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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조업 품목에 대한 2002년 할당관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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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12 . 26 |
┌─────────────────────────────────────┐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 │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 │감하거나 가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 └─────────────────────────────────────┘ □ 산업자원부는 12월 26일 2002년도에 적용되는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산업자원부 소관)은 동광, 원피, 원모, 산화텅스턴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3개 품목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서 o 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을 신규 추가하였고 o 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PDP관련 품목인 금속전극용페이스트·PDP전용유리·전극제어기 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o LCD의 고가 장비인 건식식각기와 2차전지용 흑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이 적용키로 함. o 이에 따라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의 관세지원액은 약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02년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 ┌───────────┬──────────────────────────┐ │ 지 원 구 분 │ 품 목 │ ├───────────┼──────────────────────────┤ │1. 첨단산업분야 지원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전극용페이스트, 격리막,│ │ │산화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경질유리관, 폴리이│ │ │미드필름, 2차전지용흑연, 건식식각기, 산화지르코늄, │ │ │반도체제조용 석영유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 │ │막성장장치, 도포·현상기 등 16개 품목 │ ├───────────┼──────────────────────────┤ │2. 대부분 수입에 의존 │천연인산칼슘, 동광, 선철, 양모, 나프타제조용원유, │ │ 하는 기초원자재의 │원피, 생사, 원면, 면사, 염료, 탄탈륨, 고철, 산화텅스│ │ 수급 원활화 │턴,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 재생·반합성필라멘트섬유│ │ │, 알루미늄판, 목재칩, 프로판·부탄 등 18개 품목 │ ├───────────┼──────────────────────────┤ │3. 세율불균형 시정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품목 │ ├───────────┼──────────────────────────┤ │4. 중소기업 지원 │유연처리가죽, 빌레트, 동 웨이스트, 알루미늄웨이스트 │ │ │와 스크랩, 알루미늄괴 빌레트 등 5개 품목 │ └───────────┴──────────────────────────┘ □ 이를 위해 산자부는 43개 품목 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석영유리, 알루미늄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2002년도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43개 품목) ┌──┬───────┬──────────────┬─────┬──────┐ │ HS │ │ │ 세율(%) │ │ │번호│ 품 명 │ 규 격 ├──┬──┤ 한계수량 │ │ │ │ │기본│할당│ │ ├──┼───────┼──────────────┼──┼──┼──────┤ │2510│천연인산칼슘 │분쇄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 0 │수입전량 │ │2603│동광과 그정광 │ │ 1 │ 0 │수입전량 │ │2709│석유 및 역청유│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 5 │ 1 │1억4천만배럴│ │ │ │에 한한다. │ │ │ │ │2710│휘발유 및 그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 8 │ 7 │수입전량 │ │ │조제품 │제트연료유에 한한다. (웨이스│ │ │ │ │ │ │트 오일을 포함한다) │ │ │ │ │ │등유 및 그 │등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한다.