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업 무 명│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비│
│관│ │ │ │고│
├─┼────┼─────────────┼───────────────┼─┤
│개│영세율이│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 │ │
│인│적용되는│재화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 │
│납│수출범위│진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 │등 실질적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 │
│세│의 확대 │외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등을”│ │
│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 │
│ │ │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에 │ │
│부│ │ │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
│가│ │ │를 허용 │ │
│가├────┼─────────────┼───────────────┼─┤
│치│미군주둔│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미군주둔지역 중 문화관광부장관│ │
│세│지역주변│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 │
│과│사업자의│사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원, 송탄, 동두천지역 등에서 관│ │
│ │영세율 │게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 │ │
│ │적용시한│을 공급하는 경우 금년 말까│점, 양장·양화·양복점을 운영 │ │
│ │연장 │지 영세율 적용 │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 │ │
│ │ │- 2000. 12월 시행령을 개정│지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 │
│ │ │ 하여 2002. 1. 1부터 폐지│ │ │
│ │ │ 예정 이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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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상업방송│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 │
│인│이용수수│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하여│·음악유선방송·인터넷방송 등 │ │
│납│료에 대 │는 부가가치세 면세 │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하 │ │
│세│해 부가 │ │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 │ │
│국│가치세 │ │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하여 │ │
│ │과세전환│ │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
│부│ │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
│가│ │ │ 의 경우는 2002. 7. 1 이후 최│ │
│가│ │ │ 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 │ │
│치│ │ │ 고,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 │ │
│세│ │ │ 1. 1부터 적용 │ │
│과├────┼─────────────┼───────────────┼─┤
│ │의제매입│면세되는 농·축·수·임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음│ │
│ │세액 공 │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 │식업 : 3/103)으로 축소 │ │
│ │제율 축 │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 │
│ │소 및 공│구입가액의 3/103(음식업 : │ 과 소금 및 농산물 등의 1차가│ │
│ │제대상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
│ │범위 확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 │
│ │대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 │ 추가 │ │
│ │ │ 부 등과 소금은 의제매입 │ │ │
│ │ │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 │ │
│ │ │ 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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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과세│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인│자가 일 │전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시 재고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즉,│ │
│납│반과세자│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 │
│세│로 전환 │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즉, │급 허용 │ │
│국│시 재고 │납부할 세액초과시 환급하지│ │ │
│ │매입세액│아니함. │ │ │
│부│공제 │ │ │ │
│가├────┼─────────────┼───────────────┼─┤
│가│간이과세│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을 수│ │
│치│적용대상│적용을 배제함. │집·판매하는 재생용 재료수집 │ │
│세│업종추가│ │및 판매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 │ │
│과│ │ │를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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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준경비│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 │
│인│율제도 │대한 입증책임이 없이 매출 │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가│ │
│납│도입 │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
│세│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 │
│국│ │ * 소득계산방법 │ 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 │
│소│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 │ │
│득│ │ 표준소득률 │ 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 │
│세│ │ │ 을 별도로 적용 │ │
│과│ │ │ │ │
├─┼────┼─────────────┼───────────────┼─┤
│개│금융소득│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 │ │
│인│종합과세│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 │여 지급받는 금융소득으로서 부 │ │
│납│에 의한 │세(15%) │부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 │ │
│세│소득세 │ │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합산│ │
│국│신고 │ │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
│소│ │ │-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 │
│득│ │ │ 신고대상 │ │
│세│ │ │ │ │
│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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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합소득│〈종합소득세율〉 │ │ │
│인│세 세율 │ - 1천만원 이하 : 10% │ - 1천만원 이하 : 9% │ │
│납│인하 │ - 1∼4천만원 : 20% │ - 1∼4천만원 : 18% │ │
│세│ │ - 4∼8천만원 : 30% │ - 4∼8천만원 : 27% │ │
│국│ │ - 8천만원 초과 : 40% │ - 8천만원 초과 : 36%로 │ │
│ │ │ │ 평균 10% 인하 │ │
│소├────┼─────────────┼───────────────┼─┤
│득│기부금의│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학교에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 │ │
│세│필요경비│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 │ │
│과│산입범위│기부금 │함. │ │
│ │확대 │ │ │ │
│ ├────┼─────────────┼───────────────┼─┤
│ │유형별 │ 〈신 설〉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 │ │
│ │포괄주의│ │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 │소득세과│ │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 │
│ │세방식 │ │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세주│ │
│ │도입 │ │의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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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용카드│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 〈폐 지〉 │ │
│인│사용비율│등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 │ │
│납│에 따른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 │
│세│접대비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 │ │ │
│국│필요경비│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 │
