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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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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1 . 08 |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표준소득률 폐지 → 2002. 1. 1부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o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o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이고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임. ┌───────────────────┬────────┐ │ \ 연 도 별 │ 2002년∼ │ │ 업종구분 \ │ 2003년귀속 │ ├───────────────────┼────────┤ │농·축·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1억5천만원 │ │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제조업, 숙박·음식업, 가스·수도사업, │ 9천만원 │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 │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 │ 6천만원 │ │건 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 주요경비 │ │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2. 1. 1부터 장부를 기장하거나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도 줄어듦. □ 주요경비의 범위는? o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용 ┌─────────────────────────────────────┐ │◇ 매입비용의 범위 │ │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 제품, 재료 등 물건과 전력료, 수도료 등) 매입과 │ │ 외주비(하도급비, 임가공료)와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며 │ │ - 음식료, 숙박료, 운임, 통신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의 대금은 │ │ 매입비용에서 제외 │ └─────────────────────────────────────┘ o 임차료의 범위는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임차료 o 인건비의 범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금 등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됨.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야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는? o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2003년 5월에 2002년귀속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 -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소득세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음. ┌───────────┐ ┌───────────┐ │2001년 귀속표준소득률 │ ∼ │2002년 귀속기준경비율 │ └───────────┘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2년 귀속소득세를 신고하는 2003년 5월 이전에 결정(2003년 3월 결정 예정)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소득금액계산과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같으므로 영향이 없음. □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o 장부를 기장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처음으로 장부작성을 시작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 20% 부과) o 소득세 조사는 - 종전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여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 확인이 따르므로 기장사업자와 불공평문제가 해소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 장부작성을 시작합시다. 부득이 장부를 기장할 수 없더라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취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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