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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31



┌─┬────┬─────────────┬───────────────┬─┐
│소│업 무 명│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비│
│관│        │                          │                              │고│
├─┼────┼─────────────┼───────────────┼─┤
│개│영세율이│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 │  │
│인│적용되는│재화공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  │
│납│수출범위│진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 │등 실질적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  │
│세│의 확대 │외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등을”│  │
│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  │
│  │        │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에 │  │
│부│        │                          │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
│가│        │                          │를 허용                       │  │
│가├────┼─────────────┼───────────────┼─┤
│치│미군주둔│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미군주둔지역 중 문화관광부장관│  │
│세│지역주변│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  │
│과│사업자의│사업자가 미군이나 외국인에│원, 송탄, 동두천지역 등에서 관│  │
│  │영세율  │게 외화를 받고 재화나 용역│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 │  │
│  │적용시한│을 공급하는 경우 금년 말까│점, 양장·양화·양복점을 운영 │  │
│  │연장    │지 영세율 적용            │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말까 │  │
│  │        │- 2000. 12월 시행령을 개정│지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  │
│  │        │  하여 2002. 1. 1부터 폐지│                              │  │
│  │        │  예정 이었음.            │                              │  │
├─┼────┼─────────────┼───────────────┼─┤
│개│상업방송│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  │
│인│이용수수│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하여│·음악유선방송·인터넷방송 등 │  │
│납│료에 대 │는 부가가치세 면세        │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를 위하 │  │
│세│해 부가 │                          │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 │  │
│국│가치세  │                          │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하여  │  │
│  │과세전환│                          │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
│부│        │                          │-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
│가│        │                          │  의 경우는 2002. 7. 1 이후 최│  │
│가│        │                          │  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 │  │
│치│        │                          │  고,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 │  │
│세│        │                          │  1. 1부터 적용               │  │
│과├────┼─────────────┼───────────────┼─┤
│  │의제매입│면세되는 농·축·수·임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음│  │
│  │세액 공 │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 │식업 : 3/103)으로 축소        │  │
│  │제율 축 │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  │
│  │소 및 공│구입가액의 3/103(음식업 : │  과 소금 및 농산물 등의 1차가│  │
│  │제대상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
│  │범위 확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  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  │
│  │대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 │  추가                        │  │
│  │        │  부 등과 소금은 의제매입 │                              │  │
│  │        │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                              │  │
│  │        │  었음.                   │                              │  │
├─┼────┼─────────────┼───────────────┼─┤
│개│간이과세│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인│자가 일 │전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시 재고매입세액을 전액공제 즉,│  │
│납│반과세자│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  │
│세│로 전환 │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즉,  │급 허용                       │  │
│국│시 재고 │납부할 세액초과시 환급하지│                              │  │
│  │매입세액│아니함.                   │                              │  │
│부│공제    │                          │                              │  │
│가├────┼─────────────┼───────────────┼─┤
│가│간이과세│도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도매업중 고물상 등 폐자원을 수│  │
│치│적용대상│적용을 배제함.            │집·판매하는 재생용 재료수집  │  │
│세│업종추가│                          │및 판매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 │  │
│과│        │                          │를 적용                       │  │
├─┼────┼─────────────┼───────────────┼─┤
│개│기준경비│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  │
│인│율제도  │대한 입증책임이 없이 매출 │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가│  │
│납│도입    │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
│세│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  │
│국│        │ * 소득계산방법           │  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  │
│소│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 │  │
│득│        │              표준소득률  │  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  │
│세│        │                          │  을 별도로 적용              │  │
│과│        │                          │                              │  │
├─┼────┼─────────────┼───────────────┼─┤
│개│금융소득│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 │  │
│인│종합과세│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 │여 지급받는 금융소득으로서 부 │  │
│납│에 의한 │세(15%)                  │부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 │  │
│세│소득세  │                          │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합산│  │
