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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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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2 . 28 |
┌───────────────────────────────────┐ │□ 2001. 12. 27(목) 10:00부터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 │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 ※ 참석자 : 경제부총리, 노동부·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 │ 실장장, 경제수석 │ │□ 금번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 │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 │ o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 │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 │ │ 시행할 계획임. │ └───────────────────────────────────┘ 1. 추진배경 □ 경기회복지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여파로 중산·서민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애로를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o 중산·서민층 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o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ESOP제도 도입 * ESOP제도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우리사주 조합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비용인정 - 종업원의 출연금은 소득공제 허용(연 240만원 한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 봉급생활자·자영사업자 소득세 부담 경감 o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9∼36%)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 * 500∼1,500만원 구간소득에 대해 현행 40%에서 45%로 공제율 확대 o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연 50만원→100만원)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 의료비·보험료의 공제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 경감 o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농업용파이프 등 13개 품목 추가)하여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나. 서민금융 활성화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도모 o 내년중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금고의 공신력 제고 o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대의원제 도입검토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및 출자자 책임 강화 □ 우량신용정보의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불량신용정보 이외에 우량신용정보의 원활한 집중·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대출을 활성화 □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o 국회상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채이용자를 보호 다.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o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신용불량자의 불이익·구제절차 등을 공시 □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및 카드소비자 보호 강화 o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신규진입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삼성·LG카드는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최고 25.8 → 23.8%) 및 연체료(최고 26 → 24%)를 인하키로 발표(12. 20) o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기간(현행 25일)을 확대하는 등 카드소비자 보호를 강화 * BC카드는 내년 1월부터 피해보상기간을 60일로 확대키로 발표(12. 24)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o 가정용부탄에 대한 세율인하(114원/kg→40원/kg)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o 2천만원 이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참 고)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조치계획 ┌─────┬────────────┬───────────┬──────┐ │ │ 조 치 방 안 │ 조 치 사 항 │ 시행일자 │ ├─────┼────────────┼───────────┼──────┤ │중산층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2.1.1 │ │재산형성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 │ │촉진 │ │ 령 및 증권거래법시행│ │ │ │ │ 령 개정 │ │ │ ├────────────┼───────────┼──────┤ │ │·봉급생활자등 소득세 │·소득세법 개정 │ 2002.1.1 │ │ │ 부담 경감 │ │ │ │ ├────────────┼───────────┼──────┤ │ │·의료비·보험료공제보완│·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2002.1.1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2.1.1 │ │ │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 │ │ │ │ 확대 │ │ │ ├─────┼────────────┼───────────┼──────┤ │ 서민금융 │·상호신용금고 명칭변경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2년중 │ │ 활성화 │ │ 개정 │ │ │ │·신협 책임경영제제등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 │ ├────────────┼───────────┼──────┤ │ │·우량신용정보 관리·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 2002년중 │ │ │ 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에 관한 법령 개정 │ │ │ │ 마련 │ │ │ │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입법 추진 │2002.6월까지│ │ │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 제정 │ │ │ ├─────┼────────────┼───────────┼──────┤ │ 서민생활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 2002년중 │ │ 안정지원 │ 조치 │ 에 관한 법령 개정 │ │ │ ├────────────┼───────────┼──────┤ │ │·카드수수료 정보공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02.1월중 │ │ │ 강화 │ 규칙 개정 │ │ │ │·보상기간 확대 │·카드사 약관 개정 │2002.6월까지│ │ ├────────────┼───────────┼──────┤ │ │·가정용 부탄 세율인하, │·특별소비세법 개정 │ 2002.1.1 │ │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법 개정 │ │ │ │ 인지세 면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