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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1 . 0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위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1. 1부터 시행
o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의 면제
o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사업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벌점 감점
o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고시』의 개정에 따른 동 개정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

□ 이번 지침개정의 특징은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면제 방안 및 인센티브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며
o 이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개정내용〉
□ 현장 직권조사의 면제
o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o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 현금성 결제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④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을 포함.

                      〈하도급대금의 현금·어음 결제비율〉
                                                        (원사업자 기준)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현금성 결제비율  │   34.8%   │   44.2%   │   64.3%   │
         ├─────────┼──────┼──────┼──────┤
         │    어      음    │   62.7%   │   55.8%   │   34.2%   │
         └─────────┴──────┴──────┴──────┘
           * 주)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임.
                             〈현금성 결제실적〉
                                                                 (단위 :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2000.4/4분기│1999.11∼200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
  │  신규결제  │   49,074   │     73,476     │  98,778│ 139,554│ 179,503│
  ├──────┼──────┼────────┼────┼────┼────┤
  │ 수혜업체수 │   87,638   │     87,638     │ 119,499│ 181,984│ 240,556│
  └──────┴──────┴────────┴────┴────┴────┘
    * 주) 우리나라 전체 현금성 결제금액임.

□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o 감점내용
-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 이상∼80% 미만 : 1점 감점, 80% 이상 : 2점 감점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o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o 감점내용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1점 감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의 객관화
o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면제
o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취지 및 보증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