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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1 . 04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

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o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 식 부 기 의 무 자]
┌────────────────────────────┬─────────┐
│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
├────────────────────────────┼─────────┤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o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
 │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기  │
 │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
 │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임.                    │
 │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
 └─────────────────────────────────────┘
 ┌─────────────────────────────────────┐
 │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  │
 │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                           │
 │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
 │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  │
 │  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  │
 │  소득률을 폐지                                                           │
 └─────────────────────────────────────┘
o 2002. 1. 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 12월 관련 법령 개정).
o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o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Ⅱ. 기준경비율제도란?
o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 준 경 비 율 의 구 조]
     ┌───────────────────────────────────┐
     │                      수     입     금     액                         │
     ├─────────────────────┬──────┬──────┤
     │            주   요   경   비             │            │            │
     ├────────┬──────┬─────┤  기준경비  │  소득금액  │
     │   매 입 비 용  │   인건비   │  임차료  │            │            │
     └────────┴──────┴─────┴──────┴──────┘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o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
       └─────────────────────────────┘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
 │           \     연도별    │ 2002년∼   │  2004년∼    │2006년귀속부터│
 │ 업종구분     \            │ 2003년귀속 │  2005년귀속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1억5,000만원│   9,000만원  │   7,200만원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            │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              │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   9,000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              │              │
 │보험업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              │              │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o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o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o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 12. 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o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 1. 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o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o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참고자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o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  구    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
│소득계산방법│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 │
│            │                              │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 │
│            │                              │준경비율)                     │
├──────┼───────────────┼───────────────┤
│세부담의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
│공평성      │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
│            │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
│            │불공평 발생                   │됨.                           │
├──────┼───────────────┼───────────────┤
│장부기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 │
│            │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
│            │                              │차이가 없어 짐.               │
├──────┼───────────────┼───────────────┤
│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
│            │입증책임이 없음.              │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매출누락시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
│추징세액    │곱한 금액만 소득금액에 가산하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 │
│            │여 소득세 추징                │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
│            │ → 추계신고가 유리           │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
│            │                              │추징                          │
│            │                              │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
├──────┼───────────────┼───────────────┤
│기장사업자에│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
│대한 영향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
│            │향이 있었음.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
│            │                              │음.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 소득금액 비교를 위한 가정
o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과 “을” 두 사람의 사업자가 있으며 2002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음.
- 2002년 연간 “갑”과 “을”의 매출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같으나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다름
- 또한 기준경비율은 2003년 3월경에 제정될 것이므로 한식음식점업의 기준경비율을 20%라고 가정함.
□ 소득금액 비교

                                                                 (단위 : 원)
   ┌──────────────────────┬──────┬──────┐
   │             구             분              │“갑”사업자│“을”사업자│
   ├──────────────────────┼──────┼──────┤
   │             수   입   금   액①            │ 100,000,000│ 100,000,000│
   ├─────────────┬────────┼──────┼──────┤
   │       주 요 경 비        │매 입 비 용     │  34,000,000│  26,000,000│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
   │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인  건  비      │  24,000,000│  24,000,000│
   │                          ├────────┼──────┼──────┤
   │                          │임  차  료      │  12,000,000│  10,000,000│
   │                          ├────────┼──────┼──────┤
   │                          │소     계②     │  70,000,000│  60,000,000│
   ├─────────────┼────────┼──────┼──────┤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    │기준경비율③    │ 20%(가정) │ 20%(가정) │
   │                          ├────────┼──────┼──────┤
   │                          │ 금액④(①×③) │  20,000,000│  20,000,000│
   ├─────────────┴────────┼──────┼──────┤
   │          필요경비⑤(②+④)                │  90,000,000│  80,000,000│
   ├──────────────────────┼──────┼──────┤
   │          소득금액⑥(①-⑤)                 │  10,000,000│  20,000,000│
   └──────────────────────┴──────┴──────┘
※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소득금액이 같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