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2년 바뀌는 코스닥시장제도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1 . 05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002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코스닥시장의 관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

1.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확대 (2002. 1. 2 시행)
- 종전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3:10∼3:40)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였으나
⇒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변경(3:00∼3:40)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2. 대용가격 일별산출 (2002. 1. 28 시행)
- 종전에는 매주 월요일에 대용가격을 산출(전주의 최총매매거래일을 산출기준일로 함)하여 발표하였으나
o 등록주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가격을 매일 산출하여 익일에 적용함.
* 대용가격 산정방식 = 기준가격(산출기준일의 종가) × 사정비율(주권은 70%)

3. 호가공개범위 확대 (2002. 1. 2 시행)
- 매도·매수별로 호가공개범위를 5단계만 공표하였으나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단계로 확대하고, 총잔량은 미공개

4. 증권투자회사 시초가 산정방식 개선 (2002. 1. 2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일반기업 등과 같이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시초가액이 평가가액을 크게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2002. 1. 2부터 시행) 시초가 산정방식을 개선
o 종전 : 공모가격의 90 ∼ 200% 범위내에서 결정
o 개선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12%)
* 평가가격은 공모가격 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

5. 등록취소기준 및 등록기업의 공개의무 강화 (시행일 별첨 참조)
- 부실기업과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
* 별첨 내용 참조

6. 신용거래의 허용 (2002. 3월중 시행예정)
-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에 대하여도 신용거래를 허용
* 현재 증권사가 동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

7. 동시호가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의 확대 (2002. 1. 2시행)
-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후 거래재개시 동시호가 적용
* 현재에는 장개시 및 장종료시, 시장임시정지후 재개시, Circuit Breakers 발동후 재개시에 적용하고 있음.

8. 시장가주문 (2002. 6월중 시행 예정)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으로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시장가주문을 실시하여 매매주문제도를 다양화

9. 공매도 호가관리 전산화 (2002. 6월중 시행 예정)
- 공매도호가 주문을 매매체결전에 전산시스템상으로 체크하여 시장불안 요인인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

10. 시간외대량매매 (2002. 3월중 시행 예정)
-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당일의 고·저가범위와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범위내의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가격 중 매도·매수 쌍방이 합의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간외대량매매제도를 실시하여 유동성을 확대

(별 첨)

  【변경된 등록취소 기준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         취소사유         │시행시기│ 유예기간 │         적 용 례         │
  ├─────────────┼────┼─────┼─────────────┤
  │o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2002.1.2│    -     │기 부도기업은 종전규정    │
  │   의 정지                │        │          │적용                      │
  ├─────────────┼────┼─────┼─────────────┤
  │o 자본전액잠식, 자본 50%│2002.1.2│50% 잠식 │시행일이후 사업보고서의   │
  │   이상 잠식 2회          │        │ 2회 연속 │법정제출기한 도래 법인    │
  ├─────────────┼────┼─────┼─────────────┤
  │o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2002.1.2│    -     │시행일이후 사업보고서의   │
  │   절, 범위제한한정       │        │          │법정제출기한 도래 법인    │
  ├─────────────┼────┼─────┼─────────────┤
  │o 주된영업의 6월이상 정지│2002.1.2│   6월    │기 정지기업은 종전규정적용│
  ├─────────────┼────┼─────┼─────────────┤
  │o 회사정리, 화의 후 1년마│2002.1.2│   1년    │종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   다 재평가              │        │          │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 │
  │                          │        │          │용하되 2002. 12. 31까지 회│
  │                          │        │          │생가능성 입증서류 제출    │
  ├─────────────┼────┼─────┼─────────────┤
  │o 최저주가 요건 미달     │2002.4.1│60일(10일,│불필요                    │
  │                          │        │30일)     │                          │
  ├─────────────┼────┼─────┼─────────────┤
  │o 거래실적부진           │2002.4.1│   3월    │시행일이후부터 새로이 기산│
  ├─────────────┼────┼─────┼─────────────┤
  │o 주식분산기준 미달시    │2002.1.2│   1년    │시행일이후 사업보고서의 법│
  │  소액주주의 수 200인 미달│        │          │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법인│
  │                          │        │          │부터 적용                 │
  ├─────────────┼────┼─────┼─────────────┤
  │o 신고·공시위반으로 인한│2002.1.2│    -     │시행일이후 투자유의종목   │
  │   투자유의지정후 재차 1년│        │          │지정 법인부터 적용        │
  │   내 불성실공시          │        │          │                          │
  ├─────────────┼────┼─────┼─────────────┤
  │o 최근 2년간 3회 이상    │2002.1.2│    -     │시행일이후의 불성실공시법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          │인 지정회수를 기준        │
  ├─────────────┼────┼─────┼─────────────┤
  │o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2002.1.2│    -     │시행일이후 법정제출기한이 │
  │   3회 이상 미제출        │        │          │도래하는 정기보고서를 기준│
  │                          │        │          │으로 적용                 │
  ├─────────────┼────┼─────┼─────────────┤
  │o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2002.1.2│    -     │시행일이후 법정제출기한이 │
  │   법정제출기한 익월말일까│        │          │도래하는 정기보고서를 기준│
  │   지 재차 미제출         │        │          │으로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