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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품목에 대한 2002년 할당관세 적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26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에 445억원 규모의 할당관세지원”


  ┌─────────────────────────────────────┐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 │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
  │감하거나 가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
  └─────────────────────────────────────┘
□ 산업자원부는 12월 26일 2002년도에 적용되는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산업자원부 소관)은 동광, 원피, 원모, 산화텅스턴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3개 품목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서
o 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을 신규 추가하였고
o 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PDP관련 품목인 금속전극용페이스트·PDP전용유리·전극제어기 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o LCD의 고가 장비인 건식식각기와 2차전지용 흑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이 적용키로 함.
o 이에 따라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의 관세지원액은 약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02년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
┌───────────┬──────────────────────────┐
│    지  원  구  분    │                   품          목                   │
├───────────┼──────────────────────────┤
│1. 첨단산업분야 지원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전극용페이스트, 격리막,│
│                      │산화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경질유리관, 폴리이│
│                      │미드필름, 2차전지용흑연, 건식식각기, 산화지르코늄,  │
│                      │반도체제조용 석영유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
│                      │막성장장치, 도포·현상기 등 16개 품목               │
├───────────┼──────────────────────────┤
│2. 대부분 수입에 의존 │천연인산칼슘, 동광, 선철, 양모, 나프타제조용원유,   │
│  하는 기초원자재의   │원피, 생사, 원면, 면사, 염료, 탄탈륨, 고철, 산화텅스│
│  수급 원활화         │턴,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 재생·반합성필라멘트섬유│
│                      │, 알루미늄판, 목재칩, 프로판·부탄 등 18개 품목     │
├───────────┼──────────────────────────┤
│3. 세율불균형 시정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품목                │
├───────────┼──────────────────────────┤
│4. 중소기업 지원      │유연처리가죽, 빌레트, 동 웨이스트, 알루미늄웨이스트 │
│                      │와 스크랩, 알루미늄괴 빌레트 등 5개 품목            │
└───────────┴──────────────────────────┘
□ 이를 위해 산자부는 43개 품목 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제조용원유, 염료,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석영유리, 알루미늄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2002년도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43개 품목)

┌──┬───────┬──────────────┬─────┬──────┐
│ HS │              │                            │ 세율(%) │            │
│번호│    품  명    │         규      격         ├──┬──┤  한계수량  │
│    │              │                            │기본│할당│            │
├──┼───────┼──────────────┼──┼──┼──────┤
│2510│천연인산칼슘  │분쇄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  0 │수입전량    │
│2603│동광과 그정광 │                            │  1 │  0 │수입전량    │
│2709│석유 및 역청유│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  5 │  1 │1억4천만배럴│
│    │              │에 한한다.                  │    │    │            │
│2710│휘발유 및 그  │자동차휘발유·항공휘발유 및 │  8 │  7 │수입전량    │
│    │조제품        │제트연료유에 한한다. (웨이스│    │    │            │
│    │              │트 오일을 포함한다)         │    │    │            │
│    │등유 및 그    │등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한다.│  8 │  7 │수입전량    │
│    │조제품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한다)  │    │    │            │
│    │              │다만, 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해 │    │    │            │
│    │              │지는 국내항행용항공기에 소요│    │    │            │
│    │              │되는 제트연료유(웨이스트 오 │    │    │            │
│    │              │일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    │            │
│    │경  유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한다.   │  8 │  7 │수입전량    │
│    │중  유        │경질중유(방카에이유), 중유  │  8 │  7 │수입전량    │
│    │              │(방카비유) 및 방카씨유에 한 │    │    │            │
│    │              │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포함 │    │    │            │
│    │              │한다)                       │    │    │            │
│2711│프로판 및 부탄│                            │  5 │ 1.5│수입전량    │
│2822│산화코발트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에 한한다.   │    │    │            │
│2825│산화지르코늄  │광산업용의 것으로서 페룰    │  8 │  4 │수입전량    │
│    │              │(Ferrule)제조용 분말(Powder)│    │    │            │
│    │              │에 한한다.                  │    │    │            │
│2825│산화텅스텐    │                            │  8 │  3 │수입전량    │
│2849│탄화물        │탄탈륨에 한한다.            │  8 │  3 │수입전량    │
│3204│염료 및 이들을│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8 │  6 │            │
│    │기제로 한 조제│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    │820메트릭톤 │
