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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30


Ⅰ. 고시근거·배경
□ 2001. 1. 1부터는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연혁
       ┌────────────────────────────┐
       │o 1998. 1. 1부터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               │
       │  - 상속세·증여세에 적용                               │
       │o 2000. 7. 1 일반주택기준시가 고시                     │
       │  - 상속세·증여세에 적용                               │
       │o 2001. 1. 1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
       │   통합하여 『건물기준시가』 고시                       │
       │  - 상속세·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
       └────────────────────────────┘
□ 건물기준시가 고시대상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7. 1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임.

       ※ 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연혁
       ┌─────────────────────────────┐
       │o 1983. 2. 18 최초고시 2개동 4단지 352동                 │
       │o 1997년부터 매년 고시, 1998년부터 7. 1자 고시를 정례화  │
       │o 2001. 7. 1(29차)  70,780동  483만세대 고시             │
       └─────────────────────────────┘

Ⅱ. 이번 고시의 기본방향·특징
□ 현행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o 건물가액 평가의 적정성, 적용의 편의성, 과세의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이나 문제점 유무 등을 정밀 검토하고
o 시가반영률 등에 대한 감정평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2002.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
□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반영 유지
o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 주택 등 매매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연간 감가상각률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당 400,000원에서 2002년도에는 420,000원으로 조정
o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률을 감안하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상승률 은 2∼3% 정도
□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신설
o 현행 건물부속 주차장, 대피소, 옥탑 등에 적용하는 조정률(지수 60)과 같은 수준의 지수를 적용토록 개선

Ⅲ. 2002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산정요소
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신축연도·개별건물특성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하여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건물면적을 곱하여 산정

                 ┌─────────┐
                 │  적  용  지  수  │
                 └─────────┘
                           │
         ┌─┐    ┌───┼───┐    ┌─┐  ┌─┐
         │건│    │      │      │    │경│  │개│
         │물│  ┌─┐  ┌─┐  ┌─┐  │과│  │별│
         │신│  │  │  │  │  │  │  │연│  │건│
         │축│  │구│  │용│  │위│  │수│  │물│
         │가│×│조│×│도│×│치│×│별│×│특│×㎡ = 기준시가
         │격│  │지│  │지│  │지│  │잔│  │성│
         │기│  │수│  │수│  │수│  │가│  │조│
         │준│  │  │  │  │  │  │  │율│  │정│
         │액│  └─┘  └─┘  └─┘  └─┘  │률│
         └─┘                                  └─┘
          (1)     (2)     (3)     (4)     (5)     (6)
            * (6)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
□ 2002. 1. 1부터 변경 적용되는 내용

        ┌──────────┬──────────────────────┐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현행 ㎡당 400,000원에서 420,000원으로 조정 │
        ├──────────┼──────────────────────┤
        │  구   조   지   수 │ 현행 유지 (8단계)                          │
        ├──────────┼──────────────────────┤
        │  용   도   지   수 │ 현행 유지 (7단계)                          │
        ├──────────┼──────────────────────┤
        │  위   치   지   수 │ 현행 유지 (5단계)                          │
        ├──────────┼──────────────────────┤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현행 유지 (내용연수 : 40, 30, 20년)        │
        ├──────────┼──────────────────────┤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주택간이부속건물에 대한 지수 신설(60)      │
        └──────────┴──────────────────────┘
나. 산정요소별 고시내용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함(종전에는 400,000원).
(2) 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조 기준(지수 100), 8단계, 지수 30∼130】
        ┌──┬──────────────────────────┬───┐
        │번호│              구          조          별            │ 지수 │
        ├──┼──────────────────────────┼───┤
        │  1 │ 통나무조                                           │  130 │
        ├──┼──────────────────────────┼───┤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
        │  3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  100 │
        ├──┼──────────────────────────┼───┤
        │  4 │ 연와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   90 │
        ├──┼──────────────────────────┼───┤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80 │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  7 │ 경량철골조                                         │   50 │
        ├──┼──────────────────────────┼───┤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30 │
        └──┴──────────────────────────┴───┘
(3) 용도지수

