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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출입 체납(결손)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27



 ┌─────────────────────────────────────┐
 │고액 체납(결손)자로서 해외출입국이 빈번한 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장·이전하는 등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
Ⅰ. 해외출입 체납(결손)자 조사실시 배경
o 일부 고액 체납(결손)자가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재산의 위장분산 또는 은닉후 잦은 소비성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o 자기 재산을 교묘하게 위장 분산시켜 놓거나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은닉재산추적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음.
o 이에 따라, 해외출입국자료를 검색하여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잦은 해외출입국을 하였거나, 고령이면서 일정액 이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해외출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처분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음.

Ⅱ. 조사 추진 경위
o 조사대상
5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 중 1998∼2000년도까지 해외출입국이 빈번한 자로 체납처분회피혐의 있는 자
o 조사기간 : 1차(2000. 10. 10∼2001. 3. 31), 2차(2001. 6. 11∼9. 30)
o 조사추진 :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전담팀

Ⅲ. 체납추적조사 성과
o 조사결과 현금징수 35명에 37억원, 숨겨진 재산압류 42명에 126억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3명에 68억원, 증여세 등 추징 17명에 51억원, 총 117명 282억원을 적출하여, 1인당 2억4천만원의 실적을 거양함.
o 이러한 조사결과는 재산의 교묘한 위장분산 또는 은닉행위를 통한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 2000년 4월 발족한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결과로 보여짐.
o 특히, 조세회피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위장 이전시킨 23명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엄정한 체납정리기반을 구축하였음.
※ 사해행위취소소송 :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자기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경우, 당해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임.

     【체납추적조사 성과】                                  (단위 : 명, 억원)
     ┌──────┬─────┬─────┬────────┬───────┐
     │     계     │ 현금징수 │ 재산압류 │사해행위소송제기│증여세 등 추징│
     ├──┬───┼──┬──┼──┬──┼───┬────┼───┬───┤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117│  282 │ 35 │ 37 │ 42 │ 126│  23  │   68   │  17  │  51  │
     └──┴───┴──┴──┴──┴──┴───┴────┴───┴───┘
Ⅳ. 향후 체납추적조사 계획
o 앞으로도 계속하여 해외출입국자료를 활용한 체납·결손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o 기타 신용카드과다사용자,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 자료를 수집하여, 고액 체납(결손)후 의도적인 체납처분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임.

(붙 임)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재산을 위장 분산후 잦은 해외여행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남, 70세)는 양도소득세 497백만원을 체납하였고, 무재산으로 결손된 후에 필리핀, 중국 등으로 관광여행을 일삼고(3회) 있는 자로, 체납처분회피혐의사실이 포착되어 양도부동산의 양수자를 대상으로 매매대금의 지불내용 등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 명의의 채권 3억원, 증권예탁금 83백만원 정기예금 80백만원 합계 463백만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현금징수하였고, 추가로 자 ○○의 부동산취득자금 33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65백만원 추징

                                       체납자
                                 ┌────────┐
                 ┌───────│   소유부동산   │
                 │              │     양  도     │
                 │              └────────┘
                 ↓            ┌──────────┐    ┌─────────┐
         ┌──────┐      │   체납자 처 명의   │    │처분금지가처분 및 │
         │   양수자   │──→│채권 및 증권예탁금, │←─│ 사해행위취소소송 │
         └──────┘      │      정기예금      │    │       제기       │
        매매대금 │            └──────────┘    └─────────┘
        지급조사 │              ┌────────┐
                 │              │   체납자 자    │      ┌────────┐
                 └──────→│  명의 부동산   │←──│  증여세 추징   │
                                 │      취득      │      └────────┘
                                 └────────┘

【사례 2】 특수관계인의 경매부동산 낙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거주하는 ○○○(남, 38세)은 양도소득세 191백만원을 체납하고 1998. 3월에 결손처분된 자로서 최근 2년간 홍콩 등으로 해외출입(5회)이 빈번 하였으며, 조사결과 체납자의 처 ○○○ 명의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공장 및 건물을 경락받아 신규개업 하였기에,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실사업자가 체납자 본인임을 밝혀내었으며, 한편으로는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진납부를 권유하여 2001. 1월에 2천만원은 현금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세금의 완납시까지 매월 5백만원씩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그 이행여부를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음.

                                체납자
                         ┌─────────┐
       ┌─────┐    │ 양도소득세 체납  │
       │  모소유  │    └─────────┘
       │ 공장건물 │              │
       └─────┘              │
             │                    │
       ┌─────┐    ┌─────────┐    ┌─────────┐
       │ 처명의로 │──│     처명의로     │──│  체납자 본인이   │
       │ 경락받음 │    │     사업운영     │    │실사업자임을 확인 │
       └─────┘    └─────────┘    └─────────┘
                                   │                        │
                                   │              ┌─────────┐
                                   │←──────│ 출국규제검토 및  │
                                   │              │   자진납부권유   │
                         ┌─────────┐    └─────────┘
                         │   일부현금납부   │
                         │   납부이행약속   │
                         └─────────┘

【사례 3】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남, 46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82백만원을 체납한 후에도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4차례 다녀온 자로 체납처분회피혐의가 있어 재산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가 운영하던 가구업체의 부도시점에 처와 이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아파트(50평형)를 위자료로 처에게 증여하고 증여 전에는 처남명의로 상기 아파트에 대해 당시 시세가액인 3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을 확인, 그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납자가 고지예정인 부가세 및 종소세를 면탈하기 위해 처와 위장이혼하면서 상기 부동산을 위자료로 증여하였고, 또한 금융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처남 명의의 허위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밝혀내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체납자
          ┌─────────┐
          │     부도발생     │
          └─────────┘
                    │
          ┌─────────┐
          │   소유아파트에   │          ┌───────┐
          │  처남명의 허위   │   ←─   │   추적조사   │
          │    근저당설정    │          └───────┘
          └─────────┘                   │
                    │                             │
       위장이혼 ──│                             │
                    │                             │
          ┌─────────┐        ┌───────────┐
          │ 소유아파트 처에  │←───│  처분금지가처분 및   │
          │  위자료로 증여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
          └─────────┘        └───────────┘

《문 답 자 료》

1. 체납추적전담팀이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가?
o 6개 지방국세청 내 47명의 조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및 체납범 고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o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o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러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
o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다.
o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소송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