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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31


※ 12월 20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o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최근(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i)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수신자)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ii)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전자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보게 된다.
- 그러나,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신자가 i)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아님을 작성자로부터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나, ii)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o 또한, 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수신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즉, 승낙자인 작성자가 의사표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청약자인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을 요구하는 것이 민법 제534조 소정의 조건을 붙인 것(즉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은 아니며, 수신자의 수신확인통지를 받기만 하면 승낙의 효력과 계약의 효력이 모두 발생하도록 하였음.

2. 소비자 보호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o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o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장려하였고, 피해구제에 선행하여 소비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자거래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를 정부책무로 새로이 규정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음.
o 또한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1)자신에 관한 정보 제공, (2)약관의 제공 및 보존, (3)주문의 취소·변경절차 마련, (4)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 절차 마련, (5)소바자 불만 처리 절차 마련, (6)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전 등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3. 전자거래촉진시책 강화
o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민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음.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o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음.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o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조정의 신청, 조정부의 구성,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조서의 효력 및 조정비용 등 분쟁조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난해 4월부터 전자거래분쟁을 조정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피해의 증가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이관할 필요가 있었음.
- 또한 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이고, 분쟁당사자의 법률적 쟁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법률상의 기구로 승격시켰음.
o 구체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4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결하도록 하였고,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끝으로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