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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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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2 . 01 . 04 |
□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2. 6)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2. 26(수) 입법예고 하였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유사제도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인 100억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 유사제도 자본금 : (창투사) 100억원, (증권투자회사의 AMC) 70억원, (CR REITs의 AMC) 70억원 - 이는 사업능력이 취약한 영세 전문회사의 난립과 금융적 투기활동의 소지를 제거하고, 부실기업 인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주요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협상력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임. ②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의 기준을 구체화 - CVC,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금융기관이나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에서 취득한 동종의 자격 포함)로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을 최소 3인 이상 상시 확보토록 함. ③ 등록후 2년이 경과한 CRC의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인 핵심업무 이행점검 기준비율을 상향조정(현행 : 납입자본금의 10% → 20%)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법 제14조의 2, 영 제11조의 2)를 인수로 간주하여 융통성을 부여 ┌─────────────────────────────────────┐ │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 │ │· 대표이사 임면, 임원의 50% 이상 선임, 구조조정·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 │ 정 수행,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등 │ └─────────────────────────────────────┘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원용 ④ 일반 CRC보다 엄격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인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비율 차등적용을 폐지 - 현재 전문회사는 자산총액의 7% 이상을 특수관계인(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CRC에 30% 이상 출자한 자, CRC가 30% 이상 출자한 자 등)에 투자할 수 없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전문회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의 1% 이상을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수 없음(영 제15조 제2항 단서). - 영 개정안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전문회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원용 29개 법령 개선조치의 일환 ⑤ 등록된 CRC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회사가 매년 1회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와는 별도로 반기별로 투자실적·주주변동 현황 등의 제출을 의무화 * (반기보고서 제출사항) : ① 최근 6월간 투자실적(투자유형·투자대상·투자금액 등) 및 투자자산 처분현황 ② 최근 6월간 투자자금의 조달내역(투자자 및 자금조달 수단 등) ③ 최근 6월간 주주변동 현황(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⑥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에 위탁 - 현재 업계간 자율협의체로 활동중인 「한국CRC협의회」를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승격시켜 집행적 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 향후 동 협회를 전문인력 육성, 사업모델 개발, 업계 이익보호와 홍보의 중심 추진주체로 기능을 강화할 예정 〈참고〉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현황(12. 24 현재) ① CRC : 총 93개사(순수 : 79개사, 창투사 : 10개사, 신기술 : 4개사) ② 기업구조조합 : 총 44개 (업무집행조합원 : 26개 CRC) (별첨) 산업발전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배경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2. 6)함에 따라 o 자본금 수준, 전문인력의 구체적 기준 등 개정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 □ 이와 함께 전문회사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와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조항을 개정 o 기업구조조정조합 재산의 관리, 반기별 보고서 제출 등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준 상향조정(안 제9조 제1항) □ 개정내용 : 현행 30억원 → 70억원 □ 상향조정 필요성 o 현재 전문회사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30억원으로 매우 낮아 사업능력이 취약한 회사의 난립 초래 우려 - 영세한 전문회사들은 기업 정상화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금융적 투기활동에 치중할 소지 - 전문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채권인수시 덤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구조조정시장의 불건전행위 소지도 증가 o 부실기업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협상력 확보 등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자금력을 갖출 필요 * 부실기업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최소 300억원 이상 o 유사제도인 창투사,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등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 * 유사제도 자본금 : (창투사) 100억원, (증권투자회사의 AMC) 70억원, (CR REITs의 AMC) 70억원 o 이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높이되 기존 등록된 전문회사의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1단계 : 증권투자회사의 AMC 등 유사제도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인 70억원으로 상향 조정 * 기 등록된 전문회사는 법 시행(공포후 3개월)후 6개월내 자본금 증자 - 2단계 : 향후 전문회사 활동과 구조조정시장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가 상향조정 검토 나.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의 기준(안 제9조 제2항) □ 개정내용 : 산업계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를 포함하여 상근 임·직원 중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토록 규정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①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구조조정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CRC·CRV·CRV의 AMC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획·영업 등 세분화된 관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평균 자산규모 □ 유사제도 사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AMC :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와 신용공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금융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등 ·창업투자회사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다. 