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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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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2 . 01 . 09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위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1. 1부터 시행 o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의 면제 o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사업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벌점 감점 o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고시』의 개정에 따른 동 개정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 □ 이번 지침개정의 특징은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면제 방안 및 인센티브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며 o 이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개정내용〉 □ 현장 직권조사의 면제 o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o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 현금성 결제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④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을 포함. 〈하도급대금의 현금·어음 결제비율〉 (원사업자 기준)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현금성 결제비율 │ 34.8% │ 44.2% │ 64.3% │ ├─────────┼──────┼──────┼──────┤ │ 어 음 │ 62.7% │ 55.8% │ 34.2% │ └─────────┴──────┴──────┴──────┘ * 주)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임. 〈현금성 결제실적〉 (단위 :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2000.4/4분기│1999.11∼200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 │ 신규결제 │ 49,074 │ 73,476 │ 98,778│ 139,554│ 179,503│ ├──────┼──────┼────────┼────┼────┼────┤ │ 수혜업체수 │ 87,638 │ 87,638 │ 119,499│ 181,984│ 240,556│ └──────┴──────┴────────┴────┴────┴────┘ * 주) 우리나라 전체 현금성 결제금액임. □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o 감점내용 -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 이상∼80% 미만 : 1점 감점, 80% 이상 : 2점 감점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o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o 감점내용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1점 감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의 객관화 o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면제 o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취지 및 보증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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