│국│신고    │                          │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
│소│        │                          │-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  │
│득│        │                          │  신고대상                    │  │
│세│        │                          │                              │  │
│과│        │                          │                              │  │
├─┼────┼─────────────┼───────────────┼─┤
│개│종합소득│〈종합소득세율〉          │                              │  │
│인│세 세율 │  - 1천만원 이하 : 10%   │  - 1천만원 이하 : 9%        │  │
│납│인하    │  - 1∼4천만원   : 20%   │  - 1∼4천만원   : 18%       │  │
│세│        │  - 4∼8천만원   : 30%   │  - 4∼8천만원   : 27%       │  │
│국│        │  - 8천만원 초과 : 40%   │  - 8천만원 초과 : 36%로     │  │
│  │        │                          │    평균 10% 인하            │  │
│소├────┼─────────────┼───────────────┼─┤
│득│기부금의│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학교에 원격대학을 추가하고 장 │  │
│세│필요경비│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 │  │
│과│산입범위│기부금                    │함.                           │  │
│  │확대    │                          │                              │  │
│  ├────┼─────────────┼───────────────┼─┤
│  │유형별  │        〈신  설〉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 │  │
│  │포괄주의│                          │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  │소득세과│                          │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  │
│  │세방식  │                          │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세주│  │
│  │도입    │                          │의 도입                       │  │
├─┼────┼─────────────┼───────────────┼─┤
│개│신용카드│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          〈폐  지〉          │  │
│인│사용비율│등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                              │  │
│납│에 따른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  │
│세│접대비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 │                              │  │
│국│필요경비│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  │
│소│불산입제│                          │                              │  │
│득│도 폐지 │                          │                              │  │
│세│        │                          │                              │  │
│과│        │                          │                              │  │
├─┼────┼─────────────┼───────────────┼─┤
│개│부동산양│부동산 등기전 부동산양도  │          〈폐  지〉          │  │
│인│도신고  │신고                      │        2002. 7. 1부터        │  │
│납│        │                          │                              │  │
│세│        │                          │                              │  │
│국│        │                          │                              │  │
│재│        │                          │                              │  │
│산│        │                          │                              │  │
│세│        │                          │                              │  │
│과│        │                          │                              │  │
├─┼────┼─────────────┼───────────────┼─┤
│법│법인특별│특별부가세                │          〈폐  지〉          │  │
│인│부가세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 │  │
│납│폐지    │  대해 15% 세율로 과세   │  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  │
│세│        │                          │  과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
│국├────┼─────────────┼───────────────┼─┤
│  │적정유보│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          〈폐  지〉          │  │
│법│초과소득│- 비상장법인 중 자기자본  │                              │  │
│인│세 폐지 │  100억 초과 또는 대규모기│                              │  │
│세│        │  업집단소속 기업이 적정유│                              │  │
│과│        │  보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                              │  │
│  │        │  유보금액에 대해 15% 세 │                              │  │
│  │        │  율로 과세               │                              │  │
│  ├────┼─────────────┼───────────────┼─┤
│  │신용카드│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          〈폐  지〉          │  │
│  │사용비율│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
│  │에 따른 │의 지출액 비율이 일정 기준│                              │  │
│  │접대비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                              │  │
│  │금불산입│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 │                              │  │
│  │제도폐지│금불산입                  │                              │  │
├─┼────┼─────────────┼───────────────┼─┤
│법│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 │- 자동화·정보화투자는 모든 중│  │
│인│의 투자 │  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  소기업으로 확대             │  │
│납│세액공제│- 1990. 1. 1 이후 수도권내│- 1990. 1. 1 이후 수도권내 창 │  │
│세│확대    │  창업기업은 공제배제     │  업한 중소기업도 정보보호시스│  │
│국│        │                          │  템, ERP, 전자상거래설비투자 │  │
│  │        │                          │  는 공제가능                 │  │
│법├────┼─────────────┼───────────────┼─┤
│인│대손특례│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대손처리금액 상향 조정        │  │
│세│소액채권│2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 2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
│과│금액의  │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  │
│  │상향조정│조치 없이 대손처리 가능   │   기준)                      │  │
├─┼────┼─────────────┼───────────────┼─┤
│법│가산세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  │
