o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o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o 기재금액 2천만원이하 금전소비대차증서│o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o 용선계약서                           │                                  │
    │o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
    │o 임치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o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
    │o 특약점, 대리점 계약서                │                                  │
    │o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                                  │
    │   정한 금융기관과 작성한 것만 과세하고 │                                  │
    │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
    │o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                                  │
    │   한 것만 과세하고 기타의 것은 과세제외│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2. 세액 조정(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o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o 기재금액별 차등정액세 적용 과세문│
    │   서                               │   서                               │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5만원  │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o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증서 :   │o 1만원                            │
    │   5천원                            │                                    │
    │o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백원   │o 1천원                            │
    │o 상품권 : 2백원                   │o 4백원                            │
    │o 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 : 2백원  │o 4백원                            │
    │o 〈신  설〉                       │o 기업어음 : 4백원                 │
    │o 〈신  설〉                       │o 전화가입신청·계약서 : 1천원     │
    │o 〈신  설〉                       │o 주식선물거래계좌약정서 : 3백원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3. 현금납부 및 환급범위 확대(인지세법 제8조·제8조의 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제11조의 3)
가. 개정취지
o 현금납부 대상과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 │
    │                                    │   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 │
    │                                    │   으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   현금납부 가능                    │
    │o 〈신  설〉                       │o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
    │                                    │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도 환급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

4. 가산세 제도(인지세법 제8조의 2,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가. 개정취지
o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 새로이 신설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신  설〉                       │o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인지를 미│
    │                                    │   첩부, 과소첩부(무납부, 과소납부  │
    │                                    │   포함)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300에│
    │                                    │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                                    │   다만, 현금납부신고시에는 납부하지│
    │                                    │   아니한 경우 1일 1만분의 5의 율을 │
    │                                    │   적용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