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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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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증권거래법이 국회를 통과(2001. 12. 27)함에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2. 2월초에 공포할 예정

□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함.
①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50% 넘게 출자하고 있고 수출, 생산 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법인
②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50% 넘게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③ 금융지주회사법(제20조, 제31조)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 금감원이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협회에 위탁하는 범위를 정함.
o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감원 검사 직원 : 50여명, 증권회사 지점 : 1,700여개
o 시행령에서 검사권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업무로 함.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인에게 압수, 수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o 금감위 소속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과 동일한 체계
※ 작년 12. 14 입법예고한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근거, 장외파생금융상품 영업 허용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과 합쳐서 개정, 공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