인수방법 중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의 구체화(안 제11조의 2 제1항) □ 개정내용 : 전문회사의 부실기업 인수로 간주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법 제14조의 2)를 구체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 ①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②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간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등 ④ 그밖에 산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자부령이 정하는 기준(안) : 주요주주·채권자 등과의 계약·합의를 통해 「계약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CRV 등의 AMC 참여 등을 통해 대상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과정을 주도하는 경우 등 □ 유사제도 사례(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 조직변경·신규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임원의 겸임, 복직 등 인사교류 라. 핵심업무 이행 기준비율 상향조정(안 제11조의 3) □ 개정내용 : (현행) 등록후 2년 경과한 시점부터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에 사용 → (개정) 20% o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20%로 상향조정 o 창업투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 * 겸업사의 핵심업무이행비율 산정기준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대차대조표상 총투자자산)×납입자본금 □ 개정 필요성 o 부실기업의 「인수」개념이 확대되어 전문회사의 핵심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 이에 맞추어 핵심업무이행 기준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문회사의 기본업무에 충실토록 함. o 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업하는 겸업사에 대하여 전문회사 업무외의 여타 사업부문까지 포함하는 차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순수전문회사와 차별적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의 납입자본금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핵심업무 이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 발생 우려 - 따라서, 겸업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관련업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 * 주요 겸업사 자본금 규모(억원) : (KTB네트워크) 3,016, (KTIC) 440억원, (한국개발리스) 1,276, (산은캐피탈) 4,587 마.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인 전문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비율 차별 폐지(안 제11조의 3 제4항) □ 개정내용 o 현재 전문회사는 자산총액의 7% 이상을 특수관계인(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CRC에 30% 이상 출자한 자, CRC가 30% 이상 출자한 자 등)에 투자할 수 없고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전문회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의 1%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단서규정)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전문회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원용 29개 법령 개선조치의 일환 바. 기업구조조정조합 재산의 효율적 관리(안 제14조의 2) □ 개정내용 : 업무집행조합원인 전문회사의 조합재산 관리 원칙을 새로이 규정 ①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실시(창투조합 준용) ② 조합재산의 보관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자산보관회사)에 조합재산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위탁(증권투자회사법 제39조 준용) □ 개정이유 o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 관리를 투명화 o 조합재산의 보관을 별도로 전문성을 보유한 자산보관회사에 위탁관리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 유용가능성을 방지 사. 사후관리를 위한 변경사항·영업활동 보고 등 강화(안 제10조 제9항 및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개정내용 o 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등록후 등록요건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의 신고를 의무화 (주요 변경신고 사항) ① 전문회사 : 상호, 소재지, 대표자,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 납입자본금, 임원·전문인력의 변동현황 ② 기업구조조정조합 : 조합명,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및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자, 5% 이상의 주요 출자자, 출자금 총액 o 전문회사가 매년 1회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 제출 ① 최근 6월간 투자실적(투자유형·투자대상·투자금액 등) 및 투자자산 처분현황 ② 최근 6월간 투자자금의 조달내역(투자자 및 자금조달 수단 등) ③ 최근 6월간 주주변동 현황(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 개정 필요성 o 등록요건 등 주요사항의 변경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o 전문회사의 투자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행위 전반에 걸친 수시 감독체계 구축이 긴요 아. 집행적 관리업무의 외부 위탁(안 제52조) □ 개정내용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문회사간 협의체인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에 위탁 □ 외부위탁 필요성 o 등록 전문회사의 증가에 따라 결산서 등 서류접수, 핵심업무 이행실적 점검, 현장검사 등 관리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전문회사의 관리업무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산자부는 제도개선 및 법령운용 등 정책업무 위주로 개편할 필요 o 위탁대상기관은 전문회사간 자율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로 하여 협회중심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 향후 전문인력 육성, 업계 이익보호와 홍보의 중심 추진주체로 협회를 활용 *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는 현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해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창립 동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2. 1/4분기중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예정 자. 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 조정(별표 1) □ 개정내용 (현행)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종 (개정) 개정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를 반영하고 비즈니스서비스 관련 일부 업종을 추가 * 서비스 관련 추가업종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등 □ 개정 필요성 o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한국은 2000년기준, 나머지는 1998년기준) : 한국(49.0), 미국(77.3), 프랑스(62.9), 일본(62.1) 3.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001. 12월 ∼ 2002. 1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2002. 1월 ∼ 2002. 2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200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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