│소│불산입제│ │ │ │
│득│도 폐지 │ │ │ │
│세│ │ │ │ │
│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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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동산양│부동산 등기전 부동산양도 │ 〈폐 지〉 │ │
│인│도신고 │신고 │ 2002. 7. 1부터 │ │
│납│ │ │ │ │
│세│ │ │ │ │
│국│ │ │ │ │
│재│ │ │ │ │
│산│ │ │ │ │
│세│ │ │ │ │
│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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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인특별│특별부가세 │ 〈폐 지〉 │ │
│인│부가세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 │ │
│납│폐지 │ 대해 15% 세율로 과세 │ 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 │
│세│ │ │ 과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
│국├────┼─────────────┼───────────────┼─┤
│ │적정유보│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 〈폐 지〉 │ │
│법│초과소득│- 비상장법인 중 자기자본 │ │ │
│인│세 폐지 │ 100억 초과 또는 대규모기│ │ │
│세│ │ 업집단소속 기업이 적정유│ │ │
│과│ │ 보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 │ │
│ │ │ 유보금액에 대해 15% 세 │ │ │
│ │ │ 율로 과세 │ │ │
│ ├────┼─────────────┼───────────────┼─┤
│ │신용카드│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 〈폐 지〉 │ │
│ │사용비율│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
│ │에 따른 │의 지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 │ │
│ │접대비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 │ │
│ │금불산입│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 │ │ │
│ │제도폐지│금불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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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 │- 자동화·정보화투자는 모든 중│ │
│인│의 투자 │ 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소기업으로 확대 │ │
│납│세액공제│- 1990. 1. 1 이후 수도권내│- 1990. 1. 1 이후 수도권내 창 │ │
│세│확대 │ 창업기업은 공제배제 │ 업한 중소기업도 정보보호시스│ │
│국│ │ │ 템, ERP, 전자상거래설비투자 │ │
│ │ │ │ 는 공제가능 │ │
│법├────┼─────────────┼───────────────┼─┤
│인│대손특례│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
│세│소액채권│2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 2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
│과│금액의 │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 │
│ │상향조정│조치 없이 대손처리 가능 │ 기준) │ │
├─┼────┼─────────────┼───────────────┼─┤
│법│가산세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
│인│도 정비 │인하 │ │ │
│납│ │-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 │- 10% → 2% │ │
│세│ │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
│국│ │ 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 │ │
│ │ │ 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 │
│법│ │ 부과 │ │ │
│인├────┼─────────────┼───────────────┼─┤
│세│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 〈폐 지〉 │ │
│과│ │폐지 │ │ │
│ │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 │ │ │
│ │ │ 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
│ │ │ 해야 함. │ │ │
│ │ │-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 │ │ │
│ │ │ 와 수입금액의 0.004% 중│ │ │
│ │ │ 적은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
├─┼────┼─────────────┼───────────────┼─┤
│법│중소기업│ 〈신 설〉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 │ │
│인│의 정보 │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중소 │ │
│납│화사업 │ │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
│세│지원 │ │-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 │
│국│ │ │ 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법├────┼─────────────┼───────────────┼─┤
│인│중소기업│ 〈신 설〉 │-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 │
│세│의 전자 │ │ 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 │ │
│과│상거래에│ │ 액의 0.5% 세액공제(법인세의│ │
│ │대한 세 │ │ 10% 한도) │ │
│ │액공제 │ │ │ │
│ │신설 │ │ │ │
├─┼────┼─────────────┼───────────────┼─┤
│법│비과세저│-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 비과세저축 상품별로 일정한도│ │
│인│축 복수 │ 1인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금액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 │
│납│금융기관│ │ 나누어 저축할 수 있음. │ │
│세│가입가능│ │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 │
│국│ │ │ 자료를 전산화하여 예금자별 │ │
│ │ │ │ 로 저축가입시 한도초과여부 │ │
│원│ │ │ 를 확인가능하도록 함. │ │
│천│ │ │ │ │
│세│ │ │ │ │
│과├────┼─────────────┼───────────────┼─┤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공제확대│- 500∼1,500만원 이하:40%│- 500∼1,500만원 이하 : 45% │ │
│ │ │- 1,500∼4,500만원 이하 : │- 1,500∼3,000만원 이하 : 15%│ │
│ │ │ 10% │- 3,000∼4,500만원 이하 : 10%│ │
│ │ │- 4,500만원 초과 : 5% │- 4,500만원 초과 : 5% │ │
│ │ │ *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 * 일용근로자 : 일 6만원 공제 │ │
│ │ │ 공제 │ │ │
├─┼────┼─────────────┼───────────────┼─┤
│법│근로소득│- 공제한도 : 60만원 │- 공제한도 : 40만원 │ │
│인│세액공제│ │ * 면세자비율 축소 │ │
│납│한도조정│ │ │ │
│세├────┼─────────────┼───────────────┼─┤
│국│노인·장│-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금│ │
│ │애인에대│ 제(1인당 50만원) │ 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 │
│원│한소득공│ │ 조정 │ │
│천│제확대 │ │ │ │
│세├────┼─────────────┼───────────────┼─┤
│과│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기관중 고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
│ │소득공제│ 교육법에 의한 대학 │ 추가하여 형평성 제고하고 │ │
│ │확대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
│ │ │ │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 │
│ │ │ │ ·공제대상 교육기관 │ │
│ │ │ │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 │
│ │ │ │ ·공제한도→1인당 연 150만원 │ │
├─┼────┼─────────────┼───────────────┼─┤
│법│본점일괄│-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 │ │
│인│납부확대│ 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 │ 일괄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 │
│납│ │ 납부 │ 전 법인으로 확대 │ │
│세├────┼─────────────┼───────────────┼─┤
│국│간이세액│- 간이세액표계산시 특별공 │-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3인 이│ │
│ │표에의한│ 제액 120만원 적용 │ 상인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상│ │
│원│월별원천│ │ 향조정 │ │
│천│징수 │ │ │ │
│세├────┼─────────────┼───────────────┼─┤
│과│공제대상│-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
│ │의료비 │ 또는 약국의 의약품구입비│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 │
│ │범위확대│ 및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 추가 │ │
│ │ │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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