│인│도 정비 │인하                      │                              │  │
│납│        │-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 │- 10% → 2%                 │  │
│세│        │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
│국│        │  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                              │  │
│  │        │  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  │
│법│        │  부과                    │                              │  │
│인├────┼─────────────┼───────────────┼─┤
│세│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   │          〈폐  지〉          │  │
│과│        │폐지                      │                              │  │
│  │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대차 │                              │  │
│  │        │  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
│  │        │  해야 함.                │                              │  │
│  │        │-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 │                              │  │
│  │        │  와 수입금액의 0.004% 중│                              │  │
│  │        │  적은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
├─┼────┼─────────────┼───────────────┼─┤
│법│중소기업│        〈신  설〉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    │  │
│인│의 정보 │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중소 │  │
│납│화사업  │                          │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
│세│지원    │                          │-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  │
│국│        │                          │  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법├────┼─────────────┼───────────────┼─┤
│인│중소기업│        〈신  설〉        │-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  │
│세│의 전자 │                          │  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 │  │
│과│상거래에│                          │  액의 0.5% 세액공제(법인세의│  │
│  │대한 세 │                          │  10% 한도)                  │  │
│  │액공제  │                          │                              │  │
│  │신설    │                          │                              │  │
├─┼────┼─────────────┼───────────────┼─┤
│법│비과세저│-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 비과세저축 상품별로 일정한도│  │
│인│축 복수 │  1인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금액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  │
│납│금융기관│                          │  나누어 저축할 수 있음.      │  │
│세│가입가능│                          │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 │  │
│국│        │                          │   자료를 전산화하여 예금자별 │  │
│  │        │                          │   로 저축가입시 한도초과여부 │  │
│원│        │                          │   를 확인가능하도록 함.      │  │
│천│        │                          │                              │  │
│세│        │                          │                              │  │
│과├────┼─────────────┼───────────────┼─┤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공제확대│- 500∼1,500만원 이하:40%│- 500∼1,500만원 이하 : 45%  │  │
│  │        │- 1,500∼4,500만원 이하 : │- 1,500∼3,000만원 이하 : 15%│  │
│  │        │  10%                    │- 3,000∼4,500만원 이하 : 10%│  │
│  │        │- 4,500만원 초과 : 5%    │- 4,500만원 초과 : 5%        │  │
│  │        │ * 일용근로자 : 일 5만원  │ * 일용근로자 : 일 6만원 공제 │  │
│  │        │   공제                   │                              │  │
├─┼────┼─────────────┼───────────────┼─┤
│법│근로소득│- 공제한도 : 60만원       │- 공제한도 : 40만원           │  │
│인│세액공제│                          │ * 면세자비율 축소            │  │
│납│한도조정│                          │                              │  │
│세├────┼─────────────┼───────────────┼─┤
│국│노인·장│-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금│  │
│  │애인에대│  제(1인당 50만원)        │  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  │
│원│한소득공│                          │  조정                        │  │
│천│제확대  │                          │                              │  │
│세├────┼─────────────┼───────────────┼─┤
│과│교육비  │- 공제대상 교육기관중 고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
│  │소득공제│  교육법에 의한 대학      │  추가하여 형평성 제고하고    │  │
│  │확대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
│  │        │                          │  신설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  │
│  │        │                          │ ·공제대상 교육기관          │  │
│  │        │                          │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  │
│  │        │                          │ ·공제한도→1인당 연 150만원 │  │
├─┼────┼─────────────┼───────────────┼─┤
│법│본점일괄│-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 │  │
│인│납부확대│  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 │  일괄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  │
│납│        │  납부                    │  전 법인으로 확대            │  │
│세├────┼─────────────┼───────────────┼─┤
│국│간이세액│- 간이세액표계산시 특별공 │- 공제대상 부양가족수가 3인 이│  │
│  │표에의한│  제액 120만원 적용       │  상인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상│  │
│원│월별원천│                          │  향조정                      │  │
│천│징수    │                          │                              │  │
│세├────┼─────────────┼───────────────┼─┤
│과│공제대상│-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
│  │의료비  │  또는 약국의 의약품구입비│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  │
│  │범위확대│  및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  추가                        │  │
│  │        │  비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