│ 8 │ 7 │수입전량 │ │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한다) │ │ │ │ │ │ │다만, 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해 │ │ │ │ │ │ │지는 국내항행용항공기에 소요│ │ │ │ │ │ │되는 제트연료유(웨이스트 오 │ │ │ │ │ │ │일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 │ │ │ │경 유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한다. │ 8 │ 7 │수입전량 │ │ │중 유 │경질중유(방카에이유), 중유 │ 8 │ 7 │수입전량 │ │ │ │(방카비유) 및 방카씨유에 한 │ │ │ │ │ │ │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 │ │ │ │ │ │ │한다) │ │ │ │ │2711│프로판 및 부탄│ │ 5 │ 1.5│수입전량 │ │2822│산화코발트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에 한한다. │ │ │ │ │2825│산화지르코늄 │광산업용의 것으로서 페룰 │ 8 │ 4 │수입전량 │ │ │ │(Ferrule)제조용 분말(Powder)│ │ │ │ │ │ │에 한한다. │ │ │ │ │2825│산화텅스텐 │ │ 8 │ 3 │수입전량 │ │2849│탄화물 │탄탈륨에 한한다. │ 8 │ 3 │수입전량 │ │3204│염료 및 이들을│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8 │ 6 │ │ │ │기제로 한 조제│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 │820메트릭톤 │ │ │품 │ 로 한 조제품 │ │ │ │ │ │ │2. 분산성염료 제조용 프레스 │ │ │7천메트릭톤 │ │ │ │ 케익(Press Cake) │ │ │ │ │ │ │3.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130메트릭톤 │ │ │ │ 한 조제품 │ │ │ │ │ │ │4.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140메트릭톤 │ │ │ │ 한 조제품 │ │ │ │ │ │ │5.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 │160메트릭톤 │ │ │ │ 로 한 조제품 │ │ │ │ │3207│액상라스터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8 │ 0 │수입전량 │ │ │이와 유사한 │(Plasma Display Panel)의 금 │ │ │ │ │ │조제품 │속전극 형성용 페이스트로서 │ │ │ │ │ │ │은의 것에 한한다. │ │ │ │ │3701│평면상 사진플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 8 │ 3 │수입전량 │ │ │레이트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 │ │ │ │ │에 한한다. │ │ │ │ │3801│인조흑연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 분말(Powder)│ │ │ │ │ │ │로서 입자 크기가 0.5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3920│폴리이미드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 │ 8 │ 4 │수입전량 │ │ │ │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 │ │ │ │3921│격리막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에 한한다. │ │ │ │ │410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2 │ 1 │수입전량 │ │4102│| 원 피 │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 │ │ │ │4103│┘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 │ │ │ │ │ │ │한다. │ │ │ │ │4101│소 또는 마속 │유연처리한 원피에 한한다. │ 5 │ 3 │수입전량 │ │4104│동물의 원피 │(유연전처리 및 원상태로 복귀│ │ │ │ │ │ │할 수 있도록 유연처리된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4401│칩상 또는 삭편│활엽수류의 것으로서 펄프제조│ 2 │ 1 │수입전량 │ │ │상의 목재 │용에 한한다. │ │ │ │ │5002│생 사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8 │ 3 │3천200메트릭│ │ │ │1. 백잠사 │ │ │톤 │ │ │ │2. 옥 사 │ │ │ │ │5101│양 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 │다. │ │ │ │ │5102│섬수모 또는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조수모 │다. │ │ │ │ │5103│양모·섬수모 │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웨이스트 │ │ │ │ │ │5104│양모·섬수모 │ │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의 │ │ │ │ │ │ │가아넷스툭 │ │ │ │ │ │5105│양모·섬수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며│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 │,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 │ │ │ │ │ │ │함한다. │ │ │ │ │5201│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 │다. │ │ │ │ │5202│면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 1 │ 0 │수입전량 │ │ │ │함한다. │ │ │ │ │5203│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1 │ 0 │수입전량 │ │5205│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으 │ 8 │ 2 │4만메트릭톤 │ │ │ │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 │ │ │ │1. 