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 협정은 2002. 1월 현재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
랑카, 중국의 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방콕 협정은 WTO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대상국·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방콕협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WTO보다 낮은 관세율).
□ 첨부된 관세율표 자료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세율표는 HS-code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o 첨부1 : 한국 양허표(우리나라 수입 품목 관련)
- 방콕 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관세율표 입니
다.
- 첫번째 sheet(전체양허)에는 우리나라가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하는 관세율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 두번째, 세번째 sheet에는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하여 특별 적용하
는 관세율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o 첨부2 : 중국 양허표(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관련)
※ 중국의 WTO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02년도 관세율이 조정되고 있
습니다. 방콕협정 세율도 이에 연동하여 조정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
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sheet(3국전체)는 중국이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해
적용하는 품목과 관세율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2·3·4번 sheet 합친
자료, 691품목).
- 즉,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두 번째 sheet(한국)에 따
로 정리되어 있습니다(362품목).
o 첨부3 :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양허표
-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자국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
해 부과하는 관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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