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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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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 1∼12. 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 1∼12. 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 1∼12. 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394만명
o 개인사업자 : 362만명
o 법인사업자 : 32만명

3. 신고·납부방법
o 2002년 1월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1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o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

1.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신고서식 개선
o 종전의 신고서 작성요령이 뒷면에 게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시 불편하고, 신고서류가 2매(신고서와 부속명세서)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음.
o 이번부터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요령을 전면의 좌측에 배열하고 신고서류 2매를 1매로 줄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o 특히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현재 신고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오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을 신고서의 뒷면에 배열함으로써 1매(앞뒷면) 작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2.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o 국세청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
o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
o 신고기간 중에는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와 「간이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함.

Ⅲ. 중점 신고관리할 사항

     ┌──────────────────────────────────┐
     │ 세정의 중심가치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
     │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 │
     └──────────────────────────────────┘
1.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 중점관리대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o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o 서비스업종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o 부동산임대업
o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o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등

     ※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 선정기준 (예시)
     ┌───────┬───────────────────────────┐
     │   취약분야   │                선     정     기     준               │
     ├───────┼───────────────────────────┤
     │현금수입업종  │·음식점 : 신용카드 부실사용, 현금매출 누락 혐의 등   │
     │              │  불성실 신고 혐의자                                  │
     │              │·유흥업소 :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 신용카드 변칙거래 │
     │              │  혐의자 등                                           │
     │              │·숙박업소 : 유흥가, 경관이 좋은 강·호수 주변, 숙박업│
     │              │  소 밀집지역 등                                      │
     │              │   * 유명·대형업소 중심으로 선정                     │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등│
     │              │·신용카드 미가맹·사용기피자, 수임자료 대비 수입금액 │
     │              │  과소신고 혐의자 등                                  │
     ├───────┼───────────────────────────┤
     │집단상가      │·지방도시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대도시 집단상가내     │
     │              │  사업자                                              │
     ├───────┼───────────────────────────┤
     │도·소매유통업│·가구, 조명기구, 주방용품 등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
     │              │  대표적 업종                                         │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
     ├───────┼───────────────────────────┤
     │기     타     │·고급사우나, 온천탕 등 기업형 대형 사우나·온천탕    │
     │              │·고급이·미용실, 피부관리업소                        │
     │              │·대도시, 신도시 주변 대형 골프연습장                 │
     │              │·신용카드 미가맹, 사용기피 LPG충전소 등              │
     └───────┴───────────────────────────┘
□ 신고관리 내용
o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 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 입체적인 분석사항을 납세자 특성별(8가지 유형)로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o 직전기(2001년 1기) 신고상황이 부진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신고관리를 강화함.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변호사 등의 수임자료와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건별대사하는 등 신고누락여부를 검증
o 현금수입업종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중점관리
-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사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안내
-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신고대행 적극 권장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지속적 신고관리
o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 지난해 4/4분기부터 전산신고상황 분석과 신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o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하여는 잘못된 신고내용과 업소의 파악된 문제점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였으며
o 앞으로 신고가 끝난 후에도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세금을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임.

3. 부정환급신고자 엄정한 관리
o 이번 확정신고 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함.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4. 성실신고 수준에 상응하는 차등관리
o 확정신고 직후 중점 신고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비율
-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o 분석·평가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세무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비노출 업황 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하여 세무조사, 업황확인 등 지속관리

《참 고》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와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 세부담 경감제도
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o 소비자 상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다만 제조·도매·건설 등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사업자는 제외
②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o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                업             종               │ 2001년 2기 적용부가가치율│
     ├────────────────────────┼─────────────┤
     │1.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소매업          │           20%           │
     ├────────────────────────┼─────────────┤
     │2.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          22.5%          │
     │   업, 기타서비스업                             │                          │
     ├────────────────────────┼─────────────┤
     │3.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5%           │
     └────────────────────────┴─────────────┘
③ 음식업자의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o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구입액의 5/10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불성실신고시 가산세
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o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o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1%, 법인의 경우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③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