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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1 . 02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2000년도 관세법령 전면개정 이후 관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o 환급가산금 이율의 현실화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원에 대한 1일3전의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나 2002. 1. 1부터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적정수준을 고시함으로써,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예금이자율과 연동되도록 함.
o 학술연구용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단축
-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에 따라 최대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술 및 산업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도입하는 물품은 연구개발에 사용된 후 신속하게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o 보세공장 과세유보 반입원재료 범위의 명확화
- 보세공장에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는 종전에는 법령상기준이 없어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재료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원재료의 범위를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소모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세부개정내용
1. 과다환급액 등의 징수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
      │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
      │ - 수입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좌  동                      │
      │   징수원인되는 사실이 발생 ││                            │
      │   한 날의 다음날           │┘                            │
      │  〈신  설〉                │ -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으│
      │                            │   로 인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
      │                            │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
〈개정이유〉
o 과다환급 등으로 인한 추징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세관장의 부과권 행사의 적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안정성을 도모함.
* 부과제척기간은 과다환급의 경우는 2년, 부정환급의 경우에는 5년임.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최저징수금액의 하향조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최저징수금액             │                              │
      │ - 8천원                    │ - 3천원                      │
      └──────────────┴───────────────┘
〈개정이유〉
o 현행 8천원 적용시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 상용물품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게 되는 점을 해소하고, 최저징수금액을 징세비용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3천원으로 하향조정함.
* 내국세의 최저징수금액과 동일(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3)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3. 환급가산금 이율의 현실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환급가산금의 이율        │                              │
      │ - 환급금액 100원에 1일3전  │ -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 │
      │   (10.95%)                │   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이자율                     │
      └──────────────┴───────────────┘
〈개정이유〉
o 징수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연 10.95%)을 예금이자율에 연동시켜 국가가 과오납금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율(현재 연 5% 수준)과 동일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형평을 도모함.
* 내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4.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의 일부단축

      ┌──────────────┬───────────────┐
      │         현    행           │          개  정(안)          │
      ├──────────────┼───────────────┤
      │o 감면물품의 내용연수를 기 │                              │
      │  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
      │ -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 │ -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   │
      │   : 3년                    │   : 3년                      │
      │    〈단서 신설〉           │   (단, 학술연구용품은 2년)   │
      │ - 내용연수 4년인 물품 : 2년│┐                            │
      │ - 내용연수 3년 이하인 물품 ││좌  동                      │
      │   : 1년 이내               │┘                            │
      └──────────────┴───────────────┘
〈개정이유〉
o 기술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의 경우 연구용기기로 수입한 물품을 신속하게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학술연구용품에 한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여 연구시설의 신속한 생산투입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함.

5. 과세적부심사청구대상의 조정

      ┌──────────────┬───────────────┐
      │         현    행           │          개  정(안)          │
      ├──────────────┼───────────────┤
      │o 관세청장 적부심사대상    │                              │
      │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
      │   에 따라 적용세율이나 품목│   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
      │   분류가 변경되어 부족세액 │   는 경우를 추가             │
      │   을 징수하는 경우         │                              │
      │  〈신  설〉                │ - 동일 납세자가 동일사안에 대│
      │                            │   해 2개 이상의 세관에 적부심│
      │                            │   사를 청구하는 경우         │
      └──────────────┴───────────────┘
〈개정이유〉
o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사실상 일선세관에서 달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최초에 품목분류의 결정을 한 관세청장에게 청구토록 함.
o 동일사안이 2개 이상의 세관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 세관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 곤란하고, 세관별로 상이한 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통일적인 결정을 하도록 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함.

6. 관세심사청구절차의 개선

      ┌──────────────┬───────────────┐
      │         현    행           │          개  정(안)          │
      ├──────────────┼───────────────┤
      │o 심사청구절차             │                              │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내  │┐                            │
      │  처분세관장을 경유, 관세청 ││좌  동                      │
      │  장에게 청구               ││                            │
      │ - 처분세관장은 청구서에 의 ││                            │
      │   견서를 첨부, 관세청장에게││                            │
      │   송부                     │┘                            │
      │  〈신  설〉                │ - 관세청장은 처분세관장의 의 │
      │                            │   견서부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
      │  〈신  설〉                │ - 청구인은 의견서에 반대되는 │
      │                            │   증거서류 등을 제출         │
      └──────────────┴───────────────┘
〈개정이유〉
o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내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국세기본법 제69조 제5항 및 제71조)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불복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시설변경관련 세관절차 간소화

      ┌──────────────┬───────────────┐
      │         현    행           │          개  정(안)          │
      ├──────────────┼───────────────┤
      │o 보세공장의 시설변경 절차 │                              │
      │ -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                            │
      │   계도면을 첨부            ││ 좌  동                     │
      │ - 세관장의 승인필요        │┘                            │
      │   〈단서신설〉             │ - 단, 특허면적의 범위내에서  │
      │                            │   시설변경은 신고로 갈음     │
      └──────────────┴───────────────┘
〈개정이유〉
o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 등 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도면을 준비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특허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시설변경은 신고로 갈음
- 보세구역의 생산성 증대, 세관인력의 절감 및 절차간소화 도모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과세유보대상 원재료 범위의 명확화

      ┌──────────────┬───────────────┐
      │         현    행           │          개  정(안)          │
      ├──────────────┼───────────────┤
      │〈신  설〉                  │o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 │
      │                            │  료의 범위                   │
      │                            │ -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
      │                            │   로 결합되는 물품           │
      │                            │ -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인│
      │                            │   결합은 되지 않았으나, 제조 │
      │                            │   ·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소모 │
      │                            │   되는 물품 단, 기계·기구 등│
      │                            │   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                            │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                            │   투입되는 물품은 제외       │
      │                            │ - 생산제품의 포장용품        │
      │                            │o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 │
      │                            │  료는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수 │
      │                            │  량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해 │
      │                            │  야 함.                      │
      └──────────────┴───────────────┘
〈개정이유〉
o 보세공장에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특정물품의 반입시 그의 과세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은 연료·윤활유 등을 말함.
〈적용시기〉 : 2002. 1. 1부터 적용

9. 사후납부시 담보제공생략대상의 확대

      ┌──────────────┬───────────────┐
      │         현    행           │          개  정(안)          │
      ├──────────────┼───────────────┤
      │o 사후납부 담보제공생략대상│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또는 지│
      │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   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을  │
      │   물품 등                  │   추가                       │
      │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 │┐                            │
      │   직업훈련원 등이 수입하는 ││                            │
      │   물품                     ││                            │
      │ - 기타 관세법위반사실이 없 ││좌  동                      │
      │   는 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                            │
      │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 ││                            │
      │   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                            │
      └──────────────┴───────────────┘
〈개정이유〉
o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신용도가 높아 관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이 없어도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를 사후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관할내 수출입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함.
※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의 정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공사, 공단) 또는 50% 이상(공사) 출자·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