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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1 . 07


□ 건설교통부는 12. 2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를 당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입지기준)을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지난 9. 6에 이러한 주택의 경우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철거당시 본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맞게 이축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시·군·구(철거되는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다)일 것
-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정비된 농지를 말한다)가 아닌 곳
-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을 위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가 가능한 곳
-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곳
-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과 연결이 용이한 곳

□ 이와 같이 이축입지기준을 정하려는 취지는,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된 주택은 인근의 자기소유 토지가 있는데도 새로이 취락지구내에 택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임야 등 환경이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주택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 1. 11까지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tel 02)2110-8169∼71, fax 504-2677)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