 【업무시설인 사무소 기준(지수 100), 7단계, 지수 40∼130】
 ┌──┬─────────┬────────────────────┬───┐
 │구분│    분      류    │           대    상    건    물         │ 지수 │
 ├──┼────┬────┼────────────────────┼───┤
 │ Ⅰ │ 주거용 │주거시설│o단독주택, 아파트                      │  100 │
 │    │ 건  물 │        ├────────────────────┼───┤
 │    │        │        │o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90 │
 │    │        │        │  등 기타 주거용 건물                   │      │
 ├──┼────┼────┼────────────────────┼───┤
 │ Ⅱ │ 상업용 │숙박시설│o관광호텔(특1·2등급)                  │  130 │
 │    │   및   │        ├────────────────────┼───┤
 │    │ 업무용 │        │o기타 일반호텔, 콘도미니엄 등          │  120 │
 │    │  건물  │        ├────────────────────┼───┤
 │    │        │        │o여관                                  │  110 │
 │    │        │        ├────────────────────┼───┤
 │    │        │        │o여인숙                                │   90 │
 │    │        ├────┼────────────────────┼───┤
 │    │        │판매 및 │o백화점                                │  130 │
 │    │        │영업시설├────────────────────┼───┤
 │    │        │        │o대형소매점, 쇼핑센터, 도매시장        │  110 │
 │    │        │        ├────────────────────┼───┤
 │    │        │        │o운수시설                              │  100 │
 │    │        │        ├────────────────────┼───┤
 │    │        │        │o상점 등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90 │
 │    │        ├────┼────────────────────┼───┤
 │    │        │위락시설│o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130 │
 │    │        │        │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      │
 │    │        │        ├────────────────────┼───┤
 │    │        │        │o무도학원                              │  100 │
 │    │        ├────┼────────────────────┼───┤
 │    │        │문화 및 │o예식장                                │  120 │
 │    │        │집회시설├────────────────────┼───┤
 │    │        │        │o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110 │
 │    │        │        ├────────────────────┼───┤
 │    │        │        │o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납골당      │  100 │
 │    │        │        │o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등     │      │
 │    │        ├────┼────────────────────┼───┤
 │    │        │운동시설│o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120 │
 │    │        │        │  , 스케이트장                          │      │
 │    │        │        ├────────────────────┼───┤
 │    │        │        │o기타 운동시설                         │  100 │
 │    │        ├────┼────────────────────┼───┤
 │    │        │의료시설│o종합병원                              │  120 │
 │    │        │        ├────────────────────┼───┤
 │    │        │        │o기타 병원                             │  100 │
 │    │        │        ├────────────────────┼───┤
 │    │        │        │o장례식장                              │   90 │
 │    │        ├────┼────────────────────┼───┤
 │    │        │업무시설│o오피스텔, 금융업소                    │  110 │
 │    │        │        ├────────────────────┼───┤
 │    │        │        │o사무소, 신문사 등                     │  100 │
 │    │        ├────┼────────────────────┼───┤
 │    │        │공공용  │o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0 │
 │    │        │시  설  │                                        │      │
 │    │        ├────┼────────────────────┼───┤
 │    │        │관광휴게│o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110 │
 │    │        │시    설│o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등       │      │
 │    │        ├────┼────────────────────┼───┤
 │    │        │교육연구│o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           │  100 │
 │    │        │   및   ├────────────────────┼───┤
 │    │        │복지시설│o학교 등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90 │
 │    │        ├────┼────────────────────┼───┤
 │    │        │근린생활│o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90 │
 │    │        │시    설│                                        │      │
 │    │        ├────┼────────────────────┼───┤
 │    │        │묘지관련│o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90 │
 │    │        │시    설│                                        │      │
 ├──┼────┼────┼────────────────────┼───┤
 │ Ⅲ │ 산업용 │공    장│o냉동·반도체·아파트형공장            │   90 │
 │    │및 기타 │        ├────────────────────┼───┤
 │    │ 특수용 │        │o기타 공장                             │   60 │
 │    │ 건  물 ├────┼────────────────────┼───┤
 │    │        │창고시설│o냉동창고                              │   90 │
 │    │        │        ├────────────────────┼───┤
 │    │        │        │o기타 창고, 하역장                     │   60 │
 │    │        ├────┼────────────────────┼───┤
 │    │        │위험물  │o주유소 등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90 │
 │    │        │저장 및 ├────────────────────┼───┤
 │    │        │처리시설│o주유소의 캐노피                       │   60 │
 │    │        ├────┼────────────────────┼───┤
 │    │        │분뇨 및 │o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   60 │
 │    │        │쓰레기  │  재활용시설                            │      │
 │    │        │처리시설│                                        │      │
 │    │        ├────┼────────────────────┼───┤
 │    │        │자동차  │o자동차매매장, 운전·정비학원          │  100 │
 │    │        │관련시설├────────────────────┼───┤
 │    │        │        │o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   60 │
 │    │        │        │  장, 차고 및 주기장                    │      │
 │    │        ├────┼────────────────────┼───┤
 │    │        │동·식물│o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   40 │
 │    │        │관련시설│  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           │      │
 ├──┼────┴────┼────────────────────┴───┤
 │ Ⅳ │기계식주차전용빌딩│·기준시가=4,5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        │
 │    │                  │  (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
 └──┴─────────┴────────────────────────┘
(4) 위치지수(90∼110, 5단계)

