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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29


□ 인정이자율이란?
o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 이 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인정이자율”이라 함.
o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변경고시 경위
o 종전의 고시내용

        - 1997. 12. 31 : 20% → 1998.  1. 1부터 적용
        - 1998.  7.  4 : 17% → 1998.  7. 1부터 적용
        - 1998.  9. 30 : 13% → 1998. 10. 1부터 적용
        - 1999.  6. 30 : 11% → 1999.  7. 1부터 적용(현행 이자율)
o 1997. 11월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1997. 12. 31 인정이자율을 20%(12%→20%)로 상향고시한 이래,
- 시중이자율의 하향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왔음.
o 2001. 1. 1 이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7%∼8% 수준에 머물러 있고,
* 2001. 1월∼12월 평균 : 7.86%
- 한국은행 발표 당좌대출이자율도 1999. 12월 현재 11.98%에서 2001. 10월 현재 9.78%로 하향 안정화 추세임.
o 2002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정하되,
-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시중이자율을 감안, 회사채 유통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9%로 고시함.

□ 고시내용
(현행) 연 11% ⇒ (변경) 연 9%
o 시행일 : 2002. 1. 1.
o 적용례 :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인정이자 계산사례》
           ┌───────────────────────────────┐
           │ □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 10억원을        │
           │    2002. 1. 1∼6. 30까지 6개월간 약정없이 무이자로 대여함.   │
           └───────────────────────────────┘
(1)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o 2002. 1. 1∼2002. 6. 30(181일간)까지 9%의 이자율을 적용함.

                              181
         - 10억원 × 9% × ------ = 44,630천원
                              365
         → 익금산입할 인정이자 계 : 44,630천원
(2) 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9%)보다 높은 이자율(20%)의 차입금 4억원이 있는 경우
o 대여금(10억원) 중 당해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4억원)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율(20%)을 우선 적용하고,
- 나머지 대여금(6억원)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9%)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181
           - 4억원 × 20% × ----- = 39,671천원
                               365
                               181
           - 6억원 ×  9% × ----- = 26,778천원
                               365
           → 익금산입할 인정이자 계 : 66,449천원
《관련법령》
o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o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