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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담금관리기본법 내년 1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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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획예산처 | 작성일자 | 2002 . 01 . 04 |
◇ 주요내용 ◇ ┌────────────────────────────────────┐ │□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각종│ │ 공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급증하고 있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 │ 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 │ 년부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에 따르면 │ │ o 정부가 확정환 준조세 정비방안(2000. 12)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기금분담 │ │ 금, 교통안전분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2002년 1 │ │ 월 1일부터 폐지되고, 문예진흥기금모금 및 국제교류기여금은 2년후인 │ │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 │ o 또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 │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유예됨. │ │ * 12개 부담금 정비내역 및 기대효과 별첨 │ │□ 아울러 향후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각 부처가│ │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 │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음. │ │□ 또한 이미 운용중인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역 │ │ 등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하│ │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 임. │ │□ 이와 함께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 │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 │ o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 및 사용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개 │ │ 됨에 따라 향후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 │ │ 고,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이 법 시행당시 별표(101개 부담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 │ │ 진할 계획임. │ └────────────────────────────────────┘ 〈참고 1〉 : 12개 부담금 정비내역 및 기대효과 □ 정비내역 o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통·폐합(4개→2개) - 농지전용부담금 : 2002. 1. 1 폐지(대체농지조성비는 존치) - 산림전용부담금 : 2002. 1. 1 폐지(대체조림비는 존치) o 존치 필요성 미흡, 합리성 결여⇒ 폐지 또는 징수유예(9개) - 개발부담금 : 수도권이외 지역은 2002년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부터 징수유예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 2002. 1. 1 폐지 - 교통안전분담금 : 2002. 1. 1 폐지 - 진폐사업주부담금 : 2002. 1. 1 폐지 - 방조제관리비 : 2002. 1. 1 폐지 -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 2002. 1. 1 폐지 -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 2002. 1. 1 폐지 - 문예진흥기금 모금 : 2004. 1. 1 폐지 - 국제교류기여금 : 2004. 1. 1 폐지 o 부담대상 및 방식의 불합리 ⇒ 합리적으로 제도개선(1개) -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 2002. 1. 1 폐지 □ 기대효과 및 경감내역 (1999년 기준, 억원) ┌─────────────┬───┬──────────────────┐ │ │ 연간 │ │ │ 부 담 금 │ 부담 │ 경 감 내 역 │ │ │경감액│ │ ├─────────────┼───┼──────────────────┤ │1. 개발부담금 │ 567 │개발이익의 25% │ │ │ │징수건당 평균 86백만원(건수:659건) │ │2. 농지전용부담금 │1,198 │공시지가의 20/100 │ │ │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건수:19,035건)│ │3. 산림전용부담금 │ 181 │공시지가의 20/100 │ │ │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건수:2,563건) │ │4.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 │ 569 │면허소지자 50원/월(연 1,980만명), │ │ 담금 │ │자가용소유자 400원/월등(연1,080만명)│ │5. 교통안전분담금 │ 286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000∼ │ │ │ │7,600원 │ │ │ │자동차출고차량 1대당 4,800원 │ │ │ │철도 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 │ │ │15/100 │ │6. 문예진흥기금모금 │ 245 │영화관, 공연장등 입장요금의 2∼6.5%│ │ │ │영화관관람료 : 370원 경감(연간 5,700│ │ │ │ 만명) │ │7. 국제교류기여금 │ 195 │여권발급신청자(연간 200만명) │ │ │ │: 복수 15,000원, 단수 5000원 │ │8. 진폐사업자부담금 │ - │ │ │9.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50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폐지 │ │ │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 │ │ │만 존치 │ │10. 방조제관리비 │ - │ │ │11. 수자원시설수익자부담금│ - │ │ │12.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 │ │ ├─────────────┼───┼──────────────────┤ │ 합 계 │3,291 │ │ └─────────────┴───┴──────────────────┘ 〈참고 2〉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골자 o 부담금의 범위를 별표(101개)에 열거하고,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 신설을 금지 o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설치목적·부과요건 및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o 부담금 부과의 원칙으로서 최소성, 투명성·공정성, 이중부과의 금지 등을 정함. o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o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 o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며, 이를 위해 운용평가단 구성·운영 가능 o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기획예산처차관(위원장), 관련부처 1-2급 및 민간위원 등 o 정비대상 부담금 근거법률(12개)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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