       【㎡당 개별공시지가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을
       기준(지수 100), 5단계, 지수 90∼110】
       ┌────┬───────────────────┬────┐
       │  번호  │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  수 │
       ├────┼───────────────────┼────┤
       │    1   │  200,000원 미만                      │    90  │
       ├────┼───────────────────┼────┤
       │    2   │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95  │
       ├────┼───────────────────┼────┤
       │    3   │  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   100  │
       ├────┼───────────────────┼────┤
       │    4   │1,0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   105  │
       ├────┼───────────────────┼────┤
       │    5   │5,000,000원 이상                      │   110  │
       └────┴───────────────────┴────┘
(5) 경과연수별 잔가율(3그룹)

       ┌─────┬───────┬───────┬───────┐
       │  구  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
       │ 내용연수 │     40년     │     30년     │     20년     │
       ├─────┼───────┼───────┼───────┤
       │ 잔존가액 │     20%     │     20%     │     20%     │
       ├─────┼───────┼───────┼───────┤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
       ┌────┬─────────────────────────────┐
       │ 그룹별 │                    건     물     구     조               │
       ├────┼─────────────────────────────┤
       │ 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        │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
       ├────┼─────────────────────────────┤
       │ Ⅱ그룹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
       │        │·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
       ├────┼─────────────────────────────┤
       │ Ⅲ그룹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  │
       │        │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
(6)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 양도소득세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증여세에만 적용 -
 ┌──┬───────────────┬───┬──────────────┐
 │구분│         적  용  대  상       │조정률│         비      고         │
 ├──┼───────────────┼───┼──────────────┤
 │ Ⅰ │(지붕재료)                    │      │구조지수가 100 미만인 저층  │
 │    │-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  100 │구조(연와, 벽돌, 블록, 경량 │
 │    │  기와, 기타 신소재           │      │철골, 돌담 등)에 적용       │
 │    │- 패널, 유리, 슬레이트        │   80 │                            │
 │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60 │                            │
 │    │  유사한 것                   │      │                            │
 ├──┼───────────────┼───┼──────────────┤
 │ Ⅱ │(최고층수) 5층 이하           │   90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           6∼15층 이하       │  100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
 │    │           16층 이상          │  110 │  옥탑은 제외               │
 │    │(연 면 적) 1천㎡ 미만         │   90 │ -통나무조 제외             │
 │    │           1천㎡∼3천㎡ 미만  │  100 │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    │           3천㎡ 이상         │  110 │  최고층수만 적용           │
 │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  140 │                            │
 ├──┼───────────────┼───┼──────────────┤
 │ Ⅲ │o단독주택:연면적 264㎡ 이상  │  120 │다중·다가구주택은 제외     │
 │    │o아파트:전용면적 165㎡∼231㎡│  120 │                            │
 │    │                         미만 │      │                            │
 │    │         전용면적 231㎡ 이상  │  140 │                            │
 ├──┼───────────────┼───┼──────────────┤
 │ Ⅳ │o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   80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  지하층                      │      │ -주차전용빌딩은 제외       │
 │    │o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   60 │                            │
 │    │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                            │
 │    │  옥탑                        │      │                            │
 │    │o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 │   60 │      (신설)                │
 │    │  실, 세면장 등)              │      │                            │
 ├──┼───────────────┼───┼──────────────┤
 │ Ⅴ │o개축건물   1회 개축         │  110 │개축부분에 한함.            │
 │    │             2회 이상 개축    │  120 │                            │
 ├──┼───────────────┼───┼──────────────┤
 │ Ⅵ │o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    │ - 1/4 초과∼2/4 미만         │   80 │경우에 적용                 │
 │    │ - 2/4 이상∼3/4 미만         │   70 │                            │
 │    │ - 3/4 이상                   │   60 │                            │
 ├──┼───────────────┼───┼──────────────┤
 │ Ⅶ │o건물 구조안전진단 등급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    │ -C급: 보조부재 손상          │   90 │경우에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    │ -D급: 주요부재 손상          │   70 │적용                        │
 │    │ -E급: 심각한 노후화          │   30 │                            │
 │    │o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      │철거대상 건물의 보상금을 받 │
 │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30 │는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평가 │
 │    │  -건물을 사용않는 경우       │    0 │                            │
 │    │o건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 정상 │                            │
 │    │  된 경우                     │ 사용 │                            │
 │    │  (조정률:정상사용비율)       │ 비율 │                            │
 └──┴───────────────┴───┴──────────────┘

