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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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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1 이후 급여수령시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2001년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됨.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주요 개정내용〉
·소득세율 인하 : 10∼40% → 9∼36%
·근로소득공제 확대 :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공제율 5%p 인상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조정 : 가족수에 관계없이 120만원 → 가족수 3인 이상의 경우 18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 연금보험료의 50% 공제(2001) → 100% 공제(2002)

□ 참고로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계층별 세부담 경감 사례는 다음과 같음.
o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는 금년 월 4만 3천원, 내년 월 2만 7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37.0% 경감
o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금년 월 18만 3천원, 내년 월 13만 6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25.6% 경감
o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금년 월 36만 3천원, 내년 월 29만 6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18.4% 경감

1. 간이세액표 개요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o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o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2.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주요내용
□ 소득세율 인하 : 현행대비 10% 인하

       ┌─────────────────┬────────────────┐
       │              2001년              │               2002년           │
       ├─────────────────┼────────────────┤
       │    소득구간            세  율    │                                │
       │   ----------          --------   │                                │
       │ · 1천만원 이하         10%     │                9%             │
       │ · 1∼4천만원           20%     │               18%             │
       │ · 4∼8천만원           30%     │               27%             │
       │ · 8천만원 초과         40%     │               36%             │
       └─────────────────┴────────────────┘
□ 근로소득공제 확대 :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공제율 5%p 인상

       ┌─────────────────┬────────────────┐
       │              2001년              │               2002년           │
       ├─────────────────┼────────────────┤
       │    소득구간            세  율    │                                │
       │   ----------          --------   │                                │
       │ · 500만원 이하         전액     │ - 좌  동                       │
       │ · 500∼1,500만원       40%     │ -  45%                        │
       │ · 1,500∼4,500만원     10%     │ ┐ 1,500∼3,000만원 : 15%     │
       │                                  │ ┘ 3,000∼4,500만원  : 10%    │
       │ · 4,500만원 초과        5%     │ - 좌  동                       │
       └─────────────────┴────────────────┘
□ 특별공제액 조정 : 가족수 3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
       │              2001년              │               2002년           │
       ├─────────────────┼────────────────┤
       │o 가족수에 관계없이 120만원      │o 가족수 2인 이하 : 120만원    │
       │                                  │o 가족수 3인 이상 : 180만원    │
       └─────────────────┴────────────────┘
□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
       │              2001년              │               2002년           │
       ├─────────────────┼────────────────┤
       │o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보 │o 100% 공제                   │
       │   험료의 50% 공제               │                                │
       └─────────────────┴────────────────┘

3.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2002년)

     ┌──────────┐
     │    월 급 여 액     │ △ 비과세소득(월 5만원 이하 식대등)
     └──────────┘
               ↓ (×) 12(월)
     ┌──────────┐
     │연 간 환 산 급 여 액│
     └──────────┘
               │   △ 근로소득공제
               │    -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    - 연 500∼1,500만원까지:45% 공제
               │    - 연 1,500만원∼3,000만원:15% 공제
               │    - 연 3,000만원∼4,500만원:10% 공제
               ↓    - 연 4,500만원초과:5% 공제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
               │       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연간보험료 전액공제)
               │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등) 추정액
               │    o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       경우는 180만원
     ┌──────────┐
     │   과  세  표  준   │
     └──────────┘
               │    (×) 기본세율(9%∼36%)
               │      o       0원 ∼ 1,000만원 :   9%
               │      o 1,000만원 ∼ 4,000만원 :  18%
               │      o 4,000만원 ∼ 8,000만원 :  27%
               │      o 8,000만원 초과         :  36%
     ┌──────────┐
     │   산  출  세  액   │
     └──────────┘
               │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공제한도 40만원)
     ┌───────────┐
     │연결정세액(납부할세액)│
     └───────────┘
               ↓  (÷) 12(월)
     ┌───────────┐
     │ 월 원 천 징 수 세 액 │  (10원 미만 절사)
     └───────────┘

4.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 사례

 ┌───┬─────────────────────────────────┐
 │  월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급여 ├────────────────┬────────────────┤
 │(만원)│            3 인  가 족         │           4 인  가 족          │
 │      ├─────┬─────┬────┼─────┬─────┬────┤
 │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
 │  150 │    19,050│    10,340│   8,710│    14,470│     6,210│   8,260│
 ├───┼─────┼─────┼────┼─────┼─────┼────┤
 │  200 │    48,710│    32,270│  16,440│    42,870│    27,020│  15,850│
 ├───┼─────┼─────┼────┼─────┼─────┼────┤
 │  250 │   111,130│    73,650│  37,480│    94,870│    58,650│  36,220│
 ├───┼─────┼─────┼────┼─────┼─────┼────┤
 │  300 │   199,600│   151,080│  48,520│   182,940│   136,080│  46,860│
 ├───┼─────┼─────┼────┼─────┼─────┼────┤
 │  350 │   287,260│   227,870│  59,390│   270,600│   212,870│  57,730│
 ├───┼─────┼─────┼────┼─────┼─────┼────┤
 │  400 │   379,860│   311,210│  68,650│   363,200│   296,210│  66,990│
 ├───┼─────┼─────┼────┼─────┼─────┼────┤
 │  450 │   474,860│   396,710│  78,150│   458,200│   381,710│  76,490│
 ├───┼─────┼─────┼────┼─────┼─────┼────┤
 │  500 │   588,130│   482,210│ 105,920│   563,130│   467,210│  95,920│
 ├───┼─────┼─────┼────┼─────┼─────┼────┤
 │  600 │   873,130│   733,990│ 139,140│   848,130│   711,490│ 136,640│
 ├───┼─────┼─────┼────┼─────┼─────┼────┤
 │  700 │ 1,158,130│   990,490│ 167,640│ 1,133,130│   967,990│ 165,140│
 ├───┼─────┼─────┼────┼─────┼─────┼────┤
 │  800 │ 1,443,130│ 1,246,990│ 196,140│ 1,418,130│ 1,224,490│ 193,640│
 ├───┼─────┼─────┼────┼─────┼─────┼────┤
 │  900 │ 1,793,060│ 1,540,760│ 252,300│ 1,759,730│ 1,510,760│ 248,970│
 ├───┼─────┼─────┼────┼─────┼─────┼────┤
 │1,000 │ 2,169,260│ 1,879,340│ 289,920│ 2,135,930│ 1,849,340│ 28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