│    │품            │  로 한 조제품              │    │    │            │
│    │              │2. 분산성염료 제조용 프레스 │    │    │7천메트릭톤 │
│    │              │  케익(Press Cake)          │    │    │            │
│    │              │3.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130메트릭톤 │
│    │              │  한 조제품                 │    │    │            │
│    │              │4.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    │140메트릭톤 │
│    │              │  한 조제품                 │    │    │            │
│    │              │5.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    │160메트릭톤 │
│    │              │  로 한 조제품              │    │    │            │
│3207│액상라스터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8 │  0 │수입전량    │
│    │이와 유사한   │(Plasma Display Panel)의 금 │    │    │            │
│    │조제품        │속전극 형성용 페이스트로서  │    │    │            │
│    │              │은의 것에 한한다.           │    │    │            │
│3701│평면상 사진플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 │  8 │  3 │수입전량    │
│    │레이트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    │            │
│    │              │에 한한다.                  │    │    │            │
│3801│인조흑연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 분말(Powder)│    │    │            │
│    │              │로서 입자 크기가 0.5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3920│폴리이미드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 │  8 │  4 │수입전량    │
│    │              │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    │    │            │
│3921│격리막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  8 │  4 │수입전량    │
│    │              │머축전지 제조용에 한한다.   │    │    │            │
│4101│┐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  2 │  1 │수입전량    │
│4102│| 원  피      │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    │    │            │
│4103│┘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 │    │    │            │
│    │              │한다.                       │    │    │            │
│4101│소 또는 마속  │유연처리한 원피에 한한다.   │  5 │  3 │수입전량    │
│4104│동물의 원피   │(유연전처리 및 원상태로 복귀│    │    │            │
│    │              │할 수 있도록 유연처리된 것을│    │    │            │
│    │              │포함한다)                   │    │    │            │
│4401│칩상 또는 삭편│활엽수류의 것으로서 펄프제조│  2 │  1 │수입전량    │
│    │상의 목재     │용에 한한다.                │    │    │            │
│5002│생  사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8 │  3 │3천200메트릭│
│    │              │1. 백잠사                   │    │    │톤          │
│    │              │2. 옥 사                    │    │    │            │
│5101│양  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              │다.                         │    │    │            │
│5102│섬수모 또는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조수모        │다.                         │    │    │            │
│5103│양모·섬수모  │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    │            │
│    │웨이스트      │                            │    │    │            │
│5104│양모·섬수모  │                            │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의 │                            │    │    │            │
│    │가아넷스툭    │                            │    │    │            │
│5105│양모·섬수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며│  1 │  0 │수입전량    │
│    │또는 조수모   │, 코움한 단편상의 양모를 포 │    │    │            │
│    │              │함한다.                     │    │    │            │
│5201│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1 │  0 │수입전량    │
│    │              │다.                         │    │    │            │
│5202│면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  1 │  0 │수입전량    │
│    │              │함한다.                     │    │    │            │
│5203│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1 │  0 │수입전량    │
│5205│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으 │  8 │  2 │4만메트릭톤 │
│    │              │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            │
│    │              │1. 단사 중 표백 또는 머어서 │    │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 │    │    │            │
│    │              │  터식번수 27수 이상 43수 이│    │    │            │
│    │              │  하 또는 영식번수 16수 이상│    │    │            │
│    │              │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    │    │            │
│    │              │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    │    │            │
│    │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 │    │    │            │
│    │              │  블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    │    │            │
│    │              │  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    │    │            │
│    │              │  성하는 단사가 단사당 미터 │    │    │            │
│    │              │  식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    │    │            │
