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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08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표준소득률 폐지 → 2002. 1. 1부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o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o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이고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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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도 별    │ 2002년∼       │
         │   업종구분        \                 │     2003년귀속 │
         ├───────────────────┼────────┤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1억5천만원  │
         │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       9천만원  │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                │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 │       6천만원  │
         │건 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 주요경비                                                         │
        │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2. 1. 1부터 장부를 기장하거나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도 줄어듦.

□ 주요경비의 범위는?
o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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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비용의 범위                                                        │
 │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 제품, 재료 등 물건과 전력료, 수도료 등) 매입과  │
 │    외주비(하도급비, 임가공료)와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며                   │
 │  - 음식료, 숙박료, 운임, 통신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의 대금은 │
 │    매입비용에서 제외                                                     │
 └─────────────────────────────────────┘
o 임차료의 범위는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임차료
o 인건비의 범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금 등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됨.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는?
o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2003년 5월에 2002년귀속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
-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소득세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음.

         ┌───────────┐    ┌───────────┐
         │2001년 귀속표준소득률 │ ∼ │2002년 귀속기준경비율 │
         └───────────┘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2년 귀속소득세를 신고하는 2003년 5월 이전에 결정(2003년 3월 결정 예정)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소득금액계산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같으므로 영향이 없음.

□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o 장부를 기장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처음으로 장부작성을 시작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20% 부과)
o 소득세 조사는
- 종전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여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 확인이 따르므로 기장사업자와 불공평문제가 해소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 장부작성을 시작합시다.

부득이 장부를 기장할 수 없더라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취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