단사 중 표백 또는 머어서 │ │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 │ │ │ │ │ │ │ 터식번수 27수 이상 43수 이│ │ │ │ │ │ │ 하 또는 영식번수 16수 이상│ │ │ │ │ │ │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 │ │ │ │ │ │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 │ │ │ │ │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 │ │ │ │ │ │ │ 블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 │ │ │ │ │ │ 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 │ │ │ │ │ │ 성하는 단사가 단사당 미터 │ │ │ │ │ │ │ 식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 │ │ │ │ │ │ 또는 영식번수 16수 이상 25│ │ │ │ │ │ │ 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 │ │ │ │ │ │ │ 픈·엔드사를 제외한다. │ │ │ │ │5403│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8 │ 2 │1만4천메트릭│ │ │성 필라멘트사 │ │ │ │톤 │ │5504│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4 │ 2 │수입전량 │ │ │성스테이플섬유│ │ │ │ │ │7002│┐석영유리제의│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퀘츠│ 8 │ 3 │280메트릭톤 │ │7020│┘봉, 관 및 기│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에 소 │ │ │ │ │ │ 타 유리제품 │요되는 것에 한한다. │ │ │ │ │7002│유리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 8 │ 4 │수입전량 │ │ │ │의 냉음극 형광램프 제조용인 │ │ │ │ │ │ │경질유리관에 한한다. │ │ │ │ │7006│제7003호 내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8 │ 0 │수입전량 │ │ │제7005호의 │(Plasma Display Panel)제조용│ │ │ │ │ │유리 │으로서 가공된 것에 한한다. │ │ │ │ │7201│비합금선철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 1 │수입전량 │ │7204│철의웨이스트와│ │ 1 │ 0 │수입전량 │ │ │스크랩 및 철강│ │ │ │ │ │ │의 재용해용 │ │ │ │ │ │ │스트랩 잉곳 │ │ │ │ │ │7207│철 또는 비합금│┐ │ 3 │ 1 │140만메트릭 │ │ │강의 반제품 │|빌레트에 한한다. │ │ │톤 │ │7224│기타 합금강의 ││ │ │ │ │ │ │반제품 │┘ │ │ │ │ │7404│동의 웨이스트 │ │ 1 │ 0 │19만메트릭톤│ │ │와 스크랩 │ │ │ │ │ │7508│니켈제의 기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 8 │ 5 │수입전량 │ │ │제품 │의 냉음극형광램프 제조용 전 │ │ │ │ │ │ │극에 한한다. │ │ │ │ │7601│알루미늄의 괴 │합금한 것으로서 빌레트에 한 │ 5 │ 3 │4만6천메트릭│ │ │ │한다. │ │ │톤 │ │7602│알루미늄의 │ │ 1 │ 0 │13만8천메트 │ │ │웨이스트와 │ │ │ │릭톤 │ │ │스크랩 │ │ │ │ │ │7606│알루미늄의판·│알루미늄합금의 것 중 AA3003 │ 8 │ 6 │3만6천메트릭│ │ │쉬트 및 대(두 │(아연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된 │ │ │톤 │ │ │께가 0.2밀리미│것에 한한다), AA5082, AA5182│ │ │ │ │ │터를 초과하는 │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래드 │ │ │ │ │ │것에 한한다) │(Clad)한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폴리│ │ │ │ │ │ │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8456│건식식각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8479│증착기, 막성장│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8 │ 0 │수입전량 │ │ │장치 및 도포·│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 │ │ │ │현상기 │1. 글라스(glass) 또는 인조수│ │ │ │ │ │ │ 정(synthetic quartz)상의 │ │ │ │ │ │ │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 │ │ │ │ │ │ (Sputter) │ │ │ │ │ │ │2. 글라스(glass) 또는 인조수│ │ │ │ │ │ │ 정(synthetic quartz)상에 │ │ │ │ │ │ │ 막을 형성하는 기계(Chemical│ │ │ │ │ │ │ Vapor Depositor : C.V.D) │ │ │ │ │ │ │3. 글라스(glass)상에 포토레 │ │ │ │ │ │ │ 지스터를 도포·현상시키는 │ │ │ │ │ │ │ 복합기능을 가진 기계(Coater│ │ │ │ │ │ │ & Developer) │ │ │ │ │8529│플라즈마디스플│COB(Chip on Board) 또는 COF │ 8 │ 0 │수입전량 │ │ │레이패널 │(Chip On Film) 형태의 것에 │ │ │ │ │ │(PlasmaDisplay│한한다. │ │ │ │ │ │Panel)용데이터│ │ │ │ │ │ │(Data) 전극 구│ │ │ │ │ │ │동 모듈 │ │ │ │ │ └──┴───────┴──────────────┴──┴──┴──────┘ 〈참고 2〉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11개 품목)