│    │              │  또는 영식번수 16수 이상 25│    │    │            │
│    │              │  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 │    │    │            │
│    │              │  픈·엔드사를 제외한다.    │    │    │            │
│5403│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8 │  2 │1만4천메트릭│
│    │성 필라멘트사 │                            │    │    │톤          │
│5504│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4 │  2 │수입전량    │
│    │성스테이플섬유│                            │    │    │            │
│7002│┐석영유리제의│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퀘츠│  8 │  3 │280메트릭톤 │
│7020│┘봉, 관 및 기│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에 소 │    │    │            │
│    │  타 유리제품 │요되는 것에 한한다.         │    │    │            │
│7002│유리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  8 │  4 │수입전량    │
│    │              │의 냉음극 형광램프 제조용인 │    │    │            │
│    │              │경질유리관에 한한다.        │    │    │            │
│7006│제7003호 내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8 │  0 │수입전량    │
│    │제7005호의    │(Plasma Display Panel)제조용│    │    │            │
│    │유리          │으로서 가공된 것에 한한다.  │    │    │            │
│7201│비합금선철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  1 │수입전량    │
│7204│철의웨이스트와│                            │  1 │  0 │수입전량    │
│    │스크랩 및 철강│                            │    │    │            │
│    │의 재용해용   │                            │    │    │            │
│    │스트랩 잉곳   │                            │    │    │            │
│7207│철 또는 비합금│┐                          │  3 │  1 │140만메트릭 │
│    │강의 반제품   │|빌레트에 한한다.           │    │    │톤          │
│7224│기타 합금강의 ││                          │    │    │            │
│    │반제품        │┘                          │    │    │            │
│7404│동의 웨이스트 │                            │  1 │  0 │19만메트릭톤│
│    │와 스크랩     │                            │    │    │            │
│7508│니켈제의 기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  8 │  5 │수입전량    │
│    │제품          │의 냉음극형광램프 제조용 전 │    │    │            │
│    │              │극에 한한다.                │    │    │            │
│7601│알루미늄의 괴 │합금한 것으로서 빌레트에 한 │  5 │  3 │4만6천메트릭│
│    │              │한다.                       │    │    │톤          │
│7602│알루미늄의    │                            │  1 │  0 │13만8천메트 │
│    │웨이스트와    │                            │    │    │릭톤        │
│    │스크랩        │                            │    │    │            │
│7606│알루미늄의판·│알루미늄합금의 것 중 AA3003 │  8 │  6 │3만6천메트릭│
│    │쉬트 및 대(두 │(아연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된 │    │    │톤          │
│    │께가 0.2밀리미│것에 한한다), AA5082, AA5182│    │    │            │
│    │터를 초과하는 │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래드   │    │    │            │
│    │것에 한한다)  │(Clad)한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폴리│    │    │            │
│    │              │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    │    │            │
│    │              │한 것을 제외한다.           │    │    │            │
│8456│건식식각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의 것에 │    │    │            │
│    │              │한한다.                     │    │    │            │
│8479│증착기, 막성장│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8 │  0 │수입전량    │
│    │장치 및 도포·│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    │            │
│    │현상기        │1. 글라스(glass) 또는 인조수│    │    │            │
│    │              │  정(synthetic quartz)상의  │    │    │            │
│    │              │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    │    │            │
│    │              │  (Sputter)                 │    │    │            │
│    │              │2. 글라스(glass) 또는 인조수│    │    │            │
│    │              │  정(synthetic quartz)상에  │    │    │            │
│    │              │ 막을 형성하는 기계(Chemical│    │    │            │
│    │              │ Vapor Depositor : C.V.D)   │    │    │            │
│    │              │3. 글라스(glass)상에 포토레 │    │    │            │
│    │              │  지스터를 도포·현상시키는 │    │    │            │
│    │              │ 복합기능을 가진 기계(Coater│    │    │            │
│    │              │ & Developer)               │    │    │            │
│8529│플라즈마디스플│COB(Chip on Board) 또는 COF │  8 │  0 │수입전량    │
│    │레이패널      │(Chip On Film) 형태의 것에  │    │    │            │
│    │(PlasmaDisplay│한한다.                     │    │    │            │
│    │Panel)용데이터│                            │    │    │            │
│    │(Data) 전극 구│                            │    │    │            │
│    │동 모듈       │                            │    │    │            │
└──┴───────┴──────────────┴──┴──┴──────┘
〈참고 2〉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11개 품목)

┌──┬───────┬─────────────┬──┬────┬─────┐
│ HS │    품  명    │         규    격         │세율│한계수량│ 추천기관 │
