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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1 . 07


□ 건설교통부는 금년도(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참조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2,700만 필지(사유지 2,460만 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로서 우리나라 전체토지(약 3,52O만 필지)의 77%에 해당된다.
- 지가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국부통계 등을 위하여 국·공유지도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금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하여 비교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 조사항목 참조

◈ 건설교통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시달하였으며,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국세청 직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 등 이미 사전 준비를 마쳤고,
- 현재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8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은 2월중에 국세청 직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한편, 건설교통부가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조사·평가한 45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 산정된 지가는 4월 30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6월 5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또한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 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확인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당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30일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 이와는 별도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추진하고 있는데,
- 1월 1일 이후부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5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조사·산정하던 것을 7월 1일 기준으로 1회 감축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입법추진중에 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며, 각각 30일간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두게 된다.
- 따라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횟수를 감축하는 입법계획(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1월 1일 기준의 정기분을 제외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추진일정도 달라지게 된다.
※ 추가 공시대상 토지의 범위(지가공시법시행령 제12조의 2)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건설교통부는 적정한 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가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비준표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보완과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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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1월 1일 기준 │ 5월 1일 기준 │ 9월 1일 기준 │
   │                            │   (정기분)   │   (수시분)   │   (수시분)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                 2001. 11. 15                 │
   ├──────────────┼───────────────────────┤
   │o 교관요원 교육(시·도)    │                 2001. 11. 20                 │
   ├──────────────┼───────────────────────┤
   │o 조사요원 실무교육(시·군 │            2001. 11. 23 ∼ 11. 28            │
   │   ·구)                    │                                              │
   ├──────────────┼───────────────────────┤
   │o 합동조사반 편성          │            2001. 12. 5 ∼ 12. 15             │
   ├──────────────┼───────────────────────┤
   │o 토지가격비준표 공급      │                 2001. 12. 29                 │
   ├──────────────┼───────┬───────┬───────┤
   │o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20O1. 11. 21∼│ 2002. 4. 20∼│ 2002. 8. 20∼│
   │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12. 31│         4. 30│         8. 30│
   ├──────────────┼───────┼───────┼───────┤
   │o 토지특성조사             │2001.1.2∼2.28│  5. 2∼5. 25 │ 8. 31∼9. 25 │
   ├──────────────┼───────┼───────┼───────┤
   │o 지가산정                 │  3. 2∼3. 30 │  5. 27∼6. 7 │ 9. 26∼10. 5 │
   ├──────────────┼───────┼───────┼───────┤
   │o 산정지가검증             │ 3. 12∼4. 30 │  6. 1∼6. 20 │ 10. 1∼10. 21│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5. 1∼ 5. 20 │ 6. 21∼7. 10 │10. 22∼11. 11│
   ├──────────────┼───────┼───────┼───────┤
   │o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10∼5. 29 │  7. 5∼7. 20 │ 11. 5∼11. 20│
   ├──────────────┼───────┼───────┼───────┤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심의│ 5. 27∼6. 5  │ 7. 16∼8. 12 │ 11.15∼12. 5 │
   │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              │              │
   ├──────────────┼───────┼───────┼───────┤
   │o 지가확인 요청            │  6. 4∼6. 10 │ 8. 13∼8. 16 │ 12. 6∼12. 12│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6. 11∼6. 28 │ 8. 17∼8. 29 │12. 13∼12. 26│
   │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
   │o 지가결정·공시           │        6. 29 │        8. 30 │        12. 27│
   ├──────────────┼───────┼───────┼───────┤
   │o 이의신청(30일)           │  7. 1∼7. 30 │  9. 2∼10. 1 │       12.28∼│
   │                            │              │              │     2003.1.26│
   ├──────────────┼───────┼───────┼───────┤
   │o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7. 31∼8. 29 │ 10. 2∼10. 31│ 1. 27∼2. 25 │
   │   (30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