┌──┬───────┬─────────────┬──┬────┬─────┐ │ HS │ 품 명 │ 규 격 │세율│한계수량│ 추천기관 │ │번호│ │ │(%)│ │ │ ├──┼───────┼─────────────┼──┼────┼─────┤ │2709│석유 및 역청유│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 │ 1 │1억4천만│대한석유협│ │ │ │유에 한한다. │ │배럴 │회 │ │3204│염료 및 이들을│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6 │ │ │ │ │기제로 한 조제│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 │820메트 │한국염색공│ │ │품 │ 제로 한 조제품 │ │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 │ │2. 분산성염료 제조용 프레 │ │7천메트 │한국염료안│ │ │ │ 스케익(Press Cake) │ │릭톤 │료공업협동│ │ │ │ │ │ │조합 │ │ │ │3.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130메트 │한국염색공│ │ │ │ 로 한 조제품 │ │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 │ │4.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 │140메트 │ 〃 │ │ │ │ 로 한 조제품 │ │릭톤 │ │ │ │ │5.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 │160메트 │ 〃 │ │ │ │ 제로 한 조제품 │ │릭톤 │ │ │5002│생 사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3 │ │ │ │ │ │1. 백잠사 │ │1200메트│한국섬유직│ │ │ │ │ │릭톤 │물수출입조│ │ │ │ │ │ │합 │ │ │ │2. 옥 사 │ │2000메트│한국생사수│ │ │ │ │ │릭톤 │출입조합 │ │5205│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 │ 2 │4만메트 │대한방직협│ │ │ │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 │릭톤 │회 │ │ │ │한다. │ │ │ │ │ │ │1. 단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 │ 미터식번수 27수 이상 43 │ │ │ │ │ │ │ 수 이하 또는 영식번수 16│ │ │ │ │ │ │ 수 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 │ │ │ │ │ 한하되, 오픈·엔드사를 │ │ │ │ │ │ │ 제외한다. │ │ │ │ │ │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 │ │ │ │ │ │ │ 이블사 중 표백 또는 머어│ │ │ │ │ │ │ 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 │ │ │ │ │ │ │ 로서 구성하는 단사가 단 │ │ │ │ │ │ │ 사당 미터식번수 27수이상│ │ │ │ │ │ │ 43수 이하 또는 영식번수 │ │ │ │ │ │ │ 16수 이상 25수 이하의 것│ │ │ │ │ │ │ 에 한하되, 오픈·엔드사 │ │ │ │ │ │ │ 를 제외한다. │ │ │ │ │5403│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 2 │1만4천메│대한직물공│ │ │성필라멘트사 │다. │ │트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7002│┐석영유리제의│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 3 │280메트 │한국반도체│ │7020│┘봉, 관 및 │퀘츠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 │릭톤 │산업협회 │ │ │ 기타유리제품│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 │ │ │ │7207│철 또는 비합금│┐ │ │ │ │ │ │강의 반제품 ││ 빌레트에 한한다. │ 1 │140만메 │한국철강공│ │ │ ││ │ │트릭톤 │업협동조합│ │7224│기타 합금강의 ││ │ │ │ │ │ │반제품 │┘ │ │ │ │ │7404│동의 웨이스트 │ │ 0 │19만메트│한국동공업│ │ │와 스크랩 │ │ │릭톤 │협동조합 │ │7601│알루미늄의 괴 │합금한 것으로서 빌레트에 │ 3 │4만6천메│알미늄압출│ │ │ │한한다. │ │트릭톤 │공업성실신│ │ │ │ │ │ │고회원조합│ │7602│알루미늄의웨이│ │ 0 │13만8천 │한국비철금│ │ │스트와 스크랩 │ │ │메트릭톤│속공업협동│ │ │ │ │ │ │조합연합회│ │7606│알루미늄의판·│알루미늄합금의 것중 AA3303│ 6 │3만6천메│한국비철금│ │ │쉬트 및 대(두 │(아연이 1% 이상 포함된 것│ │트릭톤 │속협회 │ │ │께가 0.2밀리미│에 한한다), AA5082, AA5182│ │ │ │ │ │터를 초과하는 │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래드 │ │ │ │ │ │것에 한한다) │(Clad)한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 │ │ │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 │ │ │ │ │ │을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