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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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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1 . 02 |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2000년도 관세법령 전면개정 이후 관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o 환급가산금 이율의 현실화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원에 대한 1일3전의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나 2002. 1. 1부터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적정수준을 고시함으로써,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예금이자율과 연동되도록 함. o 학술연구용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단축 -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에 따라 최대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술 및 산업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도입하는 물품은 연구개발에 사용된 후 신속하게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o 보세공장 과세유보 반입원재료 범위의 명확화 - 보세공장에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는 종전에는 법령상기준이 없어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재료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원재료의 범위를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세부개정내용 1. 과다환급액 등의 징수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 │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 │ - 수입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좌 동 │ │ 징수원인되는 사실이 발생 ││ │ │ 한 날의 다음날 │┘ │ │ 〈신 설〉 │ -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으│ │ │ 로 인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 │ │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 〈개정이유〉 o 과다환급 등으로 인한 추징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세관장의 부과권 행사의 적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안정성을 도모함. * 부과제척기간은 과다환급의 경우는 2년, 부정환급의 경우에는 5년임.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최저징수금액의 하향조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최저징수금액 │ │ │ - 8천원 │ - 3천원 │ └──────────────┴───────────────┘ 〈개정이유〉 o 현행 8천원 적용시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 상용물품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게 되는 점을 해소하고, 최저징수금액을 징세비용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3천원으로 하향조정함. * 내국세의 최저징수금액과 동일(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3)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3. 환급가산금 이율의 현실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환급가산금의 이율 │ │ │ - 환급금액 100원에 1일3전 │ -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 │ │ (10.95%) │ 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이자율 │ └──────────────┴───────────────┘ 〈개정이유〉 o 징수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연 10.95%)을 예금이자율에 연동시켜 국가가 과오납금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율(현재 연 5% 수준)과 동일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형평을 도모함. * 내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4.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의 일부단축 ┌──────────────┬───────────────┐ │ 현 행 │ 개 정(안) │ ├──────────────┼───────────────┤ │o 감면물품의 내용연수를 기 │ │ │ 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 -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 │ -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 │ │ : 3년 │ : 3년 │ │ 〈단서 신설〉 │ (단, 학술연구용품은 2년) │ │ - 내용연수 4년인 물품 : 2년│┐ │ │ - 내용연수 3년 이하인 물품 ││좌 동 │ │ : 1년 이내 │┘ │ └──────────────┴───────────────┘ 〈개정이유〉 o 기술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의 경우 연구용기기로 수입한 물품을 신속하게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학술연구용품에 한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여 연구시설의 신속한 생산투입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함. 5. 과세적부심사청구대상의 조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관세청장 적부심사대상 │ │ │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 │ 에 따라 적용세율이나 품목│ 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 │ 분류가 변경되어 부족세액 │ 는 경우를 추가 │ │ 을 징수하는 경우 │ │ │ 〈신 설〉 │ - 동일 납세자가 동일사안에 대│ │ │ 해 2개 이상의 세관에 적부심│ │ │ 사를 청구하는 경우 │ └──────────────┴───────────────┘ 〈개정이유〉 o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사실상 일선세관에서 달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최초에 품목분류의 결정을 한 관세청장에게 청구토록 함. o 동일사안이 2개 이상의 세관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 세관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 곤란하고, 세관별로 상이한 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통일적인 결정을 하도록 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함. 6. 관세심사청구절차의 개선 ┌──────────────┬───────────────┐ │ 현 행 │ 개 정(안) │ ├──────────────┼───────────────┤ │o 심사청구절차 │ │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내 │┐ │ │ 처분세관장을 경유, 관세청 ││좌 동 │ │ 장에게 청구 ││ │ │ - 처분세관장은 청구서에 의 ││ │ │ 견서를 첨부, 관세청장에게││ │ │ 송부 │┘ │ │ 〈신 설〉 │ - 관세청장은 처분세관장의 의 │ │ │ 견서부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 │ 〈신 설〉 │ - 청구인은 의견서에 반대되는 │ │ │ 증거서류 등을 제출 │ └──────────────┴───────────────┘ 〈개정이유〉 o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내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국세기본법 제69조 제5항 및 제71조)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불복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시설변경관련 세관절차 간소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보세공장의 시설변경 절차 │ │ │ -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 │ │ 계도면을 첨부 ││ 좌 동 │ │ - 세관장의 승인필요 │┘ │ │ 〈단서신설〉 │ - 단, 특허면적의 범위내에서 │ │ │ 시설변경은 신고로 갈음 │ └──────────────┴───────────────┘ 〈개정이유〉 o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 등 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도면을 준비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특허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시설변경은 신고로 갈음 - 보세구역의 생산성 증대, 세관인력의 절감 및 절차간소화 도모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과세유보대상 원재료 범위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정(안) │ ├──────────────┼───────────────┤ │〈신 설〉 │o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 │ │ │ 료의 범위 │ │ │ -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 │ │ 로 결합되는 물품 │ │ │ -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인│ │ │ 결합은 되지 않았으나, 제조 │ │ │ ·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소모 │ │ │ 되는 물품 단, 기계·기구 등│ │ │ 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 │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 │ 투입되는 물품은 제외 │ │ │ - 생산제품의 포장용품 │ │ │o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 │ │ │ 료는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수 │ │ │ 량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해 │ │ │ 야 함. │ └──────────────┴───────────────┘ 〈개정이유〉 o 보세공장에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특정물품의 반입시 그의 과세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연료·윤활유 등을 말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 9. 사후납부시 담보제공생략대상의 확대 ┌──────────────┬───────────────┐ │ 현 행 │ 개 정(안) │ ├──────────────┼───────────────┤ │o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대상│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또는 지│ │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 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을 │ │ 물품 등 │ 추가 │ │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 │┐ │ │ 직업훈련원 등이 수입하는 ││ │ │ 물품 ││ │ │ - 기타 관세법위반사실이 없 ││좌 동 │ │ 는 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 │ │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 ││ │ │ 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 │ └──────────────┴───────────────┘ 〈개정이유〉 o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신용도가 높아 관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이 없어도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를 사후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관할내 수출입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함. ※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의 정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공사, 공단) 또는 50% 이상(공사) 출자·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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