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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내용
기관명 증권거래소 작성일자 2001 . 12 . 31


□ 증권거래소는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12. 28)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 개정내용
1.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강화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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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관리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관리  │- 폐지시기단축  │
│  종목 지정                 │  종목 지정                 │  (1년→1월)    │
│- 2년 연속 미제출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후 1월 이내에│                │
│                            │  미제출시 상장폐지         │                │
└──────────────┴──────────────┴────────┘
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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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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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                            │- 폐지시기단축  │
│  거절시 관리종목 지정      │                            │  (2년→1년)    │
│- 2년 계속인 경우 상장폐지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                │
│                            │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                │
└──────────────┴──────────────┴────────┘
※ 2000사업연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법인 : 27개사
다.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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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없     음         │- 해당시 관리종목 지정      │    신    설    │
│                            │- 2년 계속인 경우 상장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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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사업연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법인 : 31개사
* 외부감사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함(회계감사기준 제26조).
1) 감사범위의 제한이 감사대상회사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
예) 감사계약조건에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경우
2) 재고실사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의 회계기록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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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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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등*  │- 좌 동                     │                │
│  및 1% 이상주주**의 지분변│                            │                │
│  동이 없을 것              │                            │                │
│ o (예외인정사유 추가)     │o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기업의 구조조정 │
│  *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 및│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지분 │지원을 위하여   │
│    특수관계인              │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한  │지분변동 제한을 │
│  ** 1% 이상주주 : 발행주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완화함.         │
│     총수의 1% 이상을 소유 │                            │                │
│     한 주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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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
1) 매도의 상대방이 최대주주 등 및 1% 이상주주가 아니고 양수주식을 1년간 계속 보유할 것
2)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을 것
3) 주식처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4) 재무구조개선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처분금액 전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확인이 있을 것

3. 시행일 : 2002. 1. 2
- 상장폐지기준의 경우 2001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