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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1 이후 급여수령시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가 2001년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됨.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주요 개정내용〉 ·소득세율 인하 : 10∼40% → 9∼36% ·근로소득공제 확대 :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공제율 5%p 인상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조정 : 가족수에 관계없이 120만원 → 가족수 3인 이상의 경우 18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 연금보험료의 50% 공제(2001) → 100% 공제(2002) □ 참고로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계층별 세부담 경감 사례는 다음과 같음. o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는 금년 월 4만 3천원, 내년 월 2만 7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37.0% 경감 o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금년 월 18만 3천원, 내년 월 13만 6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25.6% 경감 o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금년 월 36만 3천원, 내년 월 29만 6천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18.4% 경감 1. 간이세액표 개요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o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o 반면에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 2.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주요내용 □ 소득세율 인하 : 현행대비 10% 인하 ┌─────────────────┬────────────────┐ │ 2001년 │ 2002년 │ ├─────────────────┼────────────────┤ │ 소득구간 세 율 │ │ │ ---------- -------- │ │ │ · 1천만원 이하 10% │ 9% │ │ · 1∼4천만원 20% │ 18% │ │ · 4∼8천만원 30% │ 27% │ │ · 8천만원 초과 40% │ 36% │ └─────────────────┴────────────────┘ □ 근로소득공제 확대 :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공제율 5%p 인상 ┌─────────────────┬────────────────┐ │ 2001년 │ 2002년 │ ├─────────────────┼────────────────┤ │ 소득구간 세 율 │ │ │ ---------- -------- │ │ │ · 500만원 이하 전액 │ - 좌 동 │ │ · 500∼1,500만원 40% │ - 45% │ │ · 1,500∼4,500만원 10% │ ┐ 1,500∼3,000만원 : 15% │ │ │ ┘ 3,000∼4,500만원 : 10% │ │ · 4,500만원 초과 5% │ - 좌 동 │ └─────────────────┴────────────────┘ □ 특별공제액 조정 : 가족수 3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 │ 2001년 │ 2002년 │ ├─────────────────┼────────────────┤ │o 가족수에 관계없이 120만원 │o 가족수 2인 이하 : 120만원 │ │ │o 가족수 3인 이상 : 180만원 │ └─────────────────┴────────────────┘ □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 │ 2001년 │ 2002년 │ ├─────────────────┼────────────────┤ │o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보 │o 100% 공제 │ │ 험료의 50% 공제 │ │ └─────────────────┴────────────────┘ 3.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2002년) ┌──────────┐ │ 월 급 여 액 │ △ 비과세소득(월 5만원 이하 식대등) └──────────┘ ↓ (×) 12(월) ┌──────────┐ │연 간 환 산 급 여 액│ └──────────┘ │ △ 근로소득공제 │ -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 - 연 500∼1,500만원까지:45% 공제 │ - 연 1,500만원∼3,000만원:15% 공제 │ - 연 3,000만원∼4,500만원:10% 공제 ↓ - 연 4,500만원초과:5% 공제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 │ 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연간보험료 전액공제) │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등) 추정액 │ o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 경우는 180만원 ┌──────────┐ │ 과 세 표 준 │ └──────────┘ │ (×) 기본세율(9%∼36%) │ o 0원 ∼ 1,000만원 : 9% │ o 1,000만원 ∼ 4,000만원 : 18% │ o 4,000만원 ∼ 8,000만원 : 27% │ o 8,000만원 초과 : 36% ┌──────────┐ │ 산 출 세 액 │ └──────────┘ │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 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공제한도 40만원) ┌───────────┐ │연결정세액(납부할세액)│ └───────────┘ ↓ (÷) 12(월) ┌───────────┐ │ 월 원 천 징 수 세 액 │ (10원 미만 절사) └───────────┘ 4. 급여계층별 원천징수세액 변화 사례
┌───┬─────────────────────────────────┐ │ 월 │ 원 천 징 수 세 액 (원) │ │ 급여 ├────────────────┬────────────────┤ │(만원)│ 3 인 가 족 │ 4 인 가 족 │ │ ├─────┬─────┬────┼─────┬─────┬────┤ │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2001년 │ 2002년 │ 경감액 │ ├───┼─────┼─────┼────┼─────┼─────┼────┤ │ 150 │ 19,050│ 10,340│ 8,710│ 14,470│ 6,210│ 8,260│ ├───┼─────┼─────┼────┼─────┼─────┼────┤ │ 200 │ 48,710│ 32,270│ 16,440│ 42,870│ 27,020│ 15,850│ ├───┼─────┼─────┼────┼─────┼─────┼────┤ │ 250 │ 111,130│ 73,650│ 37,480│ 94,870│ 58,650│ 36,220│ ├───┼─────┼─────┼────┼─────┼─────┼────┤ │ 300 │ 199,600│ 151,080│ 48,520│ 182,940│ 136,080│ 46,860│ ├───┼─────┼─────┼────┼─────┼─────┼────┤ │ 350 │ 287,260│ 227,870│ 59,390│ 270,600│ 212,870│ 57,730│ ├───┼─────┼─────┼────┼─────┼─────┼────┤ │ 400 │ 379,860│ 311,210│ 68,650│ 363,200│ 296,210│ 66,990│ ├───┼─────┼─────┼────┼─────┼─────┼────┤ │ 450 │ 474,860│ 396,710│ 78,150│ 458,200│ 381,710│ 76,490│ ├───┼─────┼─────┼────┼─────┼─────┼────┤ │ 500 │ 588,130│ 482,210│ 105,920│ 563,130│ 467,210│ 95,920│ ├───┼─────┼─────┼────┼─────┼─────┼────┤ │ 600 │ 873,130│ 733,990│ 139,140│ 848,130│ 711,490│ 136,640│ ├───┼─────┼─────┼────┼─────┼─────┼────┤ │ 700 │ 1,158,130│ 990,490│ 167,640│ 1,133,130│ 967,990│ 165,140│ ├───┼─────┼─────┼────┼─────┼─────┼────┤ │ 800 │ 1,443,130│ 1,246,990│ 196,140│ 1,418,130│ 1,224,490│ 193,640│ ├───┼─────┼─────┼────┼─────┼─────┼────┤ │ 900 │ 1,793,060│ 1,540,760│ 252,300│ 1,759,730│ 1,510,760│ 248,970│ ├───┼─────┼─────┼────┼─────┼─────┼────┤ │1,000 │ 2,169,260│ 1,879,340│ 289,920│ 2,135,930│ 1,849,340│ 286,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