│번호│              │                          │(%)│        │          │
├──┼───────┼─────────────┼──┼────┼─────┤
│2709│석유 및 역청유│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 │  1 │1억4천만│대한석유협│
│    │              │유에 한한다.              │    │배럴    │회        │
│3204│염료 및 이들을│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6 │        │          │
│    │기제로 한 조제│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    │820메트 │한국염색공│
│    │품            │  제로 한 조제품          │    │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    │              │2. 분산성염료 제조용 프레 │    │7천메트 │한국염료안│
│    │              │  스케익(Press Cake)      │    │릭톤    │료공업협동│
│    │              │                          │    │        │조합      │
│    │              │3.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    │130메트 │한국염색공│
│    │              │  로 한 조제품            │    │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    │              │4.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    │140메트 │    〃    │
│    │              │  로 한 조제품            │    │릭톤    │          │
│    │              │5.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    │160메트 │    〃    │
│    │              │  제로 한 조제품          │    │릭톤    │          │
│5002│생  사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  3 │        │          │
│    │              │1. 백잠사                 │    │1200메트│한국섬유직│
│    │              │                          │    │릭톤    │물수출입조│
│    │              │                          │    │        │합        │
│    │              │2. 옥 사                  │    │2000메트│한국생사수│
│    │              │                          │    │릭톤    │출입조합  │
│5205│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 │  2 │4만메트 │대한방직협│
│    │              │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    │릭톤    │회        │
│    │              │한다.                     │    │        │          │
│    │              │1. 단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    │        │          │
│    │              │  미터식번수 27수 이상 43 │    │        │          │
│    │              │  수 이하 또는 영식번수 16│    │        │          │
│    │              │  수 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        │          │
│    │              │  한하되, 오픈·엔드사를  │    │        │          │
│    │              │  제외한다.               │    │        │          │
│    │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 │    │        │          │
│    │              │  이블사 중 표백 또는 머어│    │        │          │
│    │              │  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 │    │        │          │
│    │              │  로서 구성하는 단사가 단 │    │        │          │
│    │              │  사당 미터식번수 27수이상│    │        │          │
│    │              │  43수 이하 또는 영식번수 │    │        │          │
│    │              │  16수 이상 25수 이하의 것│    │        │          │
│    │              │  에 한하되, 오픈·엔드사 │    │        │          │
│    │              │  를 제외한다.            │    │        │          │
│5403│재생 또는 반합│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  2 │1만4천메│대한직물공│
│    │성필라멘트사  │다.                       │    │트릭톤  │업협동조합│
│    │              │                          │    │        │연합회    │
│7002│┐석영유리제의│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  3 │280메트 │한국반도체│
│7020│┘봉, 관 및   │퀘츠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    │릭톤    │산업협회  │
│    │  기타유리제품│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    │        │          │
│7207│철 또는 비합금│┐                        │    │        │          │
│    │강의 반제품   ││ 빌레트에 한한다.       │  1 │140만메 │한국철강공│
│    │              ││                        │    │트릭톤  │업협동조합│
│7224│기타 합금강의 ││                        │    │        │          │
│    │반제품        │┘                        │    │        │          │
│7404│동의 웨이스트 │                          │  0 │19만메트│한국동공업│
│    │와 스크랩     │                          │    │릭톤    │협동조합  │
│7601│알루미늄의 괴 │합금한 것으로서 빌레트에  │  3 │4만6천메│알미늄압출│
│    │              │한한다.                   │    │트릭톤  │공업성실신│
│    │              │                          │    │        │고회원조합│
│7602│알루미늄의웨이│                          │  0 │13만8천 │한국비철금│
│    │스트와 스크랩 │                          │    │메트릭톤│속공업협동│
│    │              │                          │    │        │조합연합회│
│7606│알루미늄의판·│알루미늄합금의 것중 AA3303│  6 │3만6천메│한국비철금│
│    │쉬트 및 대(두 │(아연이 1% 이상 포함된 것│    │트릭톤  │속협회    │
│    │께가 0.2밀리미│에 한한다), AA5082, AA5182│    │        │          │
│    │터를 초과하는 │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래드 │    │        │          │
│    │것에 한한다)  │(Clad)한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    │        │          │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    │        │          │
│    │              │을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        │          │
└──┴───────┴─────────────┴──┴────┴─────┘