Ⅳ. 『건물기준시가』 적용시기
o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에 적용

Ⅴ. 『건물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에서 상담안내
o 또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

【참고자료】 : 『건물기준시가』 계산사례

- 양도소득세의 경우 -
◈ 아래 사례의 단독주택을 1991. 2. 1 취득하여 2002. 4. 5에 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o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XXX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o 용     도 : 단독주택
       o 연  면  적: 159.44㎡
       o 양  도  일 : 2002.4.5
       o 취  득  일 : 1991.2.1
       o 부속토지공시지가 : 양도당시 ㎡당 1,330,000원
       o 신축연도 : 1991년
□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양도가액)
o 2002. 1. 1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별 적용지수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420,000원/㎡
(2) 구조지수 : 100(③ 철근콘크리트조)
(3) 용도지수 : 100 (① 단독주택)
(4) 위치지수 : 105 (④ ㎡당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5) 경과연수별 잔가율 : 0.78(철근콘크리트조→Ⅰ그룹·1991년 신축·11년 경과)
o 기준시가의 계산

         - ㎡당 금액 : 420,000원 × 1.0 × 1.0 × 1.05 × 0.78
                           (1)       (2)    (3)    (4)     (5)
                      = 343,000원(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기준시가 : 343,000원/㎡ × 159.44㎡ =54,687,920원

       ※ 2001년 양도시와 2002년 양도시의 양도가액 비교
                                                               (단위:원, %)
       ┌────────┬────────┬────────┬───────┐
       │    구   분     │2001년 양도시 ①│2002년 양도시 ②│ 상승률 ②/① │
       ├────┬───┼────────┼────────┼───────┤
       │ 금  액 │ ㎡당 │     336,000    │     343,000    │      2.1     │
       │        ├───┼────────┼────────┤              │
       │        │ 전체 │   53,571,840   │   54,687,920   │              │
       └────┴───┴────────┴────────┴───────┘

- 증여세의 경우 -
◈ 아래 사례의 단독주택을 2002. 2. 5자로 증여 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일인 2002. 2. 5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나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없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당해 증여재산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o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XXX
       o 구     조 : 통나무조, 목조지붕
       o 용     도 : 단독주택
       o 연  면  적 : 322.00㎡
       o 증  여  일 : 2002. 2. 5
       o 부속토지공시지가 : 증여당시 ㎡당 440,000원
       o 신축연도 : 1998년
□ 증여당시 건물기준시가(증여재산가액)
o 2002. 1. 1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별 적용지수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420,000원/㎡
(2) 구조지수 : 130 (① 통나무조)
(3) 용도지수 : 100 (① 단독주택)
(4) 위치지수 : 95 (② ㎡당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5) 경과연수별잔가율 : 0.92(통나무조→Ⅰ그룹·1998년 신축·4년 경과)
(6) 개별건물특성조정률 : 120 (Ⅲ 단독주택 연면적 264㎡ 이상)
o 기준시가의 계산

         - ㎡당 금액 : 420,000원 × 1.3 × 1.0 × 0.95 × 0.92 × 1.2
                           (1)       (2)    (3)     (4)     (5)    (6)
                       = 572,000원(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기준시가 : 572,000원/㎡ × 322.00㎡ = 184,184,000원

