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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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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1 . 04 |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 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o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 식 부 기 의 무 자] ┌────────────────────────────┬─────────┐ │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 ├────────────────────────────┼─────────┤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o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 │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기 │ │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 │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임. │ │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 └─────────────────────────────────────┘ ┌─────────────────────────────────────┐ │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 │ │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 │ │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 │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 │ │ 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 │ │ 소득률을 폐지 │ └─────────────────────────────────────┘ o 2002. 1. 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 12월 관련 법령 개정). o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o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Ⅱ. 기준경비율제도란? o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 준 경 비 율 의 구 조] ┌───────────────────────────────────┐ │ 수 입 금 액 │ ├─────────────────────┬──────┬──────┤ │ 주 요 경 비 │ │ │ ├────────┬──────┬─────┤ 기준경비 │ 소득금액 │ │ 매 입 비 용 │ 인건비 │ 임차료 │ │ │ └────────┴──────┴─────┴──────┴──────┘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o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 └─────────────────────────────┘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 │ \ 연도별 │ 2002년∼ │ 2004년∼ │2006년귀속부터│ │ 업종구분 \ │ 2003년귀속 │ 2005년귀속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1억5,000만원│ 9,000만원 │ 7,200만원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 │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 │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 9,000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 │ │ │보험업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 │ │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o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o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 12. 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o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o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o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참고자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o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 구 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 │소득계산방법│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 │ │ │ │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 │ │ │ │준경비율) │ ├──────┼───────────────┼───────────────┤ │세부담의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 │공평성 │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 │ │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 │ │불공평 발생 │됨. │ ├──────┼───────────────┼───────────────┤ │장부기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 │ │ │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 │ │ │차이가 없어 짐. │ ├──────┼───────────────┼───────────────┤ │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 │ │입증책임이 없음. │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매출누락시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 │추징세액 │곱한 금액만 소득금액에 가산하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 │ │ │여 소득세 추징 │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 │ │ → 추계신고가 유리 │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 │ │ │추징 │ │ │ │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 ├──────┼───────────────┼───────────────┤ │기장사업자에│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 │대한 영향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 │ │향이 있었음.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 │ │ │음.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 소득금액 비교를 위한 가정 o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과 “을” 두 사람의 사업자가 있으며 2002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음. - 2002년 연간 “갑”과 “을”의 매출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같으나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다름 - 또한 기준경비율은 2003년 3월경에 제정될 것이므로 한식음식점업의 기준경비율을 20%라고 가정함. □ 소득금액 비교 (단위 : 원) ┌──────────────────────┬──────┬──────┐ │ 구 분 │“갑”사업자│“을”사업자│ ├──────────────────────┼──────┼──────┤ │ 수 입 금 액① │ 100,000,000│ 100,000,000│ ├─────────────┬────────┼──────┼──────┤ │ 주 요 경 비 │매 입 비 용 │ 34,000,000│ 26,000,000│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 │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인 건 비 │ 24,000,000│ 24,000,000│ │ ├────────┼──────┼──────┤ │ │임 차 료 │ 12,000,000│ 10,000,000│ │ ├────────┼──────┼──────┤ │ │소 계② │ 70,000,000│ 60,000,000│ ├─────────────┼────────┼──────┼──────┤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 │기준경비율③ │ 20%(가정) │ 20%(가정) │ │ ├────────┼──────┼──────┤ │ │ 금액④(①×③) │ 20,000,000│ 20,000,000│ ├─────────────┴────────┼──────┼──────┤ │ 필요경비⑤(②+④) │ 90,000,000│ 80,000,000│ ├──────────────────────┼──────┼──────┤ │ 소득금액⑥(①-⑤) │ 10,000,000│ 20,000,000│ └──────────────────────┴──────┴──────┘ ※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소득금액이 같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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