       ※ 2001년 증여시와 2002년 증여시의 증여가액 비교
                                                               (단위:원, %)
       ┌────────┬────────┬────────┬───────┐
       │    구   분     │2001년 증여시 ①│2002년 증여시 ②│ 상승률 ②/① │
       ├────┬───┼────────┼────────┼───────┤
       │ 금  액 │ ㎡당 │     557,000    │     572,000    │      2.7     │
       │        ├───┼────────┼────────┤              │
       │        │ 전체 │  179,354,000   │  184,184,000   │              │
       └────┴───┴────────┴────────┴───────┘

《문답자료》

1.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란?
o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이나 기타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 1회 국세청에서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o 참고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건설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하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재  산  종  류   │  기  준  시  가  │ 고시기관 │  고 시 주 기   │
     ├──────────┼─────────┼─────┼────────┤
     │공 동 주 택         │공동주택기준시가  │국 세 청  │매년 7. 1       │
     │(아파트·연립주택)  │                  │          │                │
     ├──────────┼─────────┼─────┼────────┤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건 물 기 준 시 가 │국 세 청  │매년 1. 1       │
     ├──────────┼─────────┼─────┼────────┤
     │골 프 회 원 권      │골프회원권기준시가│국 세 청  │연 2회(2.1, 8.1)│
     ├──────────┼─────────┼─────┼────────┤
     │토          지      │개 별 공 시 지 가 │건 교 부  │매년 결정·공시 │
     │                    │                  │시·군·구│                │
     └──────────┴─────────┴─────┴────────┘
2. 이번에 고시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당 400,000원에서 420,000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2001년보다 얼마나 상승되는 것입니까 ?
o 2002년도 건물기준시가 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반영이 유지되면서
o 일반주택 등 매매가격상승, 경제성장률 전망, 건축비변동전망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당 400,000원에서 420,0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o 그러나,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률(연간 2∼4%)을 감안하면
- 2001년 대비 2002년도의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 상승률은 2∼3% 정도입니다.

3. 2002년도에 적용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를 2∼3% 정도 상향조정한 결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및 기타 건물의 양도나 상속·증여시에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까?
o 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취득가액)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 건물기준시가의 상향조정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가액)가 늘어나면서 양도차익 또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나
- 200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하되므로 이번에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2001년보다 2∼3% 상승되더라도 실제적인 세부담 증가는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내용
     ┌─────────────────┬─────────────────┐
     │         현             행        │           2002. 1. 1부터         │
     ├──────────────┬──┼──────────────┬──┤
     │       구         분        │세율│       구         분        │세율│
     ├──────────────┼──┼──────────────┼──┤
     │- 2년 이상 보유             │    │- 1년 이상 보유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과세표준 3∼6천만원 이하  │30%│ ·과세표준 1∼4천만원 이하 │18%│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40%│ ·과세표준 4∼8천만원 이하 │27%│
     │                            │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36%│
     ├──────────────┼──┼──────────────┼──┤
     │- 미등기 양도               │65%│- 미등기 양도               │60%│
     └──────────────┴──┴──────────────┴──┘
o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건물 등 재산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토지가액은 건설교통부와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국세청에서 산정·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 이번에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의 상향조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공제액과 과세표준계급별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체계
                                                                 (단위 : 원)
 ┌──────────────────────┬──────────────┐
 │          각종 공제내용(대표적인 것)        │     세   율   체   계      │
 ├────────────┬─────────┼───────────┬──┤
 │      상   속   세      │    증  여  세    │    과  세  표  준    │세율│
 ├────────────┼─────────┼───────────┼──┤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 5억 │·1억 이하            │10%│
 │·배우자 상속공제:      │·직계존비속공제: │·1억 초과∼5억 이하  │20%│
 │  5억∼30억             │  3천만           │·5억 초과∼10억 이하 │30%│
 │·자녀공제: 1인당 3천만 │  (미성년자       │·10억 초과∼30억 이하│40%│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   1천5백만)      │·30억 초과           │50%│
 │·일괄공제: 5억         │·기타 친족공제:  │                      │    │
 │·기타 미성년자·장애자 │  5백만           │                      │    │
 │  공제, 가업상속·영농상│                  │                      │    │
 │  속공제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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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액(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액(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금액 5억원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4.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o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o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o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2.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에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건물기준시가』를 알고자 하면?
o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각종 기준시가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1588-0060)나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재산세계